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주화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국제엠네스티-
인권에서 비주류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류에 속한 사람은 사회적약자, 성소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우리모두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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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