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급여주고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바뀐 회계사 사무실에서 시급제는 전혀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안된다고해서요.
지금까지는 비과세로 넣었거든요.
첫댓글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시급제도 근로자이고 얼마를 벌던지 밥은 먹잖아요? 만원식사를 하든,, 2만원식사를 하든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율 맞추시려면~~ 방문목욕에서. 급여가 많지 않다면 비과세로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하셔됴.~ 선택은 타인의 말보다도 센터에서 처리방법을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시급제도 근로자이고 얼마를 벌던지 밥은 먹잖아요? 만원식사를 하든,, 2만원식사를 하든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율 맞추시려면~~ 방문목욕에서. 급여가 많지 않다면 비과세로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하셔됴.~ 선택은 타인의 말보다도 센터에서 처리방법을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