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버섯재배사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는 현재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허가조건이 지자체의 개발행위법이 어려운 관계로 허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는 도로에 가까운 경우나 민가에 가까워 허가를 받지 못하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도로, 민가에서 100미터~500미터~1,000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버섯재배사를 지은 후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 1년 후부터 가중치 1,5배 적용~1년 이내는 토지 가중치만 적용됨,)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99kw 이하 (지붕 200평 소요)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 일반 대지나,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보다 가중치 1,5배를 더 받으므로
대지나 임야에 시설한 태양광발전소 수입보다 50%의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 수익을 더 받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을 할 경우는 개발 부담금이 없습니다)
버섯 재배를 허가받은 후 1년을 지나야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수 있으므로 버섯 재배를 포기하고 태양광발전소 수익만 받길 원하시면,
버섯재배사 허가받은 후 지붕 위에 바로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하면 토지에 대한 가중치 1,2 배 20%의 수익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실제 버섯 재배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과 아니면 노동력 없이 태양광발전소 수익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버섯재배사를 4계절용으로 지을 경우는 버섯재배사 시설비 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버섯 재배를 하는 막사형으로 지을 경우 시설비 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버섯재배사는 잘 지을 필요가 없이 오로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시는 것도 노동력 없이 태양광발전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없는데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하는 것보다 적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시면 아주 경제적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고정식 구조물 시설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버섯재배사를 설계하여 건축 허가받으면 됩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후 태양광발전소 99kw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 땅 은 200평~300평 정도소요 되며, 매월 수익 은 250만 원~300만 원 평생 수익 받을 수 있습니다,
땅 3,000평에 버섯재배사를 허가 낼 경우 건폐율 60%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1,800평 지을 수 있으므로 토지모양이나 경사도에 따라 1메가도 가능합니다,
땅 1,000평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할 경우는 버섯재배사 지은 후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매월 200만 원~500만 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지은 후 지붕 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99kw 경우 고정식 구조물로 할 경우 2,500만 원~3,0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농사용이나 농기계 창고로 허가받았을 경우- 허가 후 확인을 하므로 어떤 물건이든 적재해 놓거나, 농기계 한대라도 보관해 놓아야 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면적에 적용되며,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할 경우, 지붕 높이에서 5미터 이내, 처마에서 50센티 안으로 설치해야 됨,
농사용 창고로 허가 내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하셔도 됩니다, (농기계 보관용)
요즘은 곤충 재배사, 식물 재배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판로가 있을 경우)
곤충이나 식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1년 후 발전 시설을 할 수 있음,
허가나 지 않는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할 경우는 버섯재배사가 가장 무난함,
버섯재배사, 농사용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식물 재배사, 곤충사 허가 접수 시설문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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