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이사회 녹음 내용 바로잡기 설명(2)
이어서 동진 감사가 감사보고를 했는데 12분 동안 감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시 동진 감사님 말씀은 “먼저 회계감사 건입니다. 2018년도 총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며는 2018.12.31. 총무가 없으니까 회장님이 요거하고 금전출납부하고 지출결의서를 보내서 그것 보고 한 거니까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진 감사는 수불내역서를 지출결의서라고 잘 못 말씀하시고 영진 회장님도 지출결의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0년도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수불내역서를 지출결의서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상정했지만 부결 되었습니다.
(출장복명서 문제)
아무튼 동진 감사님은 “재량권 얘기가 아니니까.... 여비 지급내역은 있는데 이것들이 뭐야 저기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말해서 줄장복명서 같은 거 없이 도대체 뭘 해 해줬는지 모르겠더라” 라고 설명하고 감사보고서 뒤에 2012년도 자신이 회장 때 작성한 출장 복명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동진 회장님이 쓴 종산 출장복명서 일부>
여기서 재량권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비지급 할 때 공공기관처럼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출장복명서라는 것이 사실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아랫사람이 출장을 가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관공서에서도 일부 복명서를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회의보고서라든가, 출장보고서 또는 여행보고서 등 통상 보고서라고 하지 복명서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더구나 우리 종중에서는 누구의 명을 받고 회의나 시제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명서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불내역서에 참여 또는 출장근거, 참여사유, 참여자, 지급액, 회의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복명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8.1.19. 76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수입금 수령과 정기예금 재등록을 위해 회장, 총무, 감사가 관악구 기업은행에 출장했던 결과를 기재한 수불내역서입니다.
<2018년도에 작성된 수불내역서 일부>
따라서 위와 같이 수불내역서만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의 출장 복명서가 필요 없는데 동진 감사는 과거에 자기가 쓰던 출장복명서를 쓰자고 보여 준 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은 지금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찍어서 종중 카페에 올려놓기 때문에 종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출장복명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8년 3월 이후 기록한 수불내역서는 영진 회장이 총무 대신 작성했기 때문에 내역이 다소 누락된 경우가 있겠지만 3월 이전에 기록한 수불내역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진 감사님이 2012.6.23. 쓴 출장복명서도 당시 동진 감사님이 회장이었는데 회장이 누구의 명을 받고 출장을 갔는지 몰라도 당시 출장비용이 163,000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출 결의를 하려면 우리 종중에서는 수불내역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수불내역에는 출장일시, 예산과목, 출장목적, 출장결과, 출장비용 등이 기록 되었을 텐데
뭣 때문에 똑 같은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써서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사진이 필요하다면 수불내역서 뒷면에 사진을 한 장 붙이면 됩니다.
그래도 출장복명서가 꼭 필요하다면 운영규정에 서식을 정하자고 안건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상정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안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규정 관리 문제)
그리고 여기서 회장님은 제규정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옮겼으니 재미로 읽어 보세요.
동진 회장님은 “잠깐 여기도 나왔는데 재규정 관리가 회의를 해서 어느 결정사항이 있으며는 그게 표준 말 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규정에다가 운영규정이든 가제정정을 해 놓으면 쉬운데 그것 없이 요렇게 그냥 해 놓으면 저거 안 찾으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뭐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고렇게 얘기 한 거그든 원본은 하나는 놔두고 거기다가 원래 처음부터 이러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첨부를 하던지 해서... 원본을 바꿨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에요.”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은 ‘재규정, 그게, 가제정정, 그것, 요렇게, 저거, 이게, 이렇게, 고렇게, 이러 이런 규정, 그런 사항’ 등의 표현은 정확한 목적이나 뜻이 없어서 듣는 이사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재규정’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동진 감사님이 ‘제규정’을 잘 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사회 설명자료 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감사보고서를 찾아 봤더니 2018.1.14. 감사보고서와 2019.1.13. 감사보고서가 거의 똑 같습니다.
<2018.1.14. 감사보고서 재.규정 관리>
<2019.1.13. 감사보고서 재,규정 관리>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해서 찾아 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의 해석은 재.규정은 제(諸)규정 즉 여러가지 규정을 을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중에는 규약과 운영규정 딱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저거, 그것 이러지 말고 규약이나 운영규정 또는 개정사항이라고 말하면 명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회장님은 우리 종중이 사단법인체로 발족했다고 하는데 우리 종중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종중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에 의해 1993.8.4 전주시 덕진구에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아닌 사단 있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의 발의로 개정되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때는 같은 말이고 규약이나 규정에는 개정된 날자가 부칙에 올라있으며 개정된 조항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되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작성한 회의록이나 회의자료에 발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이름이 기재 되어 있지만
총무나 다수의 종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은 발의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자 이름 없이 회의자료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감사보고 때에도 동진 감사가 똑 같은 건의를 해서 당시 회의 때 발의자를 알고 싶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이사회 현장에서 설명 했으며 자세한 설명내용은 종중 카페 회의록이나 녹음내용을 들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다시 지적했기 때문에 그 것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2012년 이후 개정된 규약과 운영규정의 개정사유와 개정일자, 발의자 등을 전부 발췌해서 규약이나 운영규정과 관계없이 회의자료 61쪽부터 64쪽에 수록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진 감사와 영진 회장님은 규약과 규정개정에 대해 2018년 이사회 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했는지
영진 회장님은 규약 개정 때 부칙 1조에 몇월 며칠 개정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니까 동진 감사 말씀대로 원안은 그대로 놓고 따로 별표로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것은 규약이나 규정을 왜 만들고 왜 고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덕종중 운영규정 부칙>
규약이나 규정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종원들이 쉽게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알고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령이나 조례도 국민이나 주민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알고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 봐도 조문이나 부칙에 발의자나 발의사유가 기재된 예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사 규칙>
만약에 규약이나 규정안에 개정사유나 발의자를 삽입한다면 그 동안 개정건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다 일일이 삽입할 수 있으며 삽입한들 집행자나 종원 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발의자들이 자기가 발의해서 규정이 개정됐다는 것을 종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공명심(功名心)이 아니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개정사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감사규칙과 같이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든가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종중 규약이나 규정은 개정일 즉시 이사회 때 결정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결정된 날을 기재한 것입니다.
모든 법령이나 규정은 시행일이 되면 그 때부터 공포된 규정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기체처럼 작동이 되는 것이지 개정된 부분만 시행한다든가 부칙에 기재된 것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가, 왜 개정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왜 개정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종중은 매년 규약과 규정을 회의자료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정사유를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원진은 물론 종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회의자료에 수록해 왔는데 이상하게 동진 감사님이 회장이 된 2019년과 2020년에는 개정된 규약과 운영규정이 이사회 자료에 수록 되지 않았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혹시 가제정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제정정이란 말은 사전에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법령이 수록된 법령집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법령을 갈아끼우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가제 작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종중에는 규약과 규정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가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진 회장님은 어떤 건이 개정되었는지 별표를 표시 해달라고 부탁해서 용진 이사가 인쇄한 것을 보면 일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개정한 것도 없고 누가 부탁해서 그렇게 개정한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개정할 때 부칙에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정기총회 개최시기, 유사비 지급시기, 유사차례 지정 등은 개정일자와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한 것이지 누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칙에 단서조항을 제2조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개정내용이 단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제1조로 한 것뿐입니다.
별표 표시 역시 규정에 별표를 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정해져 온 것이지 누가 지시하거나 부탁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공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한두 번 개정한 것도 아니고 수 없이 해 왔는데 회장이나 감사가 요구한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게 안 했겠습니까.
동진 회장님이나 영진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중의 규약이나 규정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영진 회장이나 동진 감사님이 필요하다면 본인들 생각대로 만들면 될 텐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에다 발의 한 사람의 이름을 넣든 앞에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부칙에다 개정된 조문을 넣든 아니면 가제정정이 뭔지 몰라도 가제정정을 하든 간에 그 것이 타당하마면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가제정정 문제)
그리고 동진 감사님은 “우리 규정에다가 운영규정이든 가제정정을 해 놓으면 쉬운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가제정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수많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집행자를 위해 법령집을 그대그때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 법령집에 새로 인쇄된 법령을 삽입하거나 개정조문을 갈아 끼우는 일을 가제 또는 가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일부>
그런데 우리 종중에는 기껏해야 규약 하나에 규정 하나 밖에 없어서 규약이나 규정집이 없는데 무슨 가제나 가제작업이 필요 하겠습니까.
가제정정 얘기를 여러 번 하던데 바르게 알려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고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말을 쓰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규약이나 규정이 바뀌면 집행자를 위해서나 종원들을 위해서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종중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바뀐 규약과 규정을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