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다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의 가장 최대 고민은 금연! 그렇지만, 담배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연하려는 분들이 찾는 것이 전자담배나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등의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쉽게 혼동하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의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니, 제조․수입․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행정처분 |
제조(수입) 업자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
외의 성분 규격, 포장단위 등을 변경한 경우
|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
벌칙 |
제조(수입)·판매업자 |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 처 : 식약청보도자료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2개 업체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