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 강증산의 유골쟁탈
차경석에 선공소중
보천교의 주내막
한동안 세인의 이목을 속이여가면서 교리를 전하던 보천교(속칭 훔치교)신도 근전 조선 각지를 동하여 일백만명이라는 많은 수를 가지고도 가장 [수수격]기와 같은 종교단체로서 제1세 교주로는 강증산(명 일순)이 되였었다가 그는 명치 40년에 이르러 황천길을 밟게되였으로 하는수 없이 일반 교도는 교주의 시체를 전주 목곡산에 다 매장한 후 그의 아내 정치순이 가무덤을 관리하게 되였던 바
증산의 수제자로 있는 차경석은 스스로 그 후를 이어 교주가 된 후 1세 교주 증산의 시체를 대정 12(1923)년 3월에 발굴하여 다른 곳에다 매장을 한 후에 자기가 관리하게 되여 내려오던 중
이를 알게된 반대파 교도들은 전북 정읍군 영원면 덕선리 14번리에 있는 교주 증산의 아내인 정치순을 충동시켜 [남편의 유골을 돌려달라고] 전주 지방법원에다 석전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었던바
결국 정치순이 가승소하게 되자 차경석 일파는 교주의 시체를 빼앗겨서는 아니된다하며 ○○을 마지아니하고 대구 복심 법원에 공소까지 제기하게되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발포되게되자
일반 사회에서는 [수수격]기의 교주의 유골이 장차 어느편 손에 들어가게 될는지 일반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매우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더라 [대구]
[증산교사]
제십오장(第十五章) 성묘도굴사건(聖墓盜掘事件)
신유년(辛酉年 1921년) 이월(二月)에 묘구(墓寇)가 구릿골 뒷산 장탯날에 모셔둔 성묘(聖墓)를 발굴(發하여 성골(聖骨)을 도적(盜賊)하여 갔거늘 김형렬(金亨烈)이 김제경찰서(金提警察署)에 고발(告發)하니 경찰(警察)은 전라북도(全羅北道) 각경찰서(各警察署)에 통지(通知)하여 큰 수사(搜査)를 진행(進行)하였다。 원래(元來) 조철제(趙喆濟)는 궤(槪)를 도적(盜賊)하여 다가 감추어두고 교단창설(敎團創設)을 계획(計劃)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성골(聖骨)을 몸에 지니고 수련(修鍊)하면 쉽게 도통(道通)된다는 말을 유포(流布)한 뒤에 심복부하(心腹部下) 권태로(權泰魯) 손진방(孫進邦) 등(等) 장정 여덟 사람을 보내여 밤을 타서 성묘(聖墓)를 발굴(發堀)하여 정읍군(井邑郡)감곡면(甘谷面)통사동(通士洞)이씨재사(李氏齊舍)에 성골(聖骨)을 숨겨두고 심복장정(心腹壯丁)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 사실(事實)을 탐지(探知)한 문공신(文公信)은 심복부하(心腹部下) 김정우(金定雨)로 하여금 철제(喆濟)를 거짓추종(追從)하여 철제(喆濟)의 신임(信任)을 받게 된 뒤에 임술년(壬戌年) 정월(正月)에 공신(公信)이 김정우(金定雨)로 하여금 장정(壯丁) 이십여명(二十餘名)을 거느리고 목검(木劍)을 들리고 밤중에 통사동재사(通士洞齋舍)를 습격(襲擊)하여 성골(聖骨)을 지키던 조용모(趙鐘護)를 쳐서 오른팔을 부러지게 하고 권영문(權孝文)을 쳐서 혼도(昏倒)케 하니 철제(喆濟)는 도망(逃亡)한 지라 정우(定雨) 등(等)이 성골(聖骨)과 현금(現金) 만여원(萬餘圓)을 빼앗아갔다。 공신(公信)은 성골(聖骨)을 자기(自己) 거처(居處)하는 방(券) 천반자(天盤子) 위에 감추어두고 현금(現金)은 일행(一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골(聖骨)을 빼앗어갈 때에 왼손완골(腕骨)이 들켰으므로 철제(喆濟)가 수습(收拾)하여 김윤진(金胤鎭)•권영수(權事秀)와 함께 밤중에 도망(逃亡)하여 도보(徒步)로 대전(大田)을 거쳐서 안동(安東)으로 향(向)하려 하다가 서대전(西大田)에서 김정우(金定雨) 등(等)에게 붙들리게 됨에 철제(喆濟)는 완골(胸骨)을 윤진(胤鎭)에게 주어 빨리 도망(逃亡)하게 하였다。 정우(定雨)는 철제(喆濟)를 추궁(追窮)하여 완골(腕骨)을 찾지못하고 철제(喆濟)가 가진 현금(現金)을 빼앗았다。
철제(喆濟)는 대전(大田) 일본경찰서(日本警察署)에 정우(定雨)를 강도(强盜)로 고소(告訴)하니 경찰(警察)이 정우(定雨)와 철제(喆濟)를 가두고 취조(取調)함에 성묘(聖墓)를 도굴(盜掘)한 일과 성골(聖骨)을 쟁탈(爭奪)한 사실(事實)이 전부(全部) 탄로(結露)된지라 이에 문공신(文公信) 김정우(金定雨)를 비롯하여 일당(一黨) 이십여명(二十餘名)이 모두 검거(檢擧)되어 정우(定雨)는 고문치사(拷問致死)되고 공신(公信)은 칠년 징역(七年懲役)에 처(處)하게 되고 철제(喆濟)는 경찰(警察)에 뇌물(賂物)을 주어 면(冤)하게 되고 성골(聖骨)은 정읍(井邑) 경찰서(警察署)로 이송(移送)하였는데 정읍경찰서(井邑警察署)에서는 삼월(三月)에 성골(聖骨)을 찾아다가 대흥리(大興里)앞 냇가에 빈실(賓室)을 지여 봉안(奉安)하여 두니 완골(腕骨)을 찾은 뒤에 장례(葬禮)를 거행(擧行)하려는 것이었다.
철제(喆濟)는 윤진(胤鎭)에게서 완골(腕骨)을 찾아서 몸에 지니고 있다가 오랜 뒤에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에 매장(埋葬)하고 장덕원(張德元)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위토(位土) 너마지기를 사서 덕원(德元)에게 경작(耕作)케 하였는데 수십년후(數十年後)에 위토(位土)는 철제(苗濟)가 팔아가고 덕원(德元)이 죽은 뒤에 김병철(金病激)이 가서 파보니 완골(院骨)이 없는지라 일부(一部)에서는 덕원(德元)이 한때 정인표(鄭仁杓)를 추종(追從)할 때에 완골(胞骨)을 파내어 인표(仁約)에게 전(傳)하였다는 풍설(風說)이 유포(流布)되었다。
정묘년(丁卯年 1927년)가을에 철제(喆濟)가 천사(天師)의 딸 순임(舜任)의 이름으로 보천교(普天敎)를 상대(相對)로 성골(聖骨) 인도청구소송(引渡請求訴訟)을 제기(提起)하니 경석(京石)이 밤중에 차윤경(車輸京) 김정곤(金正坤) 김규찬(金奎燦) 권창기(權昌機) 등(等)으로 하여금 성골(聖骨)을 대흥리(大興里) 뒷산(山) 중턱에 암장(暗葬)한 후 차윤덕(車輸德)을 명(命)하여 그 부근(附近) 벌판에 밭을 일귀서 엄적(痛跡)케 하고 빈실(殖室)에는 김정곤(金正坤)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다가 죽은 자의 해골(敎骨)을 파다가 관(棺)에 넣어두었었는데 순임(舜任)이 결국(結局) 패소(敗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事實)이 비밀(秘密)에 묻혀있었더니 십년후(十年後) 정축년(丁표年 1937년)여름에 문정삼(文正三)이 천사(天師)의 친족(親族)들과 더불어 천사(天師)의 장의(葬儀)를 거행(擧行)하려할 새 성골(聖骨)을 모시러 대흥리(大興里)에 가서 경찰(警察)의 입회하(立會下)에 빈실(殖室)에 들어가 관(棺)을 열어 본즉 관이 비어있는지라
일행(一行)은 놀래어 흩어져 돌아가고 정삼(正三)은 경찰(警察)에 호소(呼訴)하여 보천교(普天敎) 간부(幹部)들을 추궁(追窮)하니 성골(聖骨)을 은닉(隱匿)한 사실(事實)을 자백(自白)하고 대치(代置)하였던 해골(殺骨)도 도난(盜難)당(當)한 것이 판명(判明)되었다。 그 뒤로 십여년(十餘年)을 지나서 팔일오 해방후(八一五解放後) 무자년(戊子年 1948년) 봄에 순임(舜任)이 대흥리(大興里)에 가서 차윤경(車輸京)과 한인희(韓黃熈)의 안내(案內)로 성골(聖骨)을 찾아서 모셔다가 을축년(乙丑年 1985년) 삼월(三月) 보름날 김제군(金提郡) 금산면(金山面) 금산리(金山里) 오리알터에 장사(葬事)하였고 완골(腕骨)은 종시(終是) 찾을 길을 얻지 못하였다.
* 년도 (乙丑年 "1985년")는 이해를 위해서 본인이 삽입함.
출처: (증산교사 1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