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면서 노동법의 해고제한의 법리가 대두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것으로 봄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근로자대표)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④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 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함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우선재고용 등(근로기준법 제25조)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한다
② 정부는 제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단체협약의 준수 (근로기준법 제96조)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선 안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수 있다
해고의 정당한이유
판례) 해고의 정당한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경우를 말한다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징계해고: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두는것이 일반적이다
통상해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나 근로자의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해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다
해고에 대한 절차적 규정두지않음
근무성적 부진으로 인한 해고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2)판단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의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 위한 기회 부여했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함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로 하는 해고 (절차적 규정o)
통상해고 :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 (절차적규정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