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 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습니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짓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본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 B는 A와의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였고, 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제1-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이 사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B와 C의 의사에 의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로서 A에게 이미 부여된 공급계약 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3항은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는 B와의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A는 반소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전매의 예시로 ‘명의변경’, ‘매매’를 들고 있는데, ‘매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낙성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전매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잔금 지급 등의 이행이 있거나 권리변동 등이 이루어져야만 전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3항의 전매 제한을 위배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토지 위해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매 제한 대상 토지를 매수할 때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