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 합법적 채권추심 법적절차 (2019.4.24)
개인간 또는 사업을 하다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계약서(또는 영수증)를 작성 받거나 혹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며칠만 쓰다가 줄께”라는 말만 믿고서 빌려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자 또한 붙지 않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 및 연체에 대해 (금융기관등에서 빌린 돈보다) 무감각해지고 다중 채무자인 경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순위에서 밀려나 결국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을 넘기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흘러 결국(빌려간 사람이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잘아는 사이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또한 재산도 있으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을 갚지 않아 돈 빌려주신 분이 오히려 속않이를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합법적 채권추심 법적절차 순서 >
1) 상대방(채무자)에게 채무금반환 내용증명발송
2) 소송진행 (지급명령등)
3) 재산명시 신청 (또는 별도의 재산조사 - 추가비용 발생)
4) 부동산(가압류, 압류 및 경매), 급여(:예치금, 통장-가압류, 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압류 및 경매)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위 절차를 몰라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또는 돈을 받는 권한 일체를 위임 요청하시는 경우
법무법인지인 02-3476-0661~2 담당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연락을 주시어 위임을 하시면
아무래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법적절차에 따라 돈을 강제로 회수 할 것이며 이자나 위 법적절차등에 따른 발생비용 또한 추가로 물어 주어야 한다고 1) 상대방(채무자)에게 채무금반환 내용증명발송 (내용: 통보 변제일까지 돈을 갚을 것을 요청, 만약 갚지 않을시 소송 및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반환받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전부를 채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채무금반환을 통보하고 이후 응하지 않으면 위 2)~5)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채무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좀 더 조기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단,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 또는 재산이 전무한 경우 실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 허나 현재 돈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채무금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금 회수 기간을 길게 보고 돈이 생길 때(상속등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때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판결문까지는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간 채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채무자분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돈 안갚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지인에 위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까지는 반드시 받고) 법적절차에 따라 빌려준 돈(채무금)을 받는 추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 빌려준 돈 조기에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에게 연락을 주시면 채권추심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