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 주역
속리산 복천암의 대승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을 훈민정음으로 고을로 만들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훈민정음 마을이 만들어지길 고대하면서 지난 8일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서 한국 세종한림원장 강상원박사가 발표한 저서 ‘세종대왕창제주역훈민정음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중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다만 서책대로 훈민정음 표기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께서 주도하신 당대 최고의 어문 정책이며 바로 국책사업이었다.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의 극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왕권을 흔들 정도로 극심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말하고자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민본주의 정치를 펴는데 언어 문자의 통일이 중요한 요결이라는 것이다. 한자를 가지고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문문서를 다루기 어렵고 형정(刑政)에 죄인을 다루기 곤란하다. 이두(吏讀)를 사용한다 해도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 고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는 것이 요결이라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다.
세종대왕께서 정음청을 설치하여 유학과 불경, 티벳트어 실담어에 통달하며 진언문(眞言文)과 부적(符籍)을 실담어로 저술한 바 있는 신미대사로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케 한 것이다.
실담어와 한국의 토속 사투리는 동일한 불휘(뿌리, 根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는 실담어와 훈민정음, 한자와의 관계는 발음과 뜻(意味)는 모두 동일하며 다만 문자의 기호만이 다를 뿐이다. 모두 한 뿌리에서 연원한 글짜라는 주장이다.
즉 실담어 칠음(7음)인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반설(半舌), 반치(半齒), 평상거입(平上去入)의 사성(四聲)과 삼재(三才)는 훈민정음 창제의 천(天) 인(人)지(地) 삼재와 본질상 동일하다.
천(天) 인(人)지(地)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하여 훈민정음의 자모가 창제된다.
따라서 칠음원리인 아설순치후, 반설, 반치는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또한 자음합용병서(子音合用竝書)로 초성과 종성의 표기에 의하면 실담어인 어원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실담어의 음운과 표기법을 모르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없게 된다.
단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모방하여 운목(韻目)이 정해진다고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의 천지인(天地人) 혹은 실담 칠음서의 주곤일 삼재의 교합원리와 칠음원리는 북두칠성과 연관이 있는 천문사상으로 해석된다.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해 창제된 정음의 자음합용병서로 초성(初聲)과 종성(終聲)에 표기할 때 실담어 어원과 일치한다.
이와같이 합용병서의 교합(交合)은 실담어에 정통하지 않으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없는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담어에 정통하고 실담 음운에 통철했던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이르기를 ‘웅문할거일세필적(雄文巨필筆一世無敵)’의 신미대사가 주역이 되어서 세종대왕을 크게 보필해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민대사는 복천사 수암실기에 의하면 실담어, 티베트어, 실담어불경에 통달한 학승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집현전 학자들은 유학(儒學)을 습득(習得)했지만 실담어 음운에 정통하지 못했으므로 훈민정음을 창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실담어와 음운에 능통한 신미대사가 창제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정음창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분분하므로 세종대왕께서는 신미대사를 정음청학사로 임명하여 정음청에서 활약한 사실이 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다.(실록 6집 304면)
즉 임은(문종)이 말하기를 다만 신미(信眉)와 정음청의 일만은 너희들이 이를 심상하게 말하나 신미의 직호(職號)는 고치었고 정음청은 오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설치한 것인데 하물며 그 폐단도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닌가. (중략) 정음청을 혁파하고 평안도 절제사를 혁파하고 대자암(大慈庵) 불사(佛事)를 정지하고 2품 이상의 승출(陞黜)을 없애고 요승(妖僧) 신미의 작호(爵號)를 고치자는 따위의 일은 두 번 청했으나 한 번도 유윤(兪允)을 얻지 못했습니다.(참사조 6집 304면, 문종 즉위년 10월12일)
이처럼 신미대사에 대한 지탄은 극에 달했다. 그 이유는 정음창제를 반대하는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의 관점에서는 수천년의 전통유학이나 성리학을 쇠퇴내지 붕괴시키리라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