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법적 성격
신고주의, 허가주의, 준칙주의 3개가 대립
설립신고란 근로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을 행정관청에 단순통지하는것에 불과하다는 신고주의가 다설
신고서의 제출
기재사항
설립신고서에는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제출기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이상의 시, 군, 구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외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행정관청의 심사절차
신고증의 교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제외하고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해야함
설립신고서의 보완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 규약이 기재사항을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함
이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때는 3일 내에 신고증 교부해야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시 설립신고서의 규약에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에 위반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함
설립신고서의 반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은경우
반려해야한다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 노조법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 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가능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해야함
판례)
행정관청은 그기간 경과 후에도 (3일)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필요없으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완요구하고 반려처분해도 위법이 아니다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노조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 택해 조합이 자주성,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 이익받고 있다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노조법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수 없고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해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것도 아니다
당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것만으로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수없다 당해회사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수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