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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기피신청서
사 건 2015나10342
피 고 '발톱없는 캐디'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판부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전주지방법원 2015나10342 구상금청구소송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유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재판부의 불공정 재판행위 요지
가. 2015나10342의 쟁점은 피고차량 스펙트라가 2014.8.1. 18:26 원고측 피보험차량 알페온의 우측뒤범퍼와 뒤바퀴를 충돌하여 1,438,000원의 견적을 요하는 파손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나. 원고는 당사건의 소송주체인 알페온과 피고차량의 가입보험사로서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심 종결까지 2014.8.1. 사고와 관련하여 알페온차량의 파손사진 외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고, 2심 2016.10.21. 사고내용을 입증하겠다고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피고가 1심 변론 중인 2015.10.29. 본 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허위임을 입증하며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 재판의 최고 가치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와는 관련없이 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해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한 피고의 증거를 배제한 채 증거를 인멸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한 완산경찰서가 사실조회를 거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허위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소송당사자로서 증인자격이 없는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진행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가 증거등목록을 확인하려 하자 허위의 사실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 원고로부터 뇌물 500만원을 수령함.
2. 증거관련 불공정 재판행위
가. 재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인부에 다툼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판결의 이유로 삼아야 하지만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관으로서의 도덕심과 양심에 의하여 증거를 채택하여 판결이유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전경호 재판장은 피고가 원고측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한 증거들을 일체 배제한 채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허위의 자료만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사건당사자로서 피고를 뺑소니로 신고하였다가 수사결과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한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나. 사고직후 촬영된 피고차량 사진 을1,2호증피고의 스펙트라 차량 사진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사고직후인 2014.8.1. 19:53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본 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사고촬영을 해 두었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건 당시 스펙트라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일시정차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을 제16호증 내사결과보고서 15면과 16면에서 알페온 위치보다 스펙트라가 50m가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차선변경을 위해 일시정지해 있던 스펙트라를 주행 중인 알페온이 충돌 후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이동하여 정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페온이 사고당시 충격으로 밀렸을 가능성에 대해 '레미콘이사 딸래미'은 사고당시 충격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 2014.8.10. 사고직후의 알페온 사진(좌)2015.11.04. 완산경찰서 회신결과 2014.8.10. 안성근경위가 촬영한 원고측 알페온 차량사진을 보면 본 건 사고로 뒤범퍼와 뒤브레이크 등이 파손되었다는 원고측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3호증의 사진은 갑5호증의 수리비 영수증 입고일자 2014.9.20. 이후에 촬영된 것입니다. 내사결과보고서의 알페온차량은 충돌후에도 브레이크등이 정상작동하고 있어 본 건 사고로 브레이크 등, 뒤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원고측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청구취지와 청구금액 및 입고일자가 다른 수리비 견적서 갑5호증원고가 2015.8.27. 제출한 갑 제5호증의 본 건 사고 수리비 영수증의 수납금액은 1,438,000원이 아닌 1,659,501원이며 입고일자와 사고일자가 2014.9.20.로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책임이 없습니다.
마. 소송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증인자격'레미콘이사 딸래미'은 본 사건의 당사자로서 2014.8.2. 완산경찰서에 피고를 뺑소니로 신고하였다가 당시 경찰이 확보한 홈플러스영상에서 허위임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하고 원고가 구상금청구소송을 하도록 금융위에 민원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1심 전경호 재판장은 나홀로 소중인 피고가 법률지식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소송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레미콘이사 딸래미'은 2015.10.30. 전주지법 제1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사고직후 차에서 잠깐 내렸다가 전화번호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좌회전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먼저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호증 내사결과보고서 15,16,17면에는 충돌 직후에도 주행중인 알페온이 바로 정차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교통이 원활하도록 좌회전차선으로 이동 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으며, 18면과 19면에도 알페온이 이동한 후 피고가 신호대기를 받아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이사 딸래미'은 2014.8.2. 뺑소니신고를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지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겠다고 하여 종결되었는데 피고가 반대신문에서 차량피해견적이 150여만원이 나왔고, 뺑소니 신고를 하고도 경찰의 내사종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고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전경호 재판장은 피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의 반대신문을 가로막고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을 원고의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승소판결하였습니다.
바. 완산경찰서와 1심 전경호 재판장의 사고장소 변경 사고장소는 전주 안행교앞 사거리로 교통단속cctv 촬영지역입니다. 을 제16호증 내사결과보고서와 을 제14호증 이동식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장소현황을 보면 사고장소는 안행교 앞 사거리로서 교통단속cctv가 촬영중인 곳입니다. 피고는 '레미콘이사 딸래미'이 피고를 뺑소니로 허위신고한 것을 알고 2014.8.5. 완산경찰서에 cctv의 증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경찰서는 사고장소cctv가 아닌 300m가량 떨어져 길맞은편에서 촬영된 홈플러스cctv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완산경찰서는 '레미콘이사 딸래미'이 보상을 받도록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교통단속 cctv를 증거인멸하고 사고장소를 홈플러스앞 노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cctv가 증거인멸되고 사건이 조작된 것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을 제4호증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소장에서 사고장소를 안행교 사거리로 특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원고측 증인으로 사건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신청하여 신문하면서도 안행교앞 사거리로 사고장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심 전경호 재판장이 '레미콘이사 딸래미'에게 사고장소를 ‘홈플러스 맞은편인 것을 알지요’라며 사고장소를 홈플러스 앞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사. 피고의 을 제16호증을 배재한 채 원고측의 새로운 문서송부촉탁으로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과 다른 보고면이 삭제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증거채택. 피고는 2015.5.22. 본 건 수사관련자료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5.8.29. 내사결과보고서를 제16호증으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10.21. 쌍방의 가입보험사인 원고가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수사관련자료 일체의 문서송부촉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고가 문서송부촉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증거로 제출하였어야 할 문서입니다. 또한 송부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16,17,18,19면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측 증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전주지검에 위증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2014.8.29. 을 제16호증으로 제출한 내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문서송부촉탁과 원고에게 불리한 16, 17, 18, 19면이 삭제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아. 증인신문조서 이의신청과 석명권행사 거부증인으로 채택된 '레미콘이사 딸래미'은 사건당사자입니다. 원고와 1심 전경호 재판장은 피고가 소송법절차를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사건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더구나 1심 전경호 재판장은 사건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에게 단지 원고의 주장만을 확인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는 피고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아서며 중지시켜 피고는 어렵게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조서에는 이와같은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고, 전경호 재판장은 2015.11.4. 완산경찰서로부터 사건당시 뒤범퍼가 전혀 파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사건당사자인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만으로 원고승소판결하였습니다. 본 재판부 또한 1심 증거채택을 유지한 채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만으로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12.22. 변론일에 출석하여 본 재판부에 증인신문조서 이의신청과 원고측의 석명요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자. 피고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21건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2015.11.04. 완산경찰서로부터 사고당시 뒤범퍼가 전혀 파손되어 있지 않은 알페온 차량사진을 회신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원고측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완산경찰서가 회신을 거부한 사실조회회신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원고측 증거로는 사건당사자로서 증인자격이 없는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과 피고가 이미 제출한 을제16호증 내사결과보고서 에서 '레미콘이사 딸래미'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난 16,17,18,19면이 삭제된 문서송부촉탁을 마치 원고가 사건을 입증한 것처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해 매우 편파적인 소송진행을 하고 있어 승소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수임했던 법률구조공단마저 변론일을 보름여 앞두고 피고에게 증거채택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부득이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재판부는 2017.2.23. 변론일에도 피고의 영상녹화신청을 불허한 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화면에 띄우고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의 증거등목록 열람거부
가. 피고는 증거채택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2017.2.10. 15:25분경 증거채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2층 민원실을 방문하였으나 민원담당직원은 증거채택목록을 모른다며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가 민원실직원에게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열람을 요청하는 사이 경호팀 직원 오태영과 이대인은 피고에게 반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며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다, 경찰부르기 전에 조용히 그냥 가라’고 하며 경호팀 직원들을 대기시켰습니다. 다른 직원 또한 피고에게 ‘그냥가라잖아, 너땜에 일도 못하겠어’라며 피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증거등목록의 열람을 방해였습니다.
나. 피고는 경호팀 직원에게 지병인 중증근무력증과 장거리운행으로 지쳐서 힘들여 말을 하게 되어 언성이 높을 수 있겠으나 소송관련하여 꼭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니 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호팀은 피고를 공무집행방해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법이 소송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호팀을 대기시킨 것은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케 하여 증거등목록의 열람을 방해하려한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다. 피고는 열람신청을 하고 30여분 후에야 증거등목록과 서증목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법 경호팀이 갑자기 피고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던 피고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며 민원인 복장으로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던 이대인에게 신원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대인은 오히려 몸으로 피고를 밀치면서 ‘해봐, 쳐봐’라며 얼굴에 침을 튀었습니다. 피고가 물러서며 이대인의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핸드폰이 이대인의 몸에 닿자 이대인과 오태영은 출동경찰에게 피고를 현행범으로 체포케 한 후 피고가 이대인과 오태영에게 ‘좇같다, 잘라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민원담당자는 증거채택목록을 모른다면서 열람을 거부하다가 피고가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서를 확인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 왔다고 하자 1심의 증인등목록과 서증목록을 열람케 하면서 1심 사건기록의 사건벊호가 피고가 신청한 2심 사건번호와 달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는 2심재판부가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채택목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 재판부는 변론도 하기 전인 2016.10.21. 이미 원고측의 문서송부촉탁을 증거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문서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 증거등목록을 증거채택목록이라 하였어도 민원실직원은 해당문건이 증거등목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1심사건 기록은 2심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2심 사건번호로 1심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7.2.10. 피고는 이대인과 오태영의 부당한 민원업무 방해에 부득이 녹취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재판부는 당일 문서열람이 30분가량 지연된 것과 피고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해 피고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듣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는 2017.2.14.에는 피고가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을 부를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17.2.22.에는 피고가 민원담당자에게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의 열람결정은 담당재판부에서 합니다. 담당재판부와 문서담당자가 피고가 난동을 부리는 중에도 본 재판부가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고 증거등목록이나 1심 사건번호를 모른다며 피고의 문서열람을 지연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를 빌미로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피고가 법원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사건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소송기록의 열람결정은 담당재판부에서 합니다. 피고는 2017.2.23. 변론일에 2017.2.10. 재판부가 문서열람결정을 30여분 지연시킨 이유를 소명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녹화신청마저 거부한 채 법관들이 변경된 이유도, 날짜도, 피고의 증거채택을 거부한 이유도, 항소이유도 모두 모른다고 하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사임서를 영상에 띄우고는 증거로 추가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원고나 피고의 각 주장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였지만 피고의 가입보험사이기도 한 원고측이 2016.10.21.에야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완산경찰서에 수사관련 자료일체의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과 1심의 증거등목록을 유지한 채 소송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조정에 회부한 것을 보면 본 재판부 또한 1심 전경호 재판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입증책임이나 사건의 실체규명과는 상관없이 오직 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한 편파적인 소송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변론조서의 허위작성과 석명권행사 거부피고는 1심에서 20여건의 증거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였고 원고측에 석명권행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단 한 번도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1심 전경호 재판장은 매번 석명권행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조서에는 각자 준비서면을 진술했고, 완산경찰서가 사실조회를 거부한 사실조회회신서가 도착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6.12.22.에도 원고측에 그간 제출한 증거들과 2015.11.04.사실조회회신결과의 석명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녹화신청마저 불허한 채 이를 거부한 채 변론조서에는 단지 ‘변호인 선임하여 변론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연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심에 이어 본 재판부 또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 피고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증거를 배제한 채 피고의 석명권행사를 거부하였습니다. 판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부정·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3.3.5. 4285민상146).‘라고 하고 있습니다.
6. 법원사무관의 소송절차 문의 등 거부일반인인 피고의 상식으로 법률전문가의 소송준비를 수행할 수 없었고, 중증근무력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2016.10.27. 소송구조와 변론기일 변경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2016.11.03.변론기일이 다 되도록 구조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의 변경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6.11.01. 피고가 결정여부를 문의한 후에야 접수되어 구조결정되었으나 안내문이 등록되지 않아 피고는 구조절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구조안내와 변론기일변경여부를 문의하려 하자 본 재판부의 계장은 귀찮다는 듯이 변론기일이 불허되었으며 소송구조를 취소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16.12.22.변론기일에서 본 재판부는 피고의 변론기일변경요청에 따라 2016.11.3.의 변론기일을 변경하였다고 하였고 실제로 2016.11.03.의 변론기일은 변경되었으나 전자소송기록뷰어에는 법원사무원의 문의대로 불허로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6행심89,90에서 법원사무원이 행한 업무도 사법작용으로 이에 의해 재판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재판의 효력마저 결정할 수 있는 본 재판부 법원사무원이 소송문의를 거부하며 불이익발언을 하는 것은 법에 무지한 사람이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 가혹하기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술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을 위해 따로 변론기일까지 잡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7. 결 론
재판의 최고 가치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소송지연을 꾀하는 경우에는 직권진행주의에 따라 적절히 소송지휘권이 행사되어야 하겠지만,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의 주장,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사실심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본 재판부는 피고의 증거신청이나 구문권행사를 배척하고 사건당사자인 원고측 증인의 진술만으로 원고승소판결을 한 1심의 증거등목록을 유지한 채 조정에 회부하여 소송을 지연시켰고, 피고의 증거등목록 열람신청 또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30여분간 거부하였으며, 피고는 영문도 모른 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 소송지휘권은 적정하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법원의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히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안의 실체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심리하여야 할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피고는 부득이 이 사건의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丁酉年 癸卯月 乙酉日 在自王 珠藏齊
抗告人(被告) 逸民 '발톱없는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