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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비축 수산물(천일염) 공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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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 공급목적
◦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천일염)을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여 서민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 공급가격 및 품목
(20kg포장단위)
구분 공급가격 소비자 판매권장가격 창고인수도 전통시장 배송 2013년산 5,400원 7,000원 9,000원 이하
* 창고인수도 : 천일염창고(목포)로 직접 방문하여 구매
* 전통시장 배송 : 공급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하여 상인회로 일괄배송
* 천일염의 특성상 자연감량 발생. (1포당 ±15%)
* 공급물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조건
◦ 상가한업소당 50포 100포 단위로 상인회로신청(일육회.오일회.우림회)포함.
◦ 배송(신청)기준량 : 900포 또는 1,350포(1포/20kg)충족시 사업실행
◦ (신청기간) `16. 1. 1(월) ~ `16. 1. 11(월)까지 매주 신청·접수
□ 공급절차
① 공급 안내 통보(해양수산부 → 수협 → 공단)
② 공급 안내 및 개별 점포 참여 독려(공단 → 상인회 → 개별 점포)
③ 구매희망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개별점포 → 상인회)
2016년 1월 1일
남부시장상가상인회
(단위 : 1포/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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