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중 등록 관련 질의
대종중 당국의 <소종중등록 현황 공지>(26-07-22)(열린마당 공지사항)를 보고 의문이 생겨 몇 자 적습니다.
1. <등록 소종중>에 "대종파(大宗派)"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봉사위>, 즉 파조(派祖)가 1세 호장공(휘 응주應珠)으로 되어 있으니 대종파는 곧 '호장공파'라는 뜻입니까? 대종파(즉 호장공파?)의 <도유사>가 "大宗孫"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현재 박승원)와는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대종파"라 하면 결국 반남박씨 전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파(派)'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大宗은 글자 그대로 大宗인데 왜 굳이 <등록 소종중>에 넣어 놓았는지 설명(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大宗이 왜 소종중 등록을 해야 합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2. <봉사위>는 아마도 소종(파)의 종조(파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반복하거니와, 호장공께서 '파조'가 되시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참고: 大宗의 宗祖는 시조 호장공이시고 대대로 장자(長子)(종자)가 大宗을 이어 갑니다. 세대마다 나머지 모든 지차(之次)들은 잠정적인 小宗의 宗祖(派祖)가 되겠습니다.]
3. <기존명칭>은 아마도 각 소종(파) 종조(파조)의 경칭(공호)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조의 공호는 그냥 경칭일 뿐인데 이것을 왜 <기존명칭>이라 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주공"은 9세 휘 임종(林宗) 할아버님의 경칭일 뿐입니다. 혹시 세보에 나오는 "사직병문장자(司直秉文長子) 증판서임종파(贈判書林宗派)"라는 표현 속에 나오는 "파(派)"라는 글자를 보고 '소종(小宗)'으로 오해하신 겁니까? 세보에서 말하는 "증판서임종파"는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 파조 시제를 모시"는 그런 小宗이 아니라 그냥 세보 편찬과 열람의 편의를 위해 각 선조의 후손들을 구분하려는 목적의 (배타적) '파(派)'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소종중>과 <기존명칭>은 합동(合同)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소종중 등록의 조건인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 파조 시제를 모시"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그리고 상식적으로) 더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중의 종조(파조)는 종조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①종자(장자ㆍ독자ㆍ양자)가 아닌 인물, 그리고 ②존재 자체가 확실하며, 세보에 기록된 이력(履歷)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물은 아예 처음부터 종조(파조)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소종중등록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소종중의 종조(파조)가 될 인물들에 대해서 (세보 등을 통해) 성실히 검증하셨습니까?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대종중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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