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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현주(縣主)
정의
왕세자(王世子)의 서녀(庶女)로, 외명부(外命婦)에 규정된 정3품 위호(位號).
개설
왕세자의 서녀에게 주는 정3품의 작위로, 조선초기 세종 때에는 군주(郡主)와 함께 종실의 딸로 지칭되었다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외명부’조에 정2품 군주와 구분되어 법제화되었다. 이 규정은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현주(縣主)는 차기 왕인 왕세자의 딸로서 존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보다는 국가로부터 많은 은전을 받았다. 현주에게 장가든 자에게는 처음에 종3품의 첨위(僉尉)를 주었다가 후에 정3품의 첨위로 올려주었다. 현주의 부친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군주는 공주로, 현주는 옹주(翁主)로 승격된다. 이로써 외명부 가운데에 품계를 초월한 지위를 가졌으며 그에 준한 대우를 받았다. 남편도 옹주의 부마(駙馬)로 승격, 종2품에 봉작되었다.
변천
현주는 왕세자의 서녀에게 내린 외명부 정3품 위호로, 1431년(세종 13) 군주와 함께 종실의 딸이라 하였으며, 이들 사이에 차등의 분별을 두지 않았다[『세종실록』 13년 10월 17일]. 이어 1440년(세종 22)에는 한(漢)나라가 황녀(皇女)를, 당(唐)나라가 친왕(親王)의 딸을 현주라고 부르던 중국 제도를 상고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嫡室女)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정하였다[『세종실록』 22년 4월 15일].
성종대에 적(嫡)·서(庶)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자빈이 낳은 딸은 군주, 후궁이 낳은 딸은 현주로 구별하였다. 군주는 정2품, 현주는 정3품의 작위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왕실의례/거애(擧哀)
정의
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뒤 비로소 슬픔을 표하는 절차.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五禮) 중 흉례(凶禮)에 속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그런데 거애는 국가의 각종 전례(典禮)를 규정한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국가 전례서의 흉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국조오례의』에 「위황제거애의(爲皇帝擧哀儀)」, 「위왕비부모거애의(爲王妃父母擧哀儀)」, 「위왕자급부인공주옹주거애의(爲王子及夫人公主翁主擧哀儀)」, 「위내명부급종척거애의(爲內命婦及宗戚擧哀儀)」, 「위귀신거애의(爲貴臣擧哀儀)」, 「왕비위부모거애의(王妃爲父母擧哀儀)」, 「왕세자위외조부모거애의(王世子爲外祖父母擧哀儀)」, 「왕세자빈위부모거애의(王世子嬪爲父母擧哀儀)」 등 여러 조목이 있으나 이는 왕과 왕후의 국장 절차와는 무관한 절차이다.
연원 및 변천
흉례는 오례의 하나로 조상(弔喪)이나 기근·재해 등의 일이 있을 때 국가에서 공식으로 행하는 의식과 관계된 예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에서 중국의 흉례 중 상례(喪禮)를 수용하였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당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도 하지 않았고,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를 편찬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 수록된 당나라품관(品官)들의 상례 과정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경우 『신당서(新唐書)』에 ‘개원(開元)에 이르러 예를 제정하였으나 천자의 「진휼수한(賑卹水旱)」·「견사문질(遣使問疾)」·「조사(弔死)」·「거애(擧哀)」·「제복(除服)」·「임상(臨喪)」·「책증(冊贈)」의 부류만을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천자가 행하는 흉례 전체의 절차는 없어졌지만 거애는 천자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이후 고려에서 오례 중 흉례가 『고려사(高麗史)』에 실려 있고 국가의 장례인 국휼(國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국휼에 관한 의식은 당나라처럼 제정하지 않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면 모두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일을 치렀으며, 일이 끝난 뒤에는 꺼리고 전하지 않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다만 대체적인 것뿐이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라 고려의 왕실에서 국장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의 국장에서도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애가 확인되므로 고려의 왕도 이 절차를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국가 전례서에는 이 조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순조 초 정조의 국장에서 이 절차를 거행하였다.
절차 및 내용
거애의 구체적인 절차는 알기 어렵다. 다만 정조의 국장에서 ‘왕세자 및 자전(慈殿)·자궁(慈宮)이 거애하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거애하였다. 각 전궁(殿宮)은 집복헌에서 곡하고, 문무백관은 명정전(明政殿) 앞뜰에서 모여 곡하고, 내관(內官) 등은 영춘헌(迎春軒) 안뜰에서 모여서 곡하였다.’ 정도의 기록이 확인될 뿐이다.
참고문헌
『효원전일기(孝元殿日記)』
『신당서(新唐書)』
이현진, 「영조대 왕실 상장례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 『한국사상사학』37, 2011.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 2011.
건원절(乾元節)
정의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인 순종의 탄신일.
개설
1907년(융희 1) 8월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궁내부(宮內府) 대신(大臣)이윤용(李允用)이 황제폐하탄신경절(皇帝陛下誕辰慶節)을 건원절로 개칭하자고 순종에게 아뢰어 실시되었다. 건원절 날짜는 처음에는 음력으로 하던 당시 풍습을 따라 2월 8일이었으나, 이듬해인 1909년(융희 3)부터 국가기념일인 경절(慶節)을 모두 양력으로 바꾸게 되어 3월 2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1895년(고종 32)부터 1910년(융희 4)까지 근대기에는 경절이 총 9개가 개설되었는데,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은 조선태조의 건국, 만수성절(萬壽聖節)은 고종의 탄신,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은 고종의 황제 즉위, 천추경절(千秋慶節)은 황태자의 탄신, 흥경절(興慶節)은 고종의 등극을 기념한 것으로 고종대에 제정되었다. 건원절은 황태자였던 순종이 황제가 되자 탄신일의 명칭을 개칭한 것이었다. 그밖에 순종대에는 황후의 탄신일인 곤원절(坤元節), 순종황제즉위기념일, 순종이 황위에 등극했음을 종묘와 사직에 고한 날인 묘사서고일(廟祠誓告日) 등의 경절이 제정되었다. 이 경절 가운데 개국기원절을 제외한 다른 경절인 생신과 등극 관련 기념일은 조선시대의 전통 전례에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근대적인 제도로 바뀐 것이었다. 건원절은 처음에는 음력 날짜인 2월 8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듬해인 1908년(융희 2)부터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어 1908년에는 2월 8일의 양력 날짜인 3월 10일에 경축 행사를 치렀으며 1909년과 1910년에는 양력으로 환산한 3월 25일로 날짜가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절차 및 내용
건원절에는 각종 경축 행사를 벌였다. 건원절 당일에는 궁중에서는 폐현례(陛見禮), 덕수궁 문안, 함녕전(咸寧殿) 사찬(賜饌), 돈덕전(惇德殿) 사연(賜宴)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벌였다. 먼저 여러 관원은 물론 외국인들도 순종황제에게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알현하는 폐현례를 거행하고, 폐현례를 마친 뒤 순종이 태황제인 고종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 창덕궁을 나와 덕수궁으로 행차하였다. 덕수궁 문안에는 순종황제뿐 아니라 황후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때 황제와 황후의 시위는 대한제국의 근위대 기병이 맡았다. 고종은 문안에 대한 답례의 일환으로 함녕전에서 사찬을 베풀었으며 이는 순종황제를 배종한 관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오후 8시 반에는 덕수궁 돈덕전에서 내외국 고등관 이상이 참여하는 건원절 기념 연회가 베풀어졌다. 돈덕전 연회에서 문관들은 연미복(燕尾服)을, 무관들은 소례복(小禮服)을 착용하여 서양식 복식을 갖추었다. 건원절 행사를 치른 뒤에는 문무백관과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창덕궁 후원에서 원유회를 개최하여 행사가 성대히 치러진 것을 축하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건원절은 민간에서도 경축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는 한편 각종 예식과 연회를 성대히 베풀었다. 학부(學府)에서는 건원절을 각급 학교의 휴업일로 제정하였으며, 각급 학교 학생과 직원이 주축이 되어 서울의 동서남북 각지에서 제등행렬(提燈行列)을 벌였다. 제등행렬에는 10,000개의 등을 준비하여 10,000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호위대 기수와 군악대, 무동과 기생도 참여하고, 황제도 관람하여 민간과 황제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었다. 제등행렬에 참여한 생도들은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국기(國旗)와 축수등(祝壽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지방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하와이의 국민회 등 해외의 한인 단체에서도 경축 행사를 벌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황성신문(皇城新聞)』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이정희, 「대한제국기 건원절 경축행사의 설행양상」, 『한국음악사학보』45, 2010.
경거동(京擧動)
정의
조선시대 왕이 당일 환궁이 가능한 도성 내외를 거둥하던 일.
개설
조선시대 왕은 군사훈련, 능행(陵幸), 원행(園幸), 온행(溫幸) 등의 이유로 도성 문을 벗어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당일로 환궁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 도성 밖에, 또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궁궐 밖에서 왕을 모시는 의례상의 문제들 못지않게 궁궐 수비, 수도 방어, 각종 국정 업무 처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선시대 왕이 도성 안에 행차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요양이나 꺼릴 일이 있어 피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궁궐로 옮기는 때, 대비 등이 다른 궁에 거처하여 문안을 위해 궁을 나설 때를 비롯하여 종묘, 사직, 성균관(成均館) 등 도성 내의 각처에 제사를 드리거나,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또는 종친 등 친척을 찾아가기 위해 궁궐을 벗어나 도성 안으로 거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당일로 입궁하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의 거둥에 비교해 출궁, 입궁, 호위 등 행차상의 절차와 목적지에서의 의식 등 의례상의 문제들이 간단했다. 이에 따라 왕의 거동 중에서 경거동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연원 및 변천
조선 건국 후 오례와 관련된 왕의 거동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가지 의장(儀仗)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문소전(文昭殿), 선농단, 문선왕(文宣王)에 제사할 때,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 전시(殿試)를 거행할 때는 법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반면 능 참배,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한편 능행, 원행, 온행 등 왕의 거동이 결정되면 정리사(整理使), 유도대신(留都大臣),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영대장(留營大將) 및 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과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아울러 육조(六曹)에서는 각각의 업무 내용에 따라 행차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왕의 거동은 도성 안과 밖을 막론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왕은 경거동인 경우 특별히 명령을 내려 의장이나 수행 인원 등을 간략화하였다.
절차 및 내용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의하면 경거동 때에는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 등이 생략되었다. 아울러 의장에서도 기군(旗軍), 세마(洗馬) 등이 생략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도성 밖의 거동에 비해 행차 규모를 줄인 것인데, 축소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임시로 결정되곤 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전통시대 왕의 경거동은 한양 백성들에게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인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왕의 경거동 때 한양 백성들은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조대 화성 원행이나 경모궁 행차 시 수시로 격쟁이 나타나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行幸時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경직도(耕織圖)
정의
전통시대에 농사짓는 일과 누에 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그린 궁중 감계화(鑑戒畵) 또는 풍속화.
개설
농경사회에서 농업과 양잠은 사회경제적 기반이자 백성들의 생활수단이었다. 농업과 양잠을 일컬어 농상(農桑)이라고 했는데, 통치자는 농상을 잘 경영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을 정전과 침전 등에 설치하여 생활 속에서 늘 보아 관심을 늦추지 않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통치자는 농부와 누에치는 여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연원 및 변천
경직도는 중국의 남송 때 시어잠(時於潛)의 현령을 지낸 누숙(樓璹)이 고종에게 바치기 위하여 처음 그렸다고 하여 ‘누숙경직도(樓璹耕織圖)’라고 하였다. 누숙경직도는 『시경』의 ‘빈풍칠월편(豳風七月編)’을 그린 ‘빈풍칠월도’를 모범으로 하여 보다 체계화시킨 것으로, ‘경작도(耕作圖)’와 ‘잠직도(蠶織圖)’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작도’ 21장면과 ‘잠직도’ 24장면 등 모두 45개 장면이 그려졌다. 각 장면마다 오언율시의 경직시(耕織詩)를 전서체로 써서 각 장면의 왼편에 배치한 두루마리의 형식이었다.
‘경작도’는 제1도 침종(浸種: 씨 불리기)으로부터 시작하여 경(耕: 논갈이)·파누(耙耨: 거친 써레질)·초(耖: 고운 써레질)·녹독(碌碡: 고무래질)·포앙(布秧: 씨뿌리기)·어음(淤陰: 거름주기)·발앙(拔秧: 모찌기)·삽앙(揷秧: 모심기)·일운(一耘: 애벌매기)·이운(二耘: 두벌매기)·삼운(三耘: 세벌매기)·관개(灌漑: 물대기)·수예(收刈: 벼베기)·등장(登場: 볏단 쌓기)·지수(持穗: 도리깨질)·기장(箕場: 벼 까부르기)·농(礱: 맷돌갈기)·용대(舂碓: 방아찧기)·사(채 거르기)·입창(入倉: 창고들이기)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잠직도’는 욕잠(浴蠶: 누에씻기)·하잠(下蠶: 떨어놓기)·왜잠(餧蠶: 누에먹이기)·일면(一眠: 첫잠)·이면(二眠: 두 번째 잠)·삼면(三眠: 세 번째 잠)·분박(分箔: 잠상나누기)·채상(采桑: 뽕잎따기)·대기(大起: 잠깨기)·제적(提積: 걸어쌓기)·상족(上簇: 올림)·구박(灸箔: 잠상막기)·하족(下簇: 내림)·택견(擇繭: 고치고르기)·교견(窖繭: 고치저장)·연사(練絲: 실뽑기)·잠아(蠶蛾: 누에나방)·사사(祀謝: 제사)·낙사(絡絲: 실감기)·경(經: 세로짜기)·위(緯: 가로짜기)·직(織: 베짜기)·반화(攀花: 무늬넣기)·전백(剪帛: 비단자르기)의 순으로 되어 있다. 경작도는 화면의 3분의 2쯤의 지점을 가로지르는 논길을 기준으로 그 아래 펼쳐지는 논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잠직도는 실내 공간임을 암시하는 집의 구조물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누숙경직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시기는 1498년(연산군 4년)이었다. 성현(成俔)이 지은 봉교경직도후서(奉敎耕織圖後序)에 의하면 정조사권경우(權景佑)가 명나라로부터 가져온 누숙경직도를 성현이 연산군에게 바쳤다고 하였다. 청나라 때는 누수경직도를 다시 만들어 ‘패문재경직도(佩文齋耕織圖)’라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패문재경직도의 영향을 받은 경직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원래 판화인 패문재경직도가 병풍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나아가 한국화하여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패문재경직도의 구성과 기법을 토대로 하되 소재는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으로 대체된 경직도가 제작되었다.
아울러 원래 왕실용으로 쓰이던 경직도가 일반인의 수요에 의하여 만들어져 민화(民畫)에까지 많이 취급되었다. 19세기에 제작된 한양가(漢陽歌)에도 당시의 병풍에 경직도 병풍이 주요 품목으로 나와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성행한 풍속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중엽부터는 풍속화와 제재 및 화풍상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경직도에서 풍속장면이 증가하고 청록산수(淸綠山水)의 화풍에서 수묵담채(水墨淡彩)의 화풍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필자 미상의 ‘패문재경직도병풍(佩文齋耕織圖屛風)’과 필자 미상의 ‘경직도팔곡병(耕織圖八曲屛)’ 등이 있다.
연원 및 변천
누숙경직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시기는 1498년(연산군 4년)이었다. 성현(成俔)이 지은 봉교경직도후서(奉敎耕織圖後序)에 의하면 정조사권경우(權景佑)가 명나라로부터 가져온 누숙경직도를 성현이 연산군에게 바쳤다고 하였다. 청나라 때는 누수경직도를 다시 만들어 ‘패문재경직도(佩文齋耕織圖)’라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패문재경직도의 영향을 받은 경직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원래 판화인 패문재경직도가 병풍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나아가 한국화하여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패문재경직도의 구성과 기법을 토대로 하되 소재는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으로 대체된 경직도가 제작되었다.
아울러 원래 왕실용으로 쓰이던 경직도가 일반인의 수요에 의하여 만들어져 민화(民畫)에까지 많이 취급되었다. 19세기에 제작된 한양가(漢陽歌)에도 당시의 병풍에 경직도 병풍이 주요 품목으로 나와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성행한 풍속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중엽부터는 풍속화와 제재 및 화풍상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경직도에서 풍속장면이 증가하고 청록산수(淸綠山水)의 화풍에서 수묵담채(水墨淡彩)의 화풍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필자 미상의 ‘패문재경직도병풍(佩文齋耕織圖屛風)’과 필자 미상의 ‘경직도팔곡병(耕織圖八曲屛)’ 등이 있다.
형태
연산군대에 수용된 누숙경직도는 도화서 화원들에 의하여 병풍으로 제작되었는데, 병풍의 형식에 맞게 산수의 배경 속에 경작 장면을 배치하는 구성방식에다가 조선풍의 경직도로 수용되는 변화를 거쳤다. 조선 후기에는 패문재경직도가 수용되면서 경직도는 병풍은 물론 족자로도 제작되었다. 18세기 중엽부터는 풍속화와 제재 및 화풍상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경직도에서 풍속장면이 증가하고 청록산수(淸綠山水)의 화풍에서 수묵담채(水墨淡彩)의 화풍으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경직도가 수용된 후 조선 후기에 민화, 풍속화에 경직 장면이 적극 반영되어 병풍이나 족자로 제작되는 풍속화는 대다수가 경직도풍으로 되었다.
참고문헌
정병모, 「豳風七月圖流 繪畵와 조선조 후기 俗畵」, 『고고미술』174, 1987.
정병모, 「조선시대 후반기의 耕織圖」, 『미술사학연구』192, 1991.
경효전(景孝殿)
정의
1897년(광무 1년) 명성황후 민씨의 신주를 봉안하기 위하여 경운궁에 설치한 건물.
개설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살해당한 명성왕후의 장례 기간에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 지내던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의 기능을 하던 곳이었다.
위치 및 용도
원래는 경운궁(慶運宮: 현 덕수궁) 내 고종의 침전인 함녕전(咸寧殿) 바로 서쪽 옆 가까이에 있었다. 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으로 쓰였으며, 1921년 고종황제 삼년상이 종료되어 명성황후와 고종황제의 신주가 종묘에 함께 부묘(祔廟)될 때까지 관련 상례·제례가 행해졌다.
변천 및 현황
1896년(고종 33) 명성황후의 국장(國葬) 때 빈전인 경소전(景昭殿)이 건립되었다. 1897년 10월 명성황후를 홍릉(洪陵)에 안장한 후 빈전을 그대로 혼전으로 쓰면서 이름을 경효전(景孝殿)이라고 바꾸었다. 1898년 11월 명성황후의 신주를 잠시 경운궁의 정전인 중화전(中和殿)으로 옮겼다. 1904년(광무 8) 4월 경운궁에 큰 화재가 일어나 경효전이 불에 타자 급히 황실도서관인 수옥헌(漱玉軒)으로 옮겼으며, 중건될 때까지 경운궁 남쪽에 자리한 수풍당(綏豊堂) 등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1905년 함녕전 등과 함께 중건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1912년 약 60,000원의 경비를 들여 증축하고 전 황제(일명 덕수궁 전하)인 고종의 접견실로 만들어 귀빈을 접견하도록 하였다. 이때 건물의 내부를 화려하게 바꾸고 이름도 덕홍전(德弘殿)으로 고쳤다.
형태
관련사건 및 일화
1895년(고종 32) 10월 경복궁을 습격한 일본인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명성황후의 장례는 1896년 시신도 없이 국장으로 진행되었다. 원래 빈전과 혼전은 상례·장례 기간이 끝나면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명성황후의 경우 황후가 사망하였을 때부터 고종황제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유지한 것이 특징이었다. 위치상으로도 경운궁의 정전인 중화전 바로 오른쪽에 있었다. 이는 명성황후가 단순히 황제의 배우자에 그치지 않고 대한제국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 인물로 취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참고문헌
『경효전일기(景孝殿日記)』
『경효전의궤(景孝殿儀軌)』
홍순민, 『우리 궁궐이야기』, 청년사, 2005.
小田省吾, 『德壽宮史』, 李王職,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