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구직활동)
교육을 받았던 교육원은 자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있는터라 남자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대상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를 만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보아도 선뜻 전화를 해보기가 엄두가 나지를 않고, 다른 방문 요양센터를 가보려해도 얼마나 일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기에 이곳저곳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도 어수선할거 같고, 참으로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청에 구인등록하여 알아보면 좀더 빨리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고 지인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말을 참고삼아 좀더 알아보았더니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구청과 연계하여 구인등록을 할수있으며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구인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직종(요양보호사)을 입력하고 세부적인 직군을 1,2,3차에 걸쳐 우선순위(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재가요양)를 정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지역(강동구 송파구등)과 성별 및 운전가능여부등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였습니다. 이곳에 등록을 해 놓으면 서울에 있는 구인이 필요한 모든 요양관련 업종기관에서 구직정보를 보고 연락을 해올것이고 동사무소에 파견나온 공무원께서도 구인광고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등록하고 이틀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에서 그리고 방문요양센터에서 하루에 최소 1~2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했기에 방문요양은 정중히 거절하고 시설쪽으로 연락받고 찾아 가봤습니다. 생각보다는 급여가 너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빈자리인데 여자분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남자들은 대부분 운전이나 잡일같은 것들을 돕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비록 수입은 적어도 경험도 쌓을 겸 방문요양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느 방문요양센터의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을 사회복지사분과 함께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린후, 다음날부터 드디어 요양보호사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급여
요양원의 급여는 보통 180~190만원 정도 였고 4대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은 이보다는 좀 적어지겠죠. 근무 형태는 대체로 주주야야휴휴(주간 야간 휴무 이틀씩)의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주간/야간 12시간씩이며 1년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공휴일 개념이 따로 없는것으로 압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의 급여는 요양원보다는 적으며 보통 180만원 정도(2020년기준)로 역시 4대보험을 제하면 이보다 적어집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에만 이루어지고(대체로 야간은 운영을 안함)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이곳은 송영(어르신을 차로 모시고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을 말함)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가능 여부를 많이 물어봅니다.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는데 근무방식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급으로 보통 11,000원(2020년기준)정도 책정되어 받으며,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4~5등급)또는 4시간(1~3등급)을 일하게 되므로 급여는 특정 할수가 없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토,일)에도 근무를 하실수 있는데, 미리 최소 하루전에 센터에 연락하셔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어 카드를 찍어도 찍히지 않으며 나중에 수기로 사유등을 적어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공휴일과 주말 시급은 130%입니다.
어느 요양보호사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시니까 총 하루 9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오고가는 거리를 계산해보면 9시간 이상을 일하게 됩니다. 기동성을 위해 가까운 대상자를 구하거나 자차를 이용하여 기동성의 효율을 높여 일하시는 경우 시간을 줄일수도 있겠죠.
한분의 요양보호사가 한분의 어르신을 모시려면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보호자 분들이 '비급여로 본인들이 지급할테니 몇시간 더 돌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센터에 말씀하시고 매일 몇시간을 더 돌볼것인지 정확히 정하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비급여 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센터에 알리시고 급여제공도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돌봄서비스 제공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센터의 도움을 받으실수 가 있습니다.
입주형의 근무형태는 말대로 대상자의 집에 함깨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휴일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쉽니다(횟수나 요일은 보호자 그리고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급여는 보통 3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외에 근무 시간은 비급여로 지급됩니다. 입주형의 경우, 비급여부분은 시급으로 정하면 금액이 많아지므로 수면시간과 쉬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보통 일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거나 한달에 얼마를 고정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방문 목욕의 급여는 시급이 아닌 횟수로 책정되어 1회 13,000~15,000원(1회 1시간 기준) 정도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센터의 제량에 따라 결정하는데, 보통 목욕대상자의 인원과 차량유지비등 기타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르게 책정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두분이 2인1조로 일을하며, 차량(목욕을 할수있도록 특수 제작된)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의 욕실 또는 와상환자의 경우 침상에서 제공합니다.
하루 몇명을 목욕하게 되는지는 센터에 따라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굿하트방문요양센터에서는 하루 16~20명 정도의 대상자를 남자대상자는 남자요양보호사가, 여자대상자는 여자요양보호사가 3~4개조로 나누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 그리고 사고후 후유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대상자로 하고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오후/종일 등으로 나누어 일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