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회원님께서 원하시는대로 다음의 견적에 의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1. 발전허가 접수부터 설치까지 견적
2. 구조물 포함 설치에 대한 견적
3. 설치 인건비에 대한 견적
4. 추가 전기공사포함 견적
※ 태양광발전사업, 수배전반시설까지 완벽한 시공을 약속합니다.
▶ 주변 건축물 및 토지 현장조건에 대한 사전조사
● 토지와 건축물 소유관계 및 가압류 상태를 확인.
●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건축물)
● 건축물 입면도 및 옥상층 평면도
● 태양광 설치가능방향 및 경사각(토지 ,건축물)
●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관련 시,도청)
- 태양광발전 설치로 인하여 조망권,일조권 침해여부 등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점검
- 태양광발전설치주면 전신주 (변압기)조사 및 전신주번호 확인
- 한전 발전 설치가능용량 확인
- 현장 사진 촬영(설치현장전경, 주변환경, 전주번호 등)
☞ 사전조사가 끝나고 설치여부가 결정이 되면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인허가 신청을 시, 도 지자체에 접수하면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필요서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발전사업계획서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근저당 사용승낙서 및 근저당 사용에 대한 인감증명서(부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 사업부지 토지대장
- 사업부지 건축물대장
- 사업부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사업부지 지적도
- 접속 한전 전주 사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 자기자본 잔액증명서(금융기관 확인)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배치도면
☞ 필요서류까지 준비되면 다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
- 인허가에 관련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태양광전문 기업대행)
60일후에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음. (허가조건 필히 확인하여 실행할 것)
- 발전사업허가증 교부 즉시 한전 계통연계 접수함.
선로용량확보(사업주 사업자등록증 필히 발급해야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작물 축조신고 (허가조건확인)
- 구조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15일내에 개발행위허가증 및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공사계획신고(착공신고서)
- 허가조건대로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착공계 접수함.
7일이내에 공사계획신고필증 발급됨.
▶ 한전외선공사(계통연계공사)
- 발전 사업주 외선공사비(계통연계비) 납부 후 한전외선공사 시작.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모듈공사 및 전기공사 완료후 한국전기 안전공사 검사신청
- 20kW이상 안전관리자계약 선임필증 및 감리배치 확인서(안전공사 첨부서류)
- 사용전 검사 필증 발급받음(한전에 신고)
▶ 한전 수급계약체결
- 사업주와 한전과의 계통연계에 대한 계약체결 수급계약서 및 계약번호 교부받음.
▶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 신고한다.
▶ 설비설치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신청함.
1개월이내에 설비확인서(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매년 4월, 10월 정규 입찰에 참여하여 20년 장기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부터 사용전 검사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한전 SMP 판매되는 금액도 검사일 다음달부터 통장에 입금 됩니다. 이후 15일~30일 사이에 REC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