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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5. 2. 5(수) 12:00 ~ 3.7(금) 18:00 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clean.kosha.or.kr)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 입법 예고문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moel.go.kr>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ㅇ 지원내용 요약
구분 | 온열질환 예방장비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지원대상 |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실내작업장에 한함)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
지원한도 | 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 | 동일사업주 당 3,000만원 |
지원비율 | 70%까지 | 50인 미만(소기업 이하) : 70%까지 50인 이상~100인 미만 : 50%까지 |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2. 지원자격
ㅇ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ㅇ (온열환경 개선설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서, 여름철 고온 또는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 자
*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창고관련업종,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등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4.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 지원한도 | 기업 규모 | 지원비율 |
온열질환 예방장비 |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온열환경 개선설비 | 동일 사업주당 3천만원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 금액의 70% |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 금액의 50% |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
ㅇ (지원방식) 공모방식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붙임2 참조)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공모접수·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ㅇ (제품선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5. 세부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사업장)
ㅇ (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팝업)→ 알림마당(공고문 확인)→ 참여사업장→ 공동인증서로그인→ 신규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공통 |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 근거, 도면 등 | 공통 |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공통 |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 |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서식1> 증빙자료 | 공통 |
❻ 우선지원 대상 증빙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가점항목 등 | 해당 시 |
➐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
※ ➊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➍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이 정해진 품목 외 제품만 제출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5건 등
※ ❻은 붙임2의 우선선정 점수 부여 가능한 서식 및 증빙(해당시 제출)
② (우선선정) 신청기간 종료 후 우선지원 선정기준(붙임2 참조)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공단)
※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
ㅇ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
※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
③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ㅇ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④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공모 종료 후 부터 15일 이내 결정예정)
ㅇ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ㅇ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⑤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주)
ㅇ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1개월 추가 연장가능하나 가급적 폭염도래 시기 이전 시설 개선 완료 권장
ㅇ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
- 선금급 신청양식(서식3)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➊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서식3> |
➋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 |
➌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 | |
⑥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구 분 | 비고 |
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 |
➋-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 |
➋-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 |
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제작)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 해당시 |
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➎ 지급보증보험증권 | |
➏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해당시 [붙임4 참조] |
➐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서식 4> |
➑ 품목별「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
➒ 보조금 지급 위임장(사업장 요청시) | <서식 5> |
※ ➍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➎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➏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입금 증빙서류> | ||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제작·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
** 온열환경 개선설비의 경우 추후 투자 내용 적정성 여부 확인 예정
ㅇ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서식 3)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⑧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6.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기타사항
ㅇ (사업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지역별 문의처 붙임3 참조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붙임4 참조]
붙임1 |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온열질환 예방장비
ㅇ (지원품목 및 기준)
품목명 | 지원기준 | 비고 | ||
건설업 본사 | 그 외 업종 | |||
이 동 식 에 어 컨 | | ▪지원대수 -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건설현장) 당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각각 1~3대* 내외로 지원 * 작업여건에 따라 5대까지 지원(공단 확인 후 판단) ▪이동식 에어컨은 ’20∼’24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최대5대, 사업장 기준) - 예) 기존에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2대까지 지원 가능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 불가 | |
산업용선풍기 |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
그 늘 막 | |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 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 이상 | 미만 | 공단판단 표준가격* | |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 ||||
냉방능력 | ∼3,000kcal/h (3,489W) |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 ||
3,000kcal/h | 4,000kcal/h | 1,138천원 | 796천원 | |
(3,489W) | (4,652W) | |||
4,000kcal/h | 5,000kcal/h | 1,228천원 | 859천원 | |
(4,652W) | (5,815W) | |||
5,000kcal/h | 6,000kcal/h | 1,488천원 | 1,041천원 | |
(5,815W) | (6,978W) | |||
6,000kcal/h | 7,000kcal/h | 1,713천원 | 1,199천원 | |
(6,978W) | (8,140W) | |||
7,000kcal/h | 8,000kcal/h | 2,012천원 | 1,408천원 | |
(8,140W) | (9,304W) | |||
8,000kcal/h | 9,000kcal/h | 2,052천원 | 1,436천원 | |
(9,304W) | (10,465W) | |||
9,000kcal/h∼ | | 2,559천원 | 1,791천원 | |
(10,465W) | |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보조지원기준) 견적서(설치비 등 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설치・공사내역,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투자설비에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중앙식) 등이 포함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의 일부 지원(다음장 안내 참조)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및 작성비용 지원> | ||
▸ 투자완료 시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 -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원가계산용역기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를 충족하는 업체: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 ** 견적서,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단,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 ▸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금액 기준 : 40만원 예시)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산업용 냉풍기 설치 공사금액 3,000만원인 경우 • (총 소요금액) 3,000만원(공사금액) + 40만원(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 3,040만원 • (보조확정금액) 3,040만원(공단판단금액) × 70%(보조비율) = 2,128만원 ※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가 공급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 원가검토 정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
붙임2 | | '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온열환경 개선설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항목 | 점수 |
■ 기본 항목 | 100점 |
①~③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최대 70점) | 최대 70점 |
④ 사업장의 영세성 :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공단 전산 활용 및 사업장 제출자료 적용 가능) | 25점 |
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 : 대상근로자 1명당 1점 부여(최대 5점) -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만15~29세)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인원수 기재하여 제출 (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증빙 제출) - 장년·청년·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대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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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 | 20점 |
⑥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 최근 10년(’15∼’24) 공단 융자금 지급·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공단 전산 활용) | 10점 |
⑦ 공단 사업 참여 사업장* : 참여사업 당 5점 부여(최대 5점, 공단 전산 활용) * ❶ 위험성평가 인정(인정기간 내) ❷KOSHA-MS(인증기간 내) 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23~현재) ❹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23~현재) | 5점 |
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각 5점씩 부여 (최대 5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❶노사문화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산학협력 우수기업 ❾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 5점 |
※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순번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①→②→③→④→⑤) 우선 선정.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
붙임3 | | 문의 및 접수처 |
ㅇ (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ㅇ 접수처
연번 | 일선기관 | 연락처 | 주소 | 관할지역 |
1 | 서울광역본부 | 02-6711-2834 |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층 |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2 | 서울동부지사 | 02-2086-8000 |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
3 | 서울남부지사 | 02-6924-8734 |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4 | 강원지역본부 | 033-815-1043 | (24436)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
5 | 강원동부지사 | 033-820-2523 | (2551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6 | 부산광역본부 | 051-520-0622 |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7층 | 부산광역시 |
7 | 울산지역본부 | 052-226-0548 |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 울산광역시 |
8 | 경남지역본부 | 055-269-0520 |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9 | 경남동부지사 | 055-371-7544 |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10 | 광주광역본부 | 062-949-8757 |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11 | 전북지역본부 | 063-240-8562 | (5501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12 | 전북서부지사 | 063-460-3642 | (54150)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13 | 전남지역본부 | 061-288-8737 |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14 | 전남동부지사 | 061-689-4932 |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15 | 제주지역본부 | 064-797-7521 |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특별자치도 |
16 | 인천광역본부 | 032-510-0565 |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 인천광역시 |
17 | 경기중부지사 | 032-680-6545 |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
18 | 경기북부지사 | 031-828-1962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19 | 고양파주지사 | 031-540-3823 |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
20 | 경기지역본부 | 031-259-7158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14층 |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
21 | 경기서부지사 | 031-481-7536 |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천혜제일빌딩 2층 |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22 | 경기동부지사 | 031-785-3301 |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23 | 경기남부지사 | 031-690-1942 | (17748)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2~3층 |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24 | 대구광역본부 | 053-609-0545 |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25 | 대구서부지사 | 053-650-6856 |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상북도(성주군, 고령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26 | 경북지역본부 | 054-478-8033 |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27 | 경북동부지사 | 054-271-2036 |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28 | 대전세종 광역본부 | 042-620-5635 |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29 | 충북지역본부 | 043-230-7144 |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3층 |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
30 | 충북북부지사 | 043-849-1031 |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31 | 충남지역본부 | 041-570-3423 |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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