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회의11월15일(목).hwp
2019년 3.1민회(民會) 제안서
I. 사업 내역
1. 사업명 : 2019 – 3.1민회
●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시민이 가까운 미래에 성취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민회를 진행하여 합의된 내용을 2019년 3월 발표한다. 또한 그 내용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 호소하고, 더불어 시민들이 맡아야 할 몫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민회의 의의와 참여 방법을 홍보하여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310명의 위원을 선정한 후, 위원들이 의제와 관련하여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
● 보고대회를 통해서 민회를 지지하고 참여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3.1민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민회의 지속적 추진을 이어나간다.
2. 목적
● 100년 전 선각자들이 최초로 민주공화주의를 선포했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시민들이 한국 사회의 현상과 역사를 반성하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망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
- 헌법 전문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 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주권의식이 강화된 시민들이 스스로 이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 나가는 장, 정치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
● 2019년 3월 이후에도 민회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2019년 3월 이후 서울시 단위와 각 구 단위 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준비
II. 사업 추진 방안
1. 민회 구성
● 310명의 민회 위원으로 구성
- 1,000명 이상의 희망자를 신청 받아 이를 모집단으로 세대, 남녀, 계층을 고려하여 추 첨 방식으로 310명의 위원을 선정
- SNS와 전화로 신청 접수
● 민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신청
- 서울시와 각 구청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
- 각 구의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홍보
● 사회운동단체 회원들의 신청 : 일정 비율의 정당원도 참여
● 청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청년 의제로 특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민회 운영
● 민회 위원과 3.1민회 추진위 구성원 중에서 민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운영
● 310명의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거나, 3~4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
● 의제에 따라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정치 개혁 :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개헌 방안
- 경제 민주화 : 토지 공개념에 의한 주거 정책
양극화 해소 방안
- 민족 화해와 협력 :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준비
- 사법 개혁 : 불공정한 사법 제도의 개혁과 사법부에 대한 감시 장치 마련
- 교육 개혁 :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 마련
- 청년 문제 : 청년 실업, 세대 갈등 해소 등
● 회의 진행
- 1차 회의 : 의장, 서기 선출, 의제 채택 / 의제별 전문가 강의
- 2차 회의 : 숙의 토론 - 쟁점에 대한 찬반, 우선 순위 등
- 3차 회의 : 문건 작성 소위가 제출한 안의 검토와 채택 / 전체 회의
III. 추진 체계
● 3.1민회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 : 단체, 정당, 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배제 하지 않는 바, 조직이나 정파를 대변하지 않는 원칙
- 그 동안 준비활동에 참여한 주권자전국회의, 시민과미래의 관계자와 풀뿌리 활동가들 을 위원에 포함시키며, 이후 2019-3.1민회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을 추가
- 추진위원회는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사업을 기획, 집행. 민회 구성 후 민회 운 영위원회로 전환, 확대
-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 전문가 그룹
- 국민주권연구원, 다른 백년, 시민과 미래 등이 공동으로 전문가를 조직
- 의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자료로 정리.
IV. 추진 일정 (표로 재정리 예정)
● 12월 5일(10시) : 3.1민회 선포식, 설명회
● 12월 5일 ~ 1월 11일 : 민회의원 희망자 접수 기간
● 1월 15일 : 민회의원 추첨 결과 발표 / 자료 정리, 발송
● 1월 15일 ~ 1월 26일 : 퍼실리테이터(회의 보조자) 선발 및 교육
● 1월 26일 : 1차 회의 – 전체 회의 / 의제별 전문가 강의
● 2월 16일 : 2차 회의 - 분과위원회 별 숙의토론
● 3월 1일 : 3차 회의 – 전체 회의
● 3월 8일 : 평가회의
● 3월 23일 : 보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