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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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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7 | 10 | 9 | 40 |
실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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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7 | 11 | 9 | 41 | |
2주 |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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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7 | 10 | 9 | 40 |
실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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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7 | 10 | 9 | 40 | |
3주 | 일정표 | 8 | 8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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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실제근로 | 8 | 8 | 8 | 8 | 8 | 8 |
| 48 | |
4주 | 일정표 | 8 | 8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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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실제근로 | 8 | 8 | 8 | 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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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판단 기준>
–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위의 사례에서 연장근로 계산>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이 연장근로
- 1주 토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금요일 5시간
②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금요일)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③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부터 ③까지 합한 28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4시간(②,③)을
제외한 14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