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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노무관련(사회보험) 시간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식대 비과세 가능한가요?
임채숙 추천 0 조회 101 23.04.01 0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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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2 10:22

    첫댓글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시급제도 근로자이고 얼마를 벌던지 밥은 먹잖아요? 만원식사를 하든,, 2만원식사를 하든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율 맞추시려면~~ 방문목욕에서. 급여가 많지 않다면 비과세로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하셔됴.~ 선택은 타인의 말보다도 센터에서 처리방법을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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