1.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작업착수에 따른 운전협의는 관계자간에 작업내용, 작업시간,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시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협의하고 작업 개시할 것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구간 양단에 2개이상의 접지걸이를 설치하고 작업개소 적정거리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할것
전차선로의 급전계통을 확실히 숙지할 것
단전작업 전에는 반드시 검전기로 단전 여부를 확인
단전여부 확인 및 접지걸이 취급 시는 반드시 지적확인 시행
궤도에 근접 작업시는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배치
작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인원 및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
급전 후 첫 열차 통과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사령 및 전기 사령에 보고할 것
2. 접지걸이 사용시 주의사항
전차선로의 급전계통을 명확하게 이해 할 것
접지걸이 설치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접지걸이 설치 전에 반드시 검전기로 단전여부를 확인할 것
접지걸이를 걸 때는 접지 측을 먼전 걸고 전선로 측을 나증에 걸 것
접지걸이를 철거할 때는 전선로 측을 먼저 철거하고 접지 측을 나중에 철거 할 것.
제8조(해임) ①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을 유발한 자
2. 무단으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3. 급 · 단전 지조 미흡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4. 급. 단전 시간 미준수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전기안전과 관련한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지않은 자
6. 기타 사유로 해임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