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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중간확인의 소)
사건 : 위법사실존재 확인(중간확인)의 소
[본안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562호, 파면결정무효 등 확인]
원고(중간확인 원고)
1. 김철호(선정당사자 1.)
2. 박민규(선정당사자 2.)
3. 박세이(선정당사자 3.)
4. 안영미(선정당사자 4.)
5. 이선이(선정당사자 5.)
피고(중간확인 피고)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우)03060
위 당사자간의 귀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562호 파면결정 무효 등 확인청구사건에 부수하여 원고(중간확인 원고)들은 피고(중간확인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위법사실존재 확인(중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했던 사실 및 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직권남용으로 무단히 ‘결정권’을 행사한 위법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강행규정을 위반한 직권남용의 헌법파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바, 강행(强行)규정은 사회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함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히 원천적인 무효일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그런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제22조는 헌법재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재판관 수를,
제23조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속행기일 심리에 참여해야할 재판관의 불출석사고로 결원이 있더라도 재판 당일에 출석한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재판관 전원 9인 유지는 탄핵심판할 당연한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임의로 달리 변형 운용할 수 없는 법률구성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재판부가 아닌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행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헌법심판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사건에 관한 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함은 엄연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속행하는 재판기일에 어느 재판관이 때로는 부득이한 병가 및 출장 등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당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취지의 심리속행권만을 인정함의 것이지 법 제22조를 무시한 7인 이상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7명은 재판을 속행 심리할 수 있다는 ‘심리 정족수’로써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상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열어 조사하는 행위에 필요한 그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의 속행 심리정족수는 7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판관의 공석이거나 불출석이더라도 당해 심리일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병가 출장 등의 사고로 재판 당일에 9명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기일을 속행하지 못하는 비경제성을 극복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동법 제23조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다름 아니라 봅니다.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궐위된 결원에 대하여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 그 충원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있는 헌법재판 결정은 인용∙각하 결정의 그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원천적인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무시 배제하고 동 제23조를 내세워 마음대로 편리한 자의적 법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직권남용할 수 밖에 없었던 변명의 이유 찾기 어려워.
이미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통령 파면결정문(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2017. 3. 10.)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변명으로
국가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당연무효’라는 법해석의 원칙은 산수∙수학을 공부하는데 기본 필수와 같은 사칙연산 격의 법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에 있어서 2016년이나 2017년의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정도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 이었습니다.
국가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하는 대한민국과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대절명의 이른 바 비상대권을 발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반역하는 헌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3. 위법사실존재 직시 없이, 본안확인의 핵심을 흐려서는 안돼.
따라서 원고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 중간확인의 취지로 본안에 청구원인으로 주장
하였지만, 이 근본적인 위법사실에 관한 확인은 회피하는 본안 판결은 결국 원고
들의 청구에 엉뚱한 판결효과만을 안겨 주는 것이기에
본안의 청구에 이른 그 원인된 피고 헌법재판송의 위법한 사실을 선결로써 확인
판결 받기 위하여 이에 원고(중간확인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9. 5. 22.
위 원고(중간확인 원고)
1. 김철호(선정당사자 1.)
2. 박민규(선정당사자 2.)
3. 박세이(선정당사자 3.)
4. 안영미(선정당사자 4.)
5. 이선이(선정당사자 5.)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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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호증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법을 정의롭게
- -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동하는 애국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