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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어제 댓글을 통하여 글에 관한 댓글을 보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되면서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편협한 시각에 빠져있구나라는 반성도 많이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모자란 관세사로서 카페에서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족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FTA별 정리라는 글에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아는 것에 관하여는 따로 추후에 올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더 공부해서 여러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한-인도 CEPA입니다. 특정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정이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충족을 위하여 부가가치기준까지 충족을 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많은 기업실무자분들이 부담을 느껴하시는 협정입니다.
그럼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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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가로는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다. 사실 FTA라는 용어가 아닌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큰차이가 없으나 인도와의 FTA를 부를때는 CEPA라고 불러야 함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는데, 타 FTA에 비해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그 이유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FTA의 대부분의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하나만 충족하면 FTA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조합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각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할때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도의 경우 체감상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는 세관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를 수입하는 Buyer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빡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인도와의 무역거래를 처음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하나하나 Buyer의 Confirm작업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인도 CEP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 한-인도 CEPA | ||||
발효일자 | 2010.1.1. | ||||
협정국 | 인도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 필수)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 |||
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KIN-CEPA 양식)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2월 | ||||
제출면제기준 |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금액제한 없음) | ||||
소급발급 | 소급발급 시 6번란(Remarks)에 "Issued Retrospecively"표기 | ||||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WO : 완전생산물품 CTSH+RVC 35% : 6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 35%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995개 품목 CC/CTH/CTSH : 세번변경 CC/CTHorRVCx% : 세번변경 or 부가가치x% CC/CTH+RVCx% : 세번변경 + 부가가치x% Specific Process : 특수공정 수행물품 Others : 기타 OP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계산방법 | 공제법 (BUILD DOWN Method) | |||
부가가치기준 | 25~50% | ||||
기준가격 | FOB | ||||
비고 | 일반기준 : CTSH + RVC 35% | ||||
역외가공 | 품목 | 108개 품목(HS 6단위) | |||
지역 | 개성공단 | ||||
가공비 |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 ||||
제3국발행시 송장 | 원산지증명서 14번란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에 체크표시, 7번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기재함. | ||||
원산지검증 | 검증 | 검증방법 | (원칙) 간접, (예외) 직접 | ||
검증주체 | 한국 : 세관, 인도 : 검증기관 (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
회신 | 회신기간 | 3개월(간접), 30일 또는 합의일(직접) | |||
회신주체 | 수출국 세관(간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직접) | ||||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제4.11조, 제4.12조 |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기관발급 형식의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 이것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무역형식이 왼쪽 상단에 수출자 수입자의 명칭 아래 선적관련 정보 중단부분에 물품정보 가장 하단부에는 서명등의 공간 등 어느정도의 FORM이 갖춰져 있는 것 같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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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 |||||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 5. For Official Use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 ||||
7. HS Code (6 digit) |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 10. Origin criterion |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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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 ||||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 CTSH + RVC 35%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OP |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