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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선의 예송논쟁(禮訟論爭)에 대하여 논하라.
1. 서(序)
예송(禮訟)은 예법에 관한 논란(논쟁)으로 조선 제17대 효종과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에 대한 계모 자의대비(慈懿大妃. 趙大妃)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 숙종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으로 예송논쟁(禮訟論爭) 또는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조대비.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복상문제(服喪問題)라고도 부른다.
예송은 조선 후기 제16대 인조의 차남(鳳林大君. 봉림대군)으로 왕위에 오른 제17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 승하 시와 1674년 효종비(妃)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승하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과 1년설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당초 허목(許穆), 윤휴(尹鑴)와 송시열(宋時烈)의 예론대결로 흘러가던 중 윤선도가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송은 토론에서 이념 대립으로 격화된다. 효종상인 기해예송(1차)과 인선왕후상인 갑인예송(2차)으로 두차례 전개되었다.
인조반정후 제16대 인조 이래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남인은 다시 집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효종 10년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후(繼母后) 자의대비(조대비)의 복상은 서인의 뜻을 따라 기년(朞年. 만 1년)으로 정하고 곧 이어서 현종이 즉위하였다. 성리학 도입 이후 고려 후기부터 일반 사대부와 평민은 주자가 편찬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로 따랐고 왕가는 성종 초반까지도 주자가례를 따르다가 성종 대에 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吉凶嘉賓軍(길흉가빈군)의 5례에 관하여 국가 의식의 기준이 되는 서적으로 세종 때 착수하여 성종 5년 1474년 완성)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효종처럼 차자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승하할 경우 어머니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하에서 조선의 복제와 예송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조선 시대의 복제(服制)
조선시대에는 5복(五服)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효종의 정통성과 장자 여부를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상복에는 3년복인 참최(斬衰 ; 상복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삼년상에 해당)와 3년 또는 1년복인 재최(齋衰), 9개월복인 대공(大功), 5개월복인 소공(小功), 3개월복인 시마(緦麻)의 다섯 종류가 있다. 부모상에는 자녀가 삼년복을 입는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 부모의 상복은 죽은 자식이 장자이면 삼년복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 즉 차자 이하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경우도 장자부(長子婦 ; 맏며느리)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어야 했으나 중자부(衆子婦 ; 맏며느리 이외의 며느리)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었다.
상복과 기간 | ||
부모상 | 자녀 3년복 | |
長子(婦) | 衆子(婦)<次子(婦)이하> | |
자녀상 | 부모 3년복 | 부모 1년복 |
자부상 | 시부모 1년복 | 시부모 9월복 |
5복
상복 | 기간 |
참최(斬衰) | 3년. 부모상, 장자상(長子喪 |
재최(齊衰) | 1년. 둘째아들(次子)이하 상 |
대공(大功) | 9월.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 |
소공(小功) | 5월. 증조부모나 제종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 |
시마(麻) | 3월 |
3. 예송논쟁(禮訟論爭)
가. 기해예송(己亥禮訟. 제1차예송. 현종 원년 1659)
⑴ 효종의 승하
1659년 제17대 효종이 승하하자 계모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중자(衆子, 장남이 아닌 아들)의 예에 따라 기년복(1년)으로 할 것인가 장남의 예로서 참최복(3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⑵ 논쟁과 주장
① 남인의 3년설과 서인의 기년설
현종 1년 1660년 음력 3월 남인 허목(許穆) 등이 상소하여 조대비의 복상에 대해 3년설을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나 맹렬히 서인을 공격하여 잠잠하던 정계에 풍파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서인 송시열, 송준길 등은, 효종은 인조의 제2왕자이므로 계모후(繼母后)인 자의대비의 복상에 대해서는 기년설(朞年說. 만 1년)이 옳다고 대항하였고, 남인 허목과 윤휴 등은 또다시 이를 반박하여 효종은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적장자(嫡長子)나 다름없으니 3년설이 옳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② 주장과 치열한 논쟁
복제를 몇 년을 입느냐를 놓고 논란이 진행되면서 남인인 허목은 효종이 일단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왕자예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 제왕의 예는 사대부나 백성들과는 다르다)에 따라 왕통과 국통을 이은 장자라고 해석했고 소북계의 윤휴는 장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 제2자를 장자로 세운다고 한 의례의 경구를 인용하여 효종은 비록 둘째 아들이나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차장자이고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시열은 의례(儀禮)의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3년상을 치를 수 없는 이유)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 입각하여 효종은 인조의 차자이므로 천하동례(天下同禮. 예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든 사대부든 모두 동일한 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에 따라 1년상이 옳다고 반박했다.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부모가 3년복(3년상. 참최 복상)을 치를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① 정이불체(正而不體) : 손자가 후사(後嗣)를 이은 경우.
② 체이부정(體而不正) : 장자가 아닌 서자가 후사를 이은 경우.
③ 정체부득전중(正體不得傳重) : 장자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경우.
④ 전중비정체(傳重非正體) : 맏손자가 아닌 서손(庶孫)이 후사를 이은 경우
송시열은 오히려 문종, 세조, 광평, 금성, 임영대군을 차례로 잃으면 세종대왕은 3년씩 열 번을 상복을 입느냐고 반박하였다. 허목과 윤휴는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일단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자의대비를 지존(왕후)으로 받들었을 뿐더러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윤휴는 왕자의 예는 일반 사서와는 다르다(왕자예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며 반론을 제기했다.
영의정 정태화 등의 대신들은 송시열 시왕지제(時王之制. 선대왕들이 세우고 정한 법과 제도주자가례에 있는 모자간의 복식)에 따라 기년복을 채택했지만, 1660년 허목이 상소를 올려 예송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허목은 윤휴의 차장자설에 입각한 3년상을 찬성하면서 첩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만 체이부정에 해당된다며, 효종은 정실이 낳은 차자이니 서자가 아니라고 했고, 송시열과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적장자 외의 중자(衆子)는 모두 서자로 본다고 했다.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이 효종을 첩의 자식으로 둔갑시켰다며 문제 삼았고, 결국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복도까지 첨부시켜 현종의 앞에서 송시열과 송준길을 공격했다.
③ 기년설 채택(서인의 승리)
송시열은 끝내 초지를 굽히지 않아 결국 기년설이 그대로 채택되고 서인은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기해예송(己亥禮訟)이다.
나. 윤선도의 상소와 이념 대립
허목, 윤휴와 송시열의 예론대결로 흘러가던 중 윤선도가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송은 토론에서 이념 대립으로 격화된다.
당의통략(黨議通略)에 따르면, 인조 말년 서인은 원당(原黨. 공서에서 분화)·낙당(洛黨. 친인조파. 친청파)·산당(山黨. 송시열 등)·한당(漢黨. 원당에 흡수. 무계파는 소론)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 중 김장생, 김집, 원두표,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등 서인 산당 세력은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가 억울하게 인조의 손에 죽었다고 확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삼았다. 그 뒤 이괄의 난과 이귀, 김류, 이서의 죽음과 김자점 일파의 역모 적발로 서인 낙당이 몰락하면서 정권을 독차지한 서인 산당은 이를 공론화시키고자 하였으나 효종의 강경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해도관찰사인 김홍욱은 소현세자빈 강씨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효종의 손에 죽임 당한다. 이후 서인 산당은 소현세자, 강씨, 김홍욱 복권을 당론으로 정하고 틈틈이 이를 상소하여 관철시키려 했다.
남인 윤선도는 자의대비의 복제를 효종의 종통과 연결시켜 효종은 적통을 이은 왕인데 송시열 등의 기년복을 따른다면 효종의 종통은 애매하게 되고, 소현세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적통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효종은 가짜왕이냐 섭정황제냐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에 서인이 당론으로 소현세자, 민회빈 강씨, 김홍욱 복권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서인들은 이를 정치공세로 해석하고 격분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서인들은 일제히 윤선도가 이종비주(貳宗卑主. 종통을 둘로 나누고, 임금을 비천하게 함.)를 내세워 송시열과 송준길을 공격한 것은 예론을 빙자한 흉악한 모함이라고 성토하여 현종1년 1660년 74세의 윤선도를 함경도 삼수(三水)로 유배 보냈다. 서인 부제학 유계는 윤선도의 상소를 불태울 것을 주장하여, 현종이 상소를 돌려주었는데도 결국 불살르게 한다. 그리고 윤선거, 김수홍 등 허목, 윤휴의 원론이 맞다고 주장한 서인 내부를 당론통일에 협조하라며 단속하기에 이른다.
송시열의 사돈이며 윤선거의 사돈인 탄옹 권시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장악한 조정에서 바른말을 하는 것이 무슨 죄냐며 옹호했다가 서인언관들의 성토로 관직을 잃고 낙향했고, 조경은 윤선도를 구원하면서 송시열을 공격하다가 좌천되었다. 남인 홍우원은 윤선도의 유배지가 너무 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가 파직당한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현종 7년 1666년 영남 남인 선비 1700여명이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고, 성균관 유생 등의 반박상소로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현종이 직접 중재에 나서 기해년 복제는 사실상 국조오례의에 따른 것이지 고례를 채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시 복제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기해예송을 다시 언급하는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여 1차예송은 일단락되었다. 그 뒤에도 예에 관한 논란이 약간 있었으나 이를 뒤집지는 못한다.
4. 갑인예송(甲寅禮訟. 제2차예송. 현종 15년 1674년)
가. 예송의 재현
현종 15년 1674년 효종의 비(妃) 효숙왕대비(孝肅王大妃,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금지되었던 예송이 재연되었는데 이 사건이 제2차 예송이라고도 하는 갑인예송(甲寅禮訟)이다.
나. 남인의 기년설과 서인의 대공설
서인(산당)의 송시열과 김수항은 기해예송 때처럼 효종비는 차자의 부인이므로 자의대비는 대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인예송에서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과 처사촌 김석주가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인과 연계하여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설을 찬성했다.
가례에 의하면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면 기년, 차자부로 보면 9개월 대공복이고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장자부든 차자부든 모두 기년이었다. 이때 남인은 대공설(大功說. 자의대비)의 복상을 서인의 주장대로 기년(朞年)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서인의 주장대로 대공(大功)으로 고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부당한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며, 전번에 정한 대로 기년(朞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종은 기해년의 복제는 고례를 쓴 것이 아니라 국제를 쓴 것인데 선왕의 은혜를 입고도 체이부정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기년복을 찬성했다.
다. 기년설 채택(남인의 승리)
갑인예송(甲寅禮訟)에서는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설이 채용되어 예송에서 승리하게 되어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어 대공복설을 주장한 영의정 김수홍 등 서인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영의정 허적을 제외하고 축출되어 있던 남인들이 다시 조정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의 대부분은 서인들이 독차지 했는데 영의정인 김수흥, 좌의정인 정지화, 우의정인 이완이 교체되는데 새로운 조정에는 영의정에 허적, 좌의정에 김수항, 우의정에 정지화가 앉는다. 그리고 이조판서인 홍처량, 호조판서인 민유중, 예조판서인 장선징, 병조판서인 김만기, 형조판서인 이은상, 공조판서인 이정영은 계속 유임이 된다.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죽고, 13세의 소년 숙종이 왕위에 올랐다. 여전히 조정은 서인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영의정에는 허적이 재임, 3임에 성공을 하고 좌의정에는 정치화가 앉았다가 김수항이 다시 앉았고 우의정에는 김수항이 앉았다가 권대운이 차지를 했다. 이조판서는 민정중이 차지를 했다가 다시 이정영이 제수되고 곧 오시수로 교체된다. 그리고 호조판서는 오정위로 교체된다. 예조판서는 김만기로 교체되었다가 권대운으로 다시 교체되었고 곧 장선징으로 다시 교체되었다. 병조판서 역시 이상진으로 교체되었다가 권대운이 차지를 했고 곧 김석주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형조판서는 오정위로 교체되었다가 오시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공조판서는 이상진으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1차 예송 때부터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을 그르쳤다는 진주 유생 곽세건[3] 의 상소가 올라온다. 서인들은 곽세건의 처벌을 말했으나 숙종은 곽세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종의 묘지명에 그 사실을 기록하려 했으나 송시열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제자 이단상에게 묘지문을 맡겼으나 거절했고, 격분한 숙종은 스승만 알지 임금은 모른다며 이단상을 파직시키고 송시열을 덕원부로 귀양보냈다. 이후 영의정 허적은 4임에도 성공을 했으며 좌의정에는 권대운이, 우의정에는 허목이 제수되었고 이조판서에는 윤휴가, 호조판서에는 오정위가, 예조판서는 민희가, 병조판서는 김석주가, 형조판서는 목내선이, 공조판서는 유혁연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 당시 병조판서인 김석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인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라. 예송 종결
서인들은 송시열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고, 허목과 윤휴는 송시열과 그를 옹호하는 서인 세력들까지 처벌하려 하여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다시 격화되었다. 그러나 복제문제로 인한 당쟁은 끊이지 않았다. 숙종은 1679년 3월 앞으로 예론을 가지고 문제삼거나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으면 역률로서 다스리겠다고 하여 논쟁을 금지시킴으로써 2차 예송이 종결되었다. 그 당시 남인 조정에는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 우의정 민희가 삼정승을 차지했고 이조판서 홍우원, 호조판서 목내선, 예조판서 오시수, 병조판서 김석주, 형조판서 윤휴, 공조판서 이무가 육조판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때도 김석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인이 조정을 쥐고 있었다.
구분 | 내용 | 결과 |
1차예송(己亥禮訟)(현종 원년 1659년) | 효종 사후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 조대비 ; 효종의 계모)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1년설, 남인 3년설. 이조판서 宋時烈, 우참찬 宋浚吉/ 정승 윤휴(尹鑴)/다음해 장령 허목(許穆) 의례주소(儀禮註疏)를 들어 1년 복의 부당성 지적/ | 서인의 주장 수용, 尹善道: 山水로 유배 |
2차예송(甲寅禮訟)(1674년 현종 15년, 숙종 즉위년) | 효종의 비(인선왕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사후 계모인 자의대부(조대비)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9월설, 남인 1년설. 제2차 예송은 예학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었다. 송시열의 문인, 추종자/김우명(金佑明 ; 현종의 장인)․김석주 등의 청풍 김씨 외척과 복창군 이정(李楨 ; 효종의 아우인 인평대군의 아들) 남인. 현종 대에는 왕과 서인세력의 갈등, 청풍 김씨 일족과 송시열 일파의 갈등, 허적과 송시열의 대립, 남인과 청풍 김씨 외척의 밀착 등 여러 정치집단의 갈등과 이합집산이 2차 예송의 배경 | 남인의 주장 수용.빈청(賓廳)의 대표였던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 도승지 김수항(金壽恒)의 친형)과 예조판서 조형(趙珩)을 처벌하고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영의정 임명 |
5. 결어
예송은 주자학의 핵심내용인 종법과 예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왕, 사대부, 평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려던 송시열, 송준길 등 주자정통주의와 국왕만은 예외라며 예의 가변성을 인정하려는 윤휴, 허목의 주자비판론자, 탈주자주의자, 탈유교주의자의 사상적 대립이었다.
두 차례의 예송은 표면상으로는 예학과 관혼상제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 문제와 왕위계승 원칙인 종법의 이해 차이가 얽힌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처음에 예론을 이견으로 접수했던 송시열과 송준길, 김수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을 대하는 태도가 경직된다.
예송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인과 남인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건전한 공존의 붕당 정치는 예송 논쟁을 기점으로 무너지고,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은 격화된다. 이러한 대립의 격화는 훗날, 숙종 때에 환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남인의 성장 속에서 서인과의 두 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이 벌어져서 효종 승하시 현종 즉위시에는 서인이 우세하였는데 효종비 인선왕후 승하시에는 남인이 우위를 점하였다. 尹鑴(윤휴)는 송시열(宋時烈)과의 1차 예송에서 패하여 사형을 당하고 주희(朱熹)의 주해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설로서 대치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까지 지목되면서 지은 저술인 중용주해(中庸註解)도 전하지 못하였다.
19. 실학사상에 대하여 논하라.
1. 서(序. 문제의 제기, 서설)
실학(實學)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대두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조선 유학의 학풍을 말한다. 한편 실학에 반해 기존의 유학을 “성명의리지학”이라고도 부른다.
양란 이후 혼란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사상적으로는 주자성리학, 경제적으로는 지주전호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비판하고 성리학자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연구한 반면 실학자들은 성리학지상주의를 비판하고 현실을 개혁하려고 사회・자연 등 모든 현상에 대해 탐구했다. 실학은 17~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 해결책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이다. 한국에서 실사구시의 학풍 장려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양득중(梁得中)이다. 그는 1729년(영조 5)에 실사구시의 학이 이상적이며 실제적인 학문임을 왕에게 아뢰어 왕도 ‘실사구시’란 4자를 써서 실내의 벽상에 걸어 놓고 양득중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였다 한다.
2. 실학의 전개
가. 중농학파(경세치용학파)
서인 그중에서도 노론이 정계를 지배하여 벌열정치(閥閱政治)가 행해지자 정치에 소외된 기호지방 남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에 관심이 두었다.반계 류형원(磻溪 柳馨遠)은 실학파의 비조(鼻祖)로서 그를 계승한 성호 이익(星湖 李瀷)과 더불어 실학의 앞길을 닦아 놓았다. 류형원의 반계수록과 이익의 성호사설은 현실적인 문제들, 즉 정치의 길(道)·지방제도·경제·과거제도·학제(學制)·병제(兵制)·관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이상과 구상을 논한 책이다. 이리하여 실학의 계통을 밟은 학자들이 잇달아 나타났으니 유형원의 반계수록, 이익의 성호사설 외에 정약용(丁若鏞)도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지어 현실의 개혁을 부르짖었다.
류형원(柳馨遠) | ▪ 효종・현종때의 학자로 일생을 농촌에 살면서 체험하며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 반계수록(磻溪隧錄, 헌종 11년 1670) : 전제(田制)・교선(敎選)・임관(任官)・직관(職官)・녹제(祿制)・병제(兵制)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 공전제(公田制) : 정전제 정신을 살려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전제(丁田制, 公田制)와 노예폐지를 주장했다, |
이익(李瀷) | ▪ 숙종・영조때의 학자로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경세치용의 학문을 하나의 학파로 이루었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영조 37년 1761) : 천지(천지)・만물(만물)・인사(인사)・경사(경사)・시문(시문)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넓은 식견과 명확한 고증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 곽우록(藿憂錄) : 개혁 사상이 요령있게 정해 놓은 것으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 6가지 폐단 : 노비, 과거, 양반문벌,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폐지 주장 ▪ 균전제(均田制) : 토지의 최저선인 영업전을 설정(限田論)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안하고 노비의 관직 참여를 주장했다. |
정약용(丁若鏞) | ▪ 정조・순조 때 경세치용의 학문을 집대성한 학자 ▪ 순조 원년 1801년 신유사옥으로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조선사회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비판을 가하였다. ▪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탕론(湯論), 전론(田論), 강역고(疆域考)에서 사회 개혁사상을 발표하거나 국학연구를 하였다. ▪ 여전제와 정전제 :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여 공동 분배할 것을 제안하고(閭田論) 후기에는 토지를 정자(井) 처럼 9등분을 하여서 각각 한곳을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땅은 공동 경작하여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정전론(井田論)을 주장했다. |
서유구(徐有榘) | ▪ 국가 주도의 국영농장제(屯田制)를 제안했다. ▪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종저보(種藷譜) |
박세당(朴世堂) | ▪지주전호제를 비판하고 채소, 과수, 화초 등의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 색경(穡經) |
나. 중상학파(북학파. 이용후생학파)
인물성동론(洛論)을 중심으로 성립하여 상공업 진흥과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18세기 후반 영조·정조 대에는 상공업 발전 및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당시 오랑캐라 배척하던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 라고도 한다. 그들은 주로 청나라에 내왕하면서 청조 문화의 우수함을 보고 조선에 돌아와서 그 발달한 문화를 수입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견문을 토대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조헌(朝憲) | ▪ 동환봉사(東還封事, 선조 7년 1574)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이 1574년 신종의 성절사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연경)에 다녀와서 보고 듣고 조사한 바를 토대로 하여 조선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를 8조목으로 정리하여 올린 상소(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와 써놓기는 했지만 결국 올리지 못한 16조목의 상소(擬上十六條疏)를 모아 놓은 책이다(切事務者八條 關於根本者十六條). |
류수원(柳壽垣) | ▪ 영조때의 학자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직업에 따라 구분하자고 하였다. ▪ 우서(迂書, 영조 5년 ~13년 1729~1737)는 문답의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박지원(朴趾源) | ▪ 영조・정조 때의 학자로서 수레, 선박, 화폐의 이용을 강조했다. ▪ 열하일기(熱河日記, 정조 4년 1780) : 청에 가는 사신 박명원(朴明源)을 수행했을 때 여행기. 허생전(許生傳), 호질(虎叱) ▪ 방경각외전(放璚閣外傳) : 마장전(馬駔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 김신선전(金神仙傳),우상전(虞裳傳),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 9편(일하지 않는 양반 유학자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소설) ▪ 연암집(燕巖集)의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 과농소초(課農小抄), 한민명전의(限民明田議), 안설(按說) |
홍대용(洪大容) | ▪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할 것과 지전설을 주장했다. ▪ 담헌서(湛軒書) : 임하경륜(林下經綸),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燕記), 의산문답(毉山問答, 실옹(實翁)과 허자(虛子)의 문답 형식으로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논한 책), 주해설용(籌解雪用) : 천문, 역학, 수학 |
박제가(朴齊家) | ▪ 승지 박평(朴坪)의 서자로 태어나 중국을 통한 국제통상, 신분차별 타파, 배와 수레의 이용. 벽돌 이용을 주장하고 검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 북학의(北學議), 명농초고(明農草藁), 정유집(貞不集), 정유시고(貞不詩稿) |
이덕무(李德懋) | ▪ 연기(燕記) |
다. 국학 연구
⑴ 역사 연구
실학사상의 발달과 함께 민족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 고조로 역사연구는 문헌고증학적 방법을 심회시킨 역사서술이 나타나서 우리 역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우리 역사 무대를 한반도와 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수광(李晬光) | ▪ 지봉유설(芝峯類說, 광해군 6년 1614) : 백과사전적 저서를 지어 천문, 지리, 유교, 식물 등에 관한 것과 함께 한국 옛 사회의 정치나 사회에 대한 해석을 피력하였다. |
오운(吳澐) | ▪ 동사찬요(東史簒要) : 임진왜란때 경상 의병의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명장의 활동과 기자 이후 유교 문화의 전통 자랑 |
조정(趙挺) | ▪ 동사보유(東史補遺) : 단군에서 고려말가지 삼국유사에서 무시되었던 산화, 전설을 수록하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유계(兪棨) | ▪ 여사제강(麗史提綱, 현종 8년 1667) : 고려기 자치자강에 힘쓰면서 북방민족에 강력히 항전한 것과 재상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강조 |
허목(許穆) | ▪ 동사(東史, 현종 8년 1667) : 북벌운동과 붕당정치를 비판하면서 단군, 기자, 신라를 이상시대로 묘사 |
홍만종(洪萬宗) | ▪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숙종 31년 1705) : 단군을 정통구가로 시작하여 기자, 마한, 통일신라로 이어지고 삼국은 정통이 없는 시대이고 고려와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임상덕(林象德) | ▪ 동사회강(東史會綱, 숙종 37년 1711) : 여사제강을 계승하면서 고대 강역과 단군・기자에 관한 고증 첨가 |
홍여하(洪汝河) | ▪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영조 38년 1762), 휘찬여사(彙纂麗史, 1639년경) |
이익(李瀷) | ▪ 성호사설(星湖僿說, 영조 37년 1761)에 한국사에 관한 부분이 많으며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고자 했다. |
안정복(安鼎福) | ▪ 동사강목(東史綱目, 정조 2년 1778) : 이익의 제자로사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통사로 서술하였다. ▪ 열조통기(列朝統紀 영조 43년 1767) : 조선시대를 다룬 역사책. ▪ 천학고(天學考), 천학문답(天學問答) : 천주교 비판 |
한치윤(韓致奫) | ▪ 해동역사(海東歷史, 1814, 1823) : 중국의 사서를 비롯한 외국의 사서 500여권을 두루 섭렵하여 한국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뽑아 기전체로 엮은 책 |
이긍익(李肯翊) |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정조 21년 1797) : 조선 태조부터 숙종대까지의 야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사본말체의 역사책 |
이종휘(李種徽) | ▪ 동사(東史) : 단군과 고구려에 비중 |
류득공(柳得恭) | ▪ 발해고(渤海考, 정조 8년 1784년) : 신라의 통일이 불오나전하며 발해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양호(洪良浩) | ▪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정조 18년 1794) : 왹구의 침략에 대항해서 싸운 명장들의 전기 |
김정희(金正喜) | ▪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철종 3년 1852)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임을 고증하였다. |
⑵ 지리 연구
역사지리 | 한백겸(韓百謙) | ▪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광해군 7년 1615) |
신경준(申景濬) | ▪ 강계고(疆界考, 영조 32년 1756) | |
정약용(丁若鏞) | ▪ 강역고(疆域考, 순조 11년 1811) | |
한진서(韓鎭書) | ▪ 해동역사지리고(海東歷史地理考, 순조 23년 1823) | |
인문지리 | 이중환(李重煥) | ▪ 택리지(擇里志, 영조 27년 1751) : 사람이 살만한 곳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풍속, 인심 등을 적은 책 |
신경준(申景濬) | ▪ 도로고(道路考), 산수고(山水考) | |
작가미상 | ▪ 산경표(山經表) | |
지도 | 이이명(李頤命) | ▪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숙종 32년 1706) |
정상기(鄭尙驥) | ▪ 동국지도(東國地圖, 1770년경) : 100리를 1척 | |
김정호(金正浩) | ▪ 청구도(靑丘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 10리미다 눈금 표시 |
⑶ 국어 연구
음운연구서 | 최석정(崔錫鼎) | ▪ 경세정운(經世正韻. 1678) |
신경준(申景濬) | ▪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 1750) | |
류희(柳僖) | ▪ 언문지(諺文志, 1824) | |
화윤석(黃胤錫) | ▪ 자모변(字母辯) | |
어휘집 | 권문해(權文海) |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1589) |
이의봉(李義鳳) | ▪ 고금석림(古今釋林) : 우리 방언과 해외 언어 정리 | |
정약용(丁若鏞) | ▪ 아언각비(雅言覺非) | |
류희(柳僖) | ▪ 물명고(物名考, 1820) |
⑷ 백과사전
이수광(李晬光) | ▪ 지봉유설(芝峯類說, 광해군 6년 1614) : 백과사전적 저서를 지어 천문, 지리, 유교, 식물 등에 관한 것과 함께 한국 옛 사회의 정치나 사회에 대한 해석을 피력하였다. |
이익(李瀷) | ▪ 성호사설(星湖僿說, 영조 37년 1761) : 천지(천지)・만물(만물)・인사(인사)・경사(경사)・시문(시문)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넓은 식견과 명확한 고증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덕무(李德懋) |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서유구(徐有榘) | ▪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
이규경(李圭景) |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홍봉한(洪鳳漢) 외 | ▪ 동군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3. 영향(결과)
가. 국학의 발달
실학의 발달과 함께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역사 분야: 이익의 제자 안정복(安鼎福)은 우리 시각의 역사관을 반영한 강목체 형식의 역사서《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했고, 그밖에 《열조통기(列朝通紀)》를 펴냈다. 이긍익(李肯翊)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을 저술하였다. 한치윤(韓致奫)은 《해동역사(海東繹史)》를 편찬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종휘의 고구려사 연구와 유득공(柳得恭)의 《발해고(渤海考)》 저술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김정희(金正喜)는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지리 분야: 조선 후기에 서양 선교사가 만든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및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권상기(權尙驥)의 《팔도분도(八道分圖)》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 지리서로는 유득공의 《사군지(四郡志)》,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彊界考)》 등이 나왔고, 인문 지리서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 정약용의 《조선수경(朝鮮水經)》,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 《산수경(山水經)》,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이 편찬되었다.
언어학 영역: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황윤석(黃胤錫)의 《이재집(頤齋集)》 등이 나왔고, 한국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의봉의 《고금석림》도 편찬되었다.
예술 영역: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화풍을 모방하는 당시 풍토를 비판하고 조선의 화풍으로 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이가 정선으로 중국 산수화의 모방이 아닌 우리의 자연을 그리려는 진경산수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백과사전류 편찬: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 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이 방면의 효시가 된 책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며, 그 뒤를 이어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성해응(成海應)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이 나왔다. 영·정조 때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는데, 이 책은 한국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나. 과학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하면서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를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 발전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천문학 분야: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 이것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김석문에 이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현종 때인 1669년에 이민철과 송이영은 각각 혼천시계를 발명하였는데, 1960년대 전상운 교수는 그 중 송이영의 혼천시계에‘동양과 서양의 과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성주덕은 《서운관지》를 펴내었는데,《서운관지》는 서운관의 내력과 천문·지리·역법(曆法)·기상 관측에 관한 사실에 대한 기록 때문에 독창적이고 정확하다고 한다.
의학 및 생물학 분야: 허준은 《동의보감》을 쓰는 업적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의학과 중국의 의학을 결합, 정리하였다.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생물학과 관련된 저서는 김려(金鑢)의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정약전(丁若銓)의 《자산어보(玆山魚譜)》 등이 있다.
농업 기술 분야: 실학자들은 농업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의 영향으로 많은 농서가 편찬되었다. 신속은 《농가집성》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앙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등이 대표적인 농서이다. 조선 말기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는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종합한 일종의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었다.
다. 실학파 문학
실학파 문학(實學派文學)은 유학 이외의 실생활에 유익한 것을 목표로 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 곧 실학자들의 문학이다. 그들은 신선한 구상과 평이한 사실적 수법으로 시와 산문을 창작했으며, 한국의 속담이언(俗談俚言)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풍자와 해학으로 서민적 정취를 섭취하여 한국의 한문학상 새로운 한 유파를 형성하였다.
4. 결어(결론 및 의견)
18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던 실학 사상은 실증적, 민족적, 근대 지향적 특성을 지닌 학문이었다. 특히 북학파 실학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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