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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교육대상자 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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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 안내문은 교육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인권교육 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Ⅰ. 인권교육의 개요 |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Ⅱ. 인권교육 실시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별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을 택일하여 신청
구분 | 교육방법 | 필수 이수시간 | 교육기관* | 신청방법 | |
1) | 집합 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 | 4시간 | 노인보호전문기관 |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 시설 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해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아래 상세안내 참조)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 개인이 개별신청 (edu.kohi.or.kr ※회원가입 필요) | ||||
2) | 인터넷 교육 | 별도의 교육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 | 6시간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 개인이 개별신청 (https://in.kohi.or.kr ※회원가입 필요) |
3) | 방문 교육 | 강사가 협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 | 4시간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담당자가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됨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시설차원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방법 등은 인정되지 않음
교육 신청방법 상세안내
1) 집합 교육 |
○ 노인보호전문기관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불필요)
- 매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을 통해 운영일정 안내
- 집합교육은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시·군·구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 교육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전에 집합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장 등록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해 집합교육 신청 방법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노인인권교육 신청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종사하는 기관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중’ 버튼 클릭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생년월일 등 입력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 혹은 (비대면교육의 경우) 화상회의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⑥ 교육 종료 7일 후 교육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조회 → 이름 클릭 → 설문지 작성 및 전송→ 이수증 출력 |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교육 운영이 원할치 않아 비대면교육방식 추가운영
구분 | 대면교육 | 비대면교육 |
운영방법 | 기존 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teams 등) |
교육방식 | | |
현장교육 |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교육 | |
회차 인원 | 원활한 수강생 관리를 위해 회차당 50명 내외 | |
수강시간 | 4시간 | |
수강방법 | 현장 참석(대면)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 |
<대면교육>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방역관련 운영가이드 [붙임3] 참고)
*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은 대면교육 수강 자제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계획된 교육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비대면교육>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 [붙임4] 참고)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 비밀번호 발송(교육 시작 30분 전)
* 화상회의 프로그램 별 사용방법 상이([붙임4]는‘zoom’프로그램 기준으로 안내)
③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 수강
④ 교육생 ID(‘소속_이름’)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1회/시간당), 중도이탈*,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
* 원칙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이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재입장, 채팅방에 사유 작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페이지(edu.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필수)
③ 교육과정신청 → ‘노인인권’ 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보건복지배움인 [교육소식] - [공지사항] 2046번 확인
2) 인터넷 교육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붙임5] 참고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를 권장하나, 다른 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육실적은 인정됨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 4) 중 선택하여 수강 |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수정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이메일 중복 확인 필수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나의 학습실] 버튼 클릭 후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⑦ 학습하기 창에서 차시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학습 완료 후 설문조사 필수 실시
⑨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3) 방문 교육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붙임6] 참고
※ 요청기관(협회 및 시설 등) 담당자가 교육대상자의 교육 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 교육소식 → 공지사항 (로그인 불필요)
③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검색
④ 첨부파일 열기 → 노인인권(방문)교육 신청서 작성 등 일정 협의
1) 세부절차 -(요청기관) 수요파악 후 유선으로 교육협의 → (요청기관)교육신청(공문) → (개발원) 교육개설 검토 및 통보 → (요청기관) 교육생 모집 및 명단 발송, 강의장 확보 등 → (개발원) 강사섭외 교육 운영* → (개발원) 수료통보 2) 업무분담 -(요청기관) 현장수요파악 및 교육요청, 교육생모집, 강의장 확보, 교육운영지원 -(개 발 원) 교육과정 설계 및 강사섭외 등 교육기획 및 운영 |
* 교육 운영시 교육 요청기관 담당자 1인이상 배정으로 교육운영지원 반드시 필요
⑤ 수료증 출력(교육참석 2~3주 후 신청시 제출한 메일주소로 수료증 송부)
교육 이수증 발급
○ 이수증 발급 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을 신청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출력
※ 노인보호전문기관 : noinedu.or.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www.kohi.or.kr
- 인터넷 교육 : 교육사이트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
○ 이수증 재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협조사항 : 인권교육 실적 제출 |
○ 제출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2020년 실적 제출
※ 2019년도 인권교육 이수실적 미제출 시설은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020년 7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요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에 한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보건복지부, 2019.11.2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이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12월 한 달간 중단되어 해당 교육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다만, 해당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1회(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여야 2020년 실적으로 인정됨 |
○ 제출대상: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2020년 근무하였던 종사자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붙임 1] 서식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붙임 2] 서식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 실적확인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1 |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시·군·구)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시설유형 | 시설명 | 교육대상자 | 교육이수 여부 (이수 또는 미이수) | 교육방법 | 교육기관 (1.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보호전문기관, 3.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예시) | 서울시 | 종로구 | 노인복지관 | ㅇㅇ노인복지관 | 홍길동 | 이수 | 집합교육 | 1 |
| 경기도 | 이천 | 방문목욕 | 00재가장기요양기관 | 심 청 | 이수 | 인터넷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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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군·구→시·도→복지부)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시설유형 | 시설명 | 교육 대상자 수 (명) | 교육이수 현황 | 교육미이수 인원(명) | |||
전체 교육이수 인원(명) | 교육별 이수현황 | |||||||||
집합교육 (명) | 방문 교육 (명) | 인터넷 교육(명) | ||||||||
(예시) | 서울시 | 종로구 | 노인복지관 | ㅇㅇ노인복지관 | 110 | 10 | 5 | 1 | 4 | 100 |
| 경기도 | 이천 | 방문목욕 | 00재가장기요양기관 | 10 | 7 | 2 | 2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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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집합교육(대면교육)/방문교육 방역관련 운영 가이드 |
- 일정수준 환기할 수 있고, 일정수준 거리두기(2m, 최소1m 이상)가 가능한 중·대규모 장소에서 교육실시(예: 대강당, 체육관 등)
- 옆자리, 앞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 형태의 자리 배치 혹은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 교육 실시 전, 쉬는시간 소독약 분사하여 교육장 방역 실시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단체 식사 혹은 다과 제공 금지
- 쉬는 시간 다중이용공간(로비, 휴게장소 등)에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강사 등 종사자는 강의 및 응대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인적사항 기재
※ 코로나19 대비 출입자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 (선택사항) ○ (목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를 위한 수기 작성 방식의 출입자 명부 개선, 허위 작성 및 누락 방지 ○ (대상) 인권교육 수강생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 거부 혹은 휴대폰 미소지자는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활용범위) 교육장 방문 기록(시간과 명수만 카운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수집되며 방문자에 대한 세부 기록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만 조회, 이 외에는 모두 폐기 ○ (활용방법) - (교육기관) ‘전자출입명부’ 어플다운로드, 회원가입(고유번호증 사진 첨부 필요)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방문인원 체크 - (수강생) 네이버앱을 통하여 QR코드 발행(휴대전화 SMS인증 필요) |
붙임4 |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비대면교육) 수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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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 수강안내 |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일정 : 상시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를 권장하나, 다른 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육실적은 인정됨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 4) 중 선택하여 수강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나의학습실]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 회원가입, 수강신청, 강의수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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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방문교육 신청서식 |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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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방문)교육 신청서 | |||
① 신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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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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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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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 성명 |
| ⑤ 신청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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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신청인원 |
| ⑦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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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귀중 | |||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