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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周紀 1-6. 赧王(난왕) 1-6-1 ~ 1-6-15. | ||
1-6-1. 赧王 名延이요 愼靚王子니 在位五十九年이라 | 1-6-2. [丁未]元年
| 1-6-3. [己酉]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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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庚戌]四年 | 1-6-5. [辛亥]五年 | 1-6-6. [壬戌]十六年 * |
1-6-7. [癸亥]十七年 * | 1-6-8. [乙丑]十九年 * | 1-6-9. [丙子]三十年 * |
1-6-10. [戊寅]三十二年 * | 1-6-11. [壬午]三十六年 | 1-6-12. [辛卯]四十五年 |
1-6-13. [辛丑]五十五年 | 1-6-14. [壬寅]五十六年 | 1-6-15. [癸卯]五十七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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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嘗君(맹상군) | 狐白裘(호백구) | 客에 有善爲鷄鳴者하야 |
1-6-6. [壬戌]十六年 (임술 16년, BC.299)
秦王[釋義]昭襄王稷也니 立於乙卯年이라 이 約楚王會盟於武關이러니 楚王이 入秦한대 秦人이 留之하다
(진왕[석의]소양왕직야.니 입어을묘년.이라 이 약초왕회맹어무관.이러니 초왕.이 입진.한대 진인.이 유지.하다)
秦王秦王은 昭襄王 稷이니 乙卯年에 卽位(즉위)하였다. 이 楚王과 武關에서 會盟하기로 約束(약속)하였는데, 楚王이 秦나라로 들어가자 秦나라 사람이 抑留(억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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鷄鳴狗盜(계명구도) | 孟嘗君(맹상군), 平原君(평원군) |
1-6-7. [癸亥]十七年 (계해 17년, BC.298)
秦王이 聞孟嘗君之賢하고 使涇陽君[頭註]名悝니 秦王同母弟라 으로 爲質於齊하고 以請하니 孟嘗君이 來入秦이라 秦王이 以爲丞相한대 或謂秦王曰 孟嘗君이 相秦이면 必先齊而後秦하리니 秦其危哉리이다 秦王이 乃以樓緩爲相하고 囚孟嘗君하야 欲殺之하다 孟嘗君이 使人으로 求解於秦王幸姬한대 姬曰 願得君狐白裘[釋義]以狐之白毛爲裘라 謂集狐腋之毛니 言美而難得者라 說者謂此天子諸侯燕居之盛服이라 하노라
(진왕.이 문맹상군지현.하고 사경양군[두주]명리.니 진왕동모제.라 으로 위질어제.하고 이청.하니 맹상군.이 내입진.이라 진왕.이 이위승상.한대 혹위진왕왈 맹상군.이 상진.이면 필선제이후진.하리니 진기위재.리이다 진왕.이 내이루완위상.하고 수맹상군.하야 욕살지.하다 맹상군.이 사인.으로 구해어진왕행희.한대 희왈. 원득군호백구[석의]이호지백모위구.라 위집호액지모.니 언미이난득자.라 설자위차천자제후연거지성복.이라 하노라)
秦王은 孟嘗君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涇陽君涇陽君은 이름이 悝(리)이니, 秦王의 同母弟이다. 으로 하여금 齊나라에 人質이 되게 하고 孟嘗君을 請하니, 孟嘗君이 秦나라로 들어갔다. 秦王이 孟嘗君을 丞相으로 삼자, 或者가 秦王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孟嘗君이 秦나라의 宰相(재상)=政丞이 되면 반드시 齊나라를 먼저 하고 秦나라를 뒤로 할 것이니, 秦나라가 危殆(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였다. 秦王이 마침내 樓緩(누완)을 政丞으로 삼고 孟嘗君을 가두어 죽이려 하였다. 孟嘗君이 사람을 시켜 秦王의 幸姬(행희: 寵愛하는 愛妾)에게 풀어줄 것을 要求하니, “君의 狐白裘狐白裘는 여우의 흰 털로 갖옷을 만든 것이다. 여우의 겨드랑이에 있는 흰 털을 모은 것을 이르는 바, 아름다워 얻기가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解說(해설)하는 者가 이르기를 “이것은 天子와 諸侯가 燕=便安히 居處(거처)할 때에 입는 盛大(성대)한 服裝(복장)이다.” 하였다. 를 얻기를 願(원)한다.” 하였다.
孟嘗君이 有狐白裘러니 已獻之秦王하야 無以應姬求라 客에 有善爲狗盜者하야 入秦藏中하야 盜狐白裘하야 以獻姬한대 姬乃爲之言於王而遣之러니 王이 後悔하야 使追之하다 孟嘗君이 至關하니 關法에 鷄鳴이라야 而出客이라 時尙早하고 追者將至러니 客에 有善爲鷄鳴者하야 野鷄聞之하고 皆鳴이어늘 孟嘗君이 乃得脫歸하다
(맹상군.이 유호백구.러니 이헌지진왕.하야 무이응희구.라 객.에 유선위구도자.하야 입진장중.하야 도호백구.하야 이헌희.한대 희내위지언어왕이견지.러니 왕.이 후회.하야 사추지.하다 맹상군.이 지관.하니 관법.에 계명.이라야 이출객.이라 시상조.하고 추자장지.러니 객.에 유선위계명자.하야 야계문지.하고 개명.이어늘 맹상군.이 내득탈귀.하다)
* 鷄鳴狗盜계명구도: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으로, ①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요긴(要緊)하게 쓸모가 있음을 비유(比喩ㆍ譬喩)하여 이르는 말 ② 「야비(野鄙)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비유(比喩ㆍ譬喩)한 말. ③잔재주를 자랑함. (유의어) 鷄鳴狗盜계명구도=鷄鳴之客계명지객=函谷鷄鳴함곡계명 |
孟嘗君이 狐白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秦王에게 바쳐 幸姬의 要求(요구)에 應할 수가 없었다. 따라온 門客 中에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者가 있어서 秦나라의 倉庫 안에 들어가 狐白裘를 훔쳐 幸姬에게 바치니, 幸姬가 마침내 그를 위하여 王에게 말하여 보내주었는데, 王이 後悔(후회)하여 그를 뒤쫓게 하였다. 孟嘗君이 關門에 이르니 關門의 法에 닭이 울어야 客(객)을 내보냈다. 때는 아직 이르고 追擊(추격)하는 者는 將次 이르게 되었는데, 門客 中에 닭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者가 있어서 들의 닭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울었으므로 孟嘗君이 마침내 脫出(탈출)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
[史略 史評] [사략 사평]
王荊公曰 世皆稱孟嘗君이 能得士라 士以故歸之하여 而卒賴其力하여 以脫於虎豹之秦이라하니 嗟乎라 孟嘗君은 特鷄鳴狗吠之雄耳니 豈足以言得士리오 不然이면 擅齊之强하여 得一士焉이라도 宜可以南面而制秦이어니 尙取鷄鳴狗吠之力哉아 鷄鳴狗吠之出其門하니 此士之所以不至也니라
(왕형공왈 세개칭맹상군.이 능득사.라 사이고귀지.하여 이졸뢰기력.하여 이탈어호표지진.이라하니 차호.라 맹상군.은 특계명구폐지웅이.니 기족이언득사.리오 불연.이면 천제지강.하여 득일사언.이라도 의가이남면이제진.이어니 상취계명구폐지력재.아 계명구폐지출기문.하니 차사지소이부지야.니라)
王荊公(王安石)이 말하였다. “世上에서 모두 稱하기를 ‘孟嘗君이 선비를 얻었으므로 선비들이 이 때문에 그에게 歸依(귀의)하여 孟嘗君이 마침내 그 힘을 依賴(의뢰)하여 호랑이와 표범과 같은 秦나라에서 벗어났다’ 하니, 아! 슬프다. 孟嘗君은 다만 닭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者들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어찌 선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齊나라의 强盛(강성)함을 독차지(擅천)해서 한 선비만 얻어도 南面하여 秦나라를 制壓(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니, 오히려 닭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者의 힘을 取할 것이 있겠는가? 닭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者가 그 門下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훌륭한 선비들이 이르지 않은 所以=理由이다.”
○ 趙王이 封其弟勝하야 爲平原君하니 平原君이 好士하야 食客이 常數千人이러라
(조왕.이 봉기제승.하야 위평원군.하니 평원군.이 호사.하야 식객.이 상수천인.이러라)
○ 趙王이 그의 아우 勝을 封하여 平原君을 삼으니, 平原君이 선비를 좋아하여 食客이 恒常(항상) 數千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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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乙丑]十九年 (을축 19년, BC.296)
楚懷王이 發病하야 薨於秦하니 楚人이 皆憐之하야 如悲親戚이라 諸侯由是로 不直秦이러라
(초회왕.이 발병.하야 훙어진.하니 초인.이 개련지.하야 여비친척.이라 제후유시.로 불직진.이러라)
楚나라 懷王이 病이 나서 秦나라에서 죽으니, 楚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겨 親戚의 죽음을 슬퍼하듯 하였다. 諸侯들이 이 때문에 秦나라를 正直(정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史略 史評] [사략 사평]
臨江梁氏曰 懷王이 以貪地之故로 而爲秦所誑하여 輕絶齊交하고 又興忿兵하야 伐秦取敗하니 亦可悟矣어늘 而又信秦之詭言하고 往會武關하야 迫以入秦하고 朝於章臺하야 要以割地라가 卒至客死하니 可悲也夫인저
(임강량씨왈 회왕.이 이탐지지고.로 이위진소광.하여 경절제교.하고 우흥분병.하야 벌진취패.하니 역가오의.어늘 이우신진지궤언.하고 왕회무관.하야 박이입진.하고 조어장대.하야 요이할지.라가 졸지객사.하니 가비야부.인저)
臨江梁氏(梁寅양인)가 말하였다. “懷王이 땅을 貪하였기 때문에 秦나라에게 속임을 當(당)하여 齊나라와의 國交를 가볍게 끊고, 또 憤慨(분개)하여 軍隊를 일으켜서 秦나라를 攻擊하다가 敗하였으니, 또한 깨달을 만하다. 그런데 또다시 秦나라의 속이는 말을 믿고 武關의 모임에 가서 强制로 秦나라로 들어갔고, 章臺宮에 朝會(조회)하여 땅을 떼어 줄 것을 要求하다가 끝내 客死하였으니, 悲=可憐(가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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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風奔潰(망풍분궤) | * 隱逸은일: 世上을 避해 숨어 삶, |
1-6-9. [丙子]三十年 (병자 30년, BC. 285)
齊湣(注1)王이 旣滅宋而驕하야 乃南侵楚하고 西侵三晉하고 欲幷二周(注2)하야 爲天子라 燕昭王이 日夜에 撫循其人하고 乃與樂毅로 謀伐齊할새 王이 悉起兵(注3)하야 以樂毅로 爲上將軍하고 幷將秦, 魏, 韓, 趙之兵하야 以伐齊하니 齊湣王이 悉國中之衆하야 以拒之할새 戰于濟西하야 齊師大敗라 遂進軍한대 齊人이 大亂失度하니 湣王이 出走하다
(제민(注1)왕.이 기멸송이교.하야 내남침초.하고 서침삼진.하고 욕병이주.(注2)하야 위천자.라 연소왕.이 일야.에 무순기인.하고 내여악의.로 모벌제.할새 왕.이 실기병.(注3)하야 이악의.로 위상장군.하고 병장진, 위, 한, 조지병.하야 이벌제하니 제민왕.이 실국중지중.하야 이거지.할새 전우제서.하야 제사대패.라 수진군.한대 제인.이 대란실도.하니 민왕.이 출주.하다)
齊나라 湣王(민왕)이 宋나라를 滅亡(멸망)시키고는 驕慢(교만)해져서 마침내 南쪽으로 楚나라를 侵攻(침공)하고 西쪽으로 三晉을 侵攻하고 두 周나라를 幷=兼倂(겸병)하여 天子가 되고자 하였다. 燕나라 昭王이 밤낮으로 百姓들을 어루만져 따르게 하고, 마침내 樂毅(악의)와 齊나라를 征伐할 것을 圖謀(도모)하였다. 昭王이 軍隊를 모두 일으켜 樂毅를 上將軍으로 삼고는 秦·魏·韓·趙의 軍隊를 아울러 거느리고 齊나라를 征伐하였다. 齊나라 湣王이 國中의 兵力을 悉=總動員(총동원)하여 抗拒(항거)할 적에 濟西에서 싸워 齊나라 師=軍隊가 大敗하였다. 樂毅가 마침내 進軍하자 齊나라 사람들이 크게 混亂(혼란)하여 法度를 잃으니, 湣王이 나가 逃亡하였다.
* 兼倂겸병: (둘 以上의 것을) 한데 합치어 所有함. |
樂毅入臨淄[釋義]臨淄水는 出泰山梁父(注4)縣西北하야 入汶하니 隋置淄州라 括地志云 靑州臨淄縣은 一名齊城이니 古營丘地니 今益都屬縣이라 하야 取寶物祭器[釋義]凡王者大祭祀에 必陳設文物軒車彛器等하니 因謂此爲祭器라 하야 輸之於燕하니 燕王이 封樂毅하야 爲昌國[釋義]地志에 齊〈郡〉有昌國縣이라 括地志云 漢武更山陽爲昌國하니 今曹州城武東北三十二里梁丘故城이 是라
(악의입림치[석의]림치수.는 출태산량보(注4)현서북.하야 입문.하니 수치치주.라 괄지지운 청주림치현.은 일명제성.이니 고영구지.니 금익도속현.이라 하야 취보물제기[석의]범왕자대제사.에 필진설문물헌거이기등.하니 인위차위제기.라 하야 수지어연.하니 연왕.이 봉악의.하야 위창국[석의]지지.에 제〈군〉유창국현.이라 괄지지운 한무경산양위창국.하니 금조주성무동북삼십이리량구고성.이 시.라)
樂毅가 齊나라 都城인 臨淄臨淄水는 泰山 梁父縣 西北쪽에서 나와 汶水로 들어가니, 隋나라 때 淄州를 두었다. ≪括地志≫에 이르기를 “靑州 臨淄縣은 一名 齊城이니 옛날 營丘 땅으로 只今 益都의 屬縣이다.” 하였다.에 들어가 寶物과 祭器를 取하여王者가 크게 祭祀 지낼 때에 반드시 文物과 軒車와 彛器(宗廟종묘의 祭器) 등을 陳設(진설)하니, 因하여 이런 것들을 일러 祭器라고 한 것이다. 燕나라로 輸送(수송)하니, 燕王이 樂毅를 封하여 昌國昌國은 ≪漢書≫ 〈地理志〉에 “齊郡에 昌國縣이 있다.” 하였다. ≪括地志≫에 이르기를 “漢나라 武帝가 山陽을 고쳐 昌國이라 하였으니, 只今의 曹州 城武 東北쪽 32里 梁丘의 옛 城이 이곳이다.” 하였다.
君하고 遂使留徇[釋義]巡師宣令也라 齊城之未下者하다 齊王이 走莒[釋義]今益都莒州是라 故莒子國이니 郭周四十餘里라 어늘 楚 使淖(注5)齒[釋義]淖는 姓也라 楚人이니 江都易王傳에 有美人淖姬한대 蘇林註에 淖音은 泥淖之淖니 尼敎反이라 로 將兵救齊하고 因爲齊相이러니 淖齒欲與燕分齊地하야 乃遂弑王於鼓里하다
(군.하고 수사류순[석의]순사선령야.라 제성지미하자.하다 제왕.이 주거[석의]금익도거주시.라 고거자국.이니 곽주사십여리.라 어늘 초. 사뇨(注5)치[석의]뇨.는 성야.라 초인.이니 강도역왕전.에 유미인뇨희.한대 소림주.에 뇨음.은 니뇨지뇨.니 니교반.이라 로 장병구제.하고 인위제상.이러니 뇨치욕여연분제지.하야 내수시왕어고리.하다)
君을 삼고 마침내 齊나라에 머물면서 齊나라 城 가운데 아직 下=降服(항복)하지 않은 곳을 巡行(순행)하여留徇은 軍隊를 巡行하여 命令을 宣布하는 것이다. 降服받게 하였다. 齊王이 莒莒(거거)는 只今의 益都 莒州가 바로 이곳이다. 옛날에 莒는 子爵(자작)의 나라이니, 城廓=城郭(성곽))의 둘레가 40餘里였다. 땅으로 逃亡(도망)가자 楚나라가 淖齒(뇨치)淖는 姓이다. 楚나라 사람이니, ≪漢書≫ 〈江都易王傳〉에 “美人 淖姬가 있다.” 하였는데, 蘇林의 註에 “淖의 音은 泥淖(니뇨)의 淖로 읽으니, 尼敎反(뇨)이다.” 하였다. 를 시켜 兵力을 引率(인솔)하고 齊나라를 救援(구원)하게 하고, 因하여 齊나라 政丞이 되게 하였는데, 淖齒가 燕나라와 함께 齊나라 땅을 나누어 所有하고자 하여 마침내 湣王을 鼓里(고리)에서 弑害(시해)하였다.
* 綦연둣빛 비단 기: 1. 연둣빛 비단(緋緞) 2. 무늬 비단(緋緞) 3. 색깔의 이름 4. 들메끈(신을 발에 동여매는 끈) 5. 바탕 6. 신 자국 7. 물의 이름 8. 끝가다 9. 지극하다(至極--) |
[史略 史評] [사략 사평]
荀子曰 國者는 天下之利用也요 人主者는 天下之利勢也라 得道以持之면 則大安也요 大榮也요 積美之源也며 不得道以持之면 則大危也요 大累也니 有之不如無之라 及其綦也하야는 索爲匹夫라도 不可得也니 齊湣宋獻(注6)이 是也니라
(순자왈 국자.는 천하지리용야.요 인주자.는 천하지리세야.라 득도이지지.면 즉대안야.요 대영야.요 적미지원야.며 부득도이지지.면 즉대위야.요 대루야.니 유지불여무지.라 급기기야.하야는 색위필부.라도 불가득야.니 제민송헌.(注6)이 시야.니라)
荀子가 말하였다. “나라는 天下의 이로운 쓰임이고, 人主는 天下의 이로운 權勢(권세)이다. 道를 얻어 이를 維持(유지)하면 크게 便安하고 크게 榮華(영화)롭고 아름다움이 쌓이는 根源(근원)이며, 道를 얻어 이를 維持하지 못하면 크게 危殆롭고 크게 累(루)가 되니,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 綦=至極=甚함에 미쳐서는 匹夫가 되려 하여도 될 수가 없으니, 齊나라 湣王(민왕)과 宋나라 獻王이 이들이다.”
○ 毅聞畫邑[釋義]括地志云 戟里城은 在臨淄西北三十里하니 春秋棘邑也라 又名畫邑이니 王蠋所居라 人王蠋(注7)賢하고 令軍中하야 環畫邑三十里無入하고 使人請蠋한대 蠋이 謝不往이어늘 燕人曰 不來면 吾且屠邑[頭註]屠는 殺也니 殺其民을 若屠六畜然也라 하리라 蠋曰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注8)二夫라 齊王이 不用吾諫故로 退而耕於野러니 國破君亡에 吾不能存하고 而又欲劫之以兵하니 吾與其不義而生으론 不若死라하고 遂經其頸而死하니라
(의문화읍[석의]괄지지운 극리성.은 재림치서북삼십리.하니 춘추극읍야.라 우명화읍.이니 왕촉소거.라 인왕촉(注7)현.하고 영군중.하야 환화읍삼십리무입.하고 사인청촉.한대 촉.이 사불왕.이어늘 연인왈 불래.면 오차도읍[두주]도.는 살야.니 살기민.을 약도륙축연야.라 하리라 촉왈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注8)이부.라 제왕.이 불용오간고.로 퇴이경어야.러니 국파군망.에 오불능존.하고 이우욕겁지이병.하니 오여기불의이생.으론 불약사.라하고 수경기경이사.하니라)
○ 樂毅는 畫邑畫邑은 ≪括地志≫에 이르기를 “戟里城이 臨淄(임치) 西北(서북)쪽 30里(리) 地點(지점)에 있으니, 春秋時代의 棘邑이다. 또 畫邑이라고도 이름 하니, 王蠋(왕촉)이 살던 곳이다.” 하였다. 사람 王蠋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는 軍中에 命令하여 畫邑 30里를 에워싸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王蠋을 招請(초청)하였으나 王蠋이 辭讓(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燕나라 사람이 威脅(위협)하기를 “오지 않으면 내 將次 고을을 屠戮(도륙)하겠다.”屠는 죽임이니, 百姓을 죽이기를 六畜(육축: 집에서 기르는 여섯 가지 家畜인 소, 말, 양, 돼지, 개, 닭)을 屠殺(도살)하듯이 하는 것이다. 하니, 王蠋이 말하기를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烈女는 두 男便(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齊王이 내 諫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 들에서 農事(농사)짓고 있었는데, 나라가 擊破(격파)되고 君主가 亡함에 내가 保存하지 못하였고, 또 그대들이 軍隊로 威脅(위협)하니, 내 의롭지 못하게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하고는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 經지날 경, 글 경: 1. 지나다 2. 목매다 3. 다스리다 4. 글 5. 經書 6. 날 7. 날실 8. 불경(佛經) 9. 길 10. 法 11. 道理. * 頸목 경: 1. 목 2. 목덜미의 앞부분(-部分) |
○ 燕師乘勝長驅하니 齊城이 皆望風奔潰(注9)러라 樂毅修整燕軍하야 禁止侵掠하고 求齊之逸民하야 顯而禮之[釋義]逸民者는 節行超逸也라 林少穎曰 逸은 俊逸之逸이니 如俊民之義요 非隱逸也라 禮之는 謂以禮遇之也라 하며 寬其賦斂하고 除其暴令하고 修其舊政하니 齊民이 喜悅이라 祀桓公, 管仲於郊하고 表賢者之閭하고 封王蠋之墓하니 六月之間에 下[釋義]彼自歸伏曰下요 又以兵威伏人曰下라 齊七十餘城하야 皆爲郡縣하다
(연사승승장구.하니 제성.이 개망풍분궤.(注9)러라 악의수정연군.하야 금지침략.하고 구제지일민.하야 현이례지[석의]일민자.는 절행초일야.라 임소영왈 일.은 준일지일.이니 여준민지의.요 비은일야.라 예지.는 위이례우지야.라 하며 관기부렴.하고 제기포령.하고 수기구정.하니 제민.이 희열.이라 사환공, 관중어교.하고 표현자지려.하고 봉왕촉지묘.하니 유월지간.에 하[석의]피자귀복왈하.요 우이병위복인왈하.라 제칠십여성.하야 개위군현.하다)
○ 燕나라 師=軍隊가 乘勝長驅(승승장구)하니, 齊나라 城들이 모두 멀리서 氣勢(기세)만 보고도 달아나 무너졌다. 樂毅는 燕나라 軍隊를 整頓하여 侵略(침략)하는 것을 禁止(금지)하고 齊나라의 逸民(뛰어난 人物)을 찾아 드러내어 禮遇(예우)하였으며, 逸民은 節行(절행)이 뛰어난(超逸) 것이다. 林少穎(임소영: 林之奇임지기)이 말하였다. “逸은 俊逸(재주가 뛰어남)의 逸이니, 俊民이라는 뜻과 같고, 隱逸을 말한 것이 아니다. 禮之는 禮로써 待遇(대우)함을 이른다.” 賦役(부역)과 斂렴=稅金(세금)을 寬待(관대)하게 하고 暴惡(포악)한 命令을 除去하고 옛 政事를 닦으니, 齊나라 百姓들이 기뻐하였다. 桓公과 管仲을 郊外에서 祭祀(제사)하고 어진 者의 마을 門에 旌表(정표)하고 王蠋의 무덤을 封墳(봉분)하니, 여섯 달 사이에 齊나라 70餘 城(성)을 降伏(항복)시켜저가 스스로 歸順(귀순)하여 降伏(항복)하는 것을 下라고 하고, 또 軍隊의 威勢(위세)로 남을 屈伏(굴복)시키는 것을 下라고 한다. 모두 郡縣을 만들었다.
譯註] 1. 湣: 근심할 민, 시호 민, 어지러울 혼, 어두울 면. 2. 二周: 東周와 西周를 이른다. 赧王(난왕)이 微弱(미약)하여 東周와 西周로 나뉘어 政事(정사)를 다스려서 각각 한 都邑(도읍)에 居(거)하였기 때문에 二周라 한 것이다. 西周의 王城은 지금의 河南이고, 東周의 鞏은 지금의 成周 洛陽이다. 3. 王悉起兵왕실기병: 赧王 30年條에는 31年條의 내용이 섞여 있는 바, ‘王悉起兵’ 이하부터 32年條 이전까지의 내용이 ≪資治通鑑≫에는 赧王 31年條에 보인다. 4. 父: 아버지 부, 아비 부, 자 보. 5. 淖: 진흙 뇨, 진흙 요, 얌전할 작. 6. [譯註] ]宋獻송헌: 宋나라 獻公으로, 이름은 偃이다. 獻公은 宋나라의 마지막 군주로 齊나라 湣王에게 패망하였는 바, 獻은 諡號(시호)이며 또 다른 諡號는 康이다. 이 내용은 ≪荀子≫ 〈霸王篇〉에 보인다. 7. 蠋: 나비 애벌레 촉. 8. 更: 고칠 경, 다시 갱. 9. 望風奔潰망풍분궤: 望風은 바람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敵(적)이 쳐들어온다는 風聞=所聞만 듣고도 그 氣勢에 놀라 달아남(무너짐)을 이른다. 10. 乘勝長驅승승장구: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 계속 나아감. 11. 超逸초일: 어떤 한도나 표준 따위를 벗어나거나 뛰어넘음. (풍모나 뜻 따위가) 초탈(超脫)해 있다. 고상하다. 속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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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倚門而望의문이망: 문에 기대어 기다린다는 뜻으로, 어머니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림을 이르는 말. 동의어(倚閭之望) * 倚閭之望의려지망: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門은 한 家戶(가호)의 門이고, 閭는 25家戶의 마을 門을 가리킨다. |
1-6-10. [戊寅]三十二年 (무인 32년, BC.283)
齊淖齒之亂에 王孫賈從湣王이라가 失王之處러니 其母曰 汝朝出而晩來면 則吾倚門而望하고 汝暮出而不還이면 則吾倚閭而望(注1)이로라 汝今事王이라가 王走어시늘 汝不知其處하니 汝尙何歸焉고 王孫賈乃攻淖齒하야 殺之(注2)하니 於是에 齊亡臣이 相與求湣王子法章하야 立以爲齊王하고 保莒城하야 以拒燕하다
(제뇨치지란.에 왕손가종민왕.이라가 실왕지처.러니 기모왈 여조출이만래.면 즉오의문이망.하고 여모출이불환.이면 즉오의려이망.(注1)이로라 여금사왕.이라가 왕주.어시늘 여부지기처.하니 여상하귀언.고 왕손가내공뇨치.하야 살지.(注2)하니 어시.에 제망신.이 상여구민왕자법장.하야 입이위제왕.하고 보거성.하야 이거연.하다)
齊나라 淖齒(뇨치)의 亂離(난리)에 王孫賈가 湣王(민왕)을 隨行(수행)하다가 王이 계신 곳을 잃었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서 늦게 오면 내가 門에 기대어 바라보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마을 門에 기대어 바라본다. 네가 이제 王을 섬기다가 王이 逃亡가셨는데 네가 그 處所를 알지 못하니,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냐?” 하였다. 王孫賈가 마침내 淖齒를 攻擊하여 죽이니, 이에 齊나라의 逃亡한 臣下들이 서로 함께 湣王의 아들 法章을 찾아 세워 齊王으로 삼고 莒城을 지켜 燕나라에 抗拒(항거)하였다.
* 和氏之璧(화씨지벽, 화씨의 구슬)의 동의어로는 卞和之璧(변화지벽)이고, 유의어로는 完璧(완벽). 趙璧(조벽), 連城之璧(연성지벽)=價重連城(가중연성)=連城之寶(연성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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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傳國玉璽전국옥새: 中國 古代에 國家와 國家로 이어 傳承되어온 玉璽. 傳國璽(전국새)라고도 한다. 秦(진)나라의 始皇帝(시황제)가 和氏之璧(화씨지벽)으로 만든 玉璽에서 由來되었다. |
○ 趙王이 得楚和氏璧[釋義]卞和는 楚之野民이라 韓子曰 和得璞於楚山中하야 獻之武王한대 王使玉人相之러니 曰 石也라하야늘 刖其左足하고 文王立에 和又奉璞獻한대 玉人曰 石也라하야늘 刖其右足하다 成王立에 和抱璞泣이어늘 王使玉人破之하야 得寶하니라 이러니 秦昭王이 欲之하야 請易以十五城이라
(조왕.이 득초화씨벽[석의]변화.는 초지야민.이라 한자왈 화득박어초산중.하야 헌지무왕.한대 왕사옥인상지.러니 왈 석야.라하야늘 월기좌족.하고 문왕립.에 화우봉박헌.한대 옥인왈 석야.라하야늘 월기우족.하다 성왕립.에 화포박읍.이어늘 왕사옥인파지.하야 득보.하니라 이러니 진소왕.이 욕지.하야 청역이십오성.이라)
○ 趙王이 楚나라 和氏璧 卞和는 楚나라의 시골 百姓이다. ≪韓非子한비자≫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卞和가 楚나라 山中에서 璞玉(박옥)을 얻어 武王에게 바쳤는데, 王이 玉工으로 하여금 이것을 鑑定(감정)하게 하니, ‘돌입니다.’ 하였다. 이에 王(왕)이 그의 왼쪽 발꿈치를 잘랐다. 文王이 卽位(즉위)하자 卞和가 또다시 璞玉을 받들고 가서 바쳤으나 玉工이 ‘돌입니다.’ 하니, 王이 그의 오른쪽 발꿈치를 잘랐다. 成王이 卽位하자 卞和가 璞玉을 안고 우니, 王이 玉人=玉工을 시켜 그것을 깨게 하여 寶玉을 얻었다.”을 얻었는데, 秦나라 昭王이 이것을 慾心(욕심)내어 15개 城과 바꿀 것을 請하였다.
* 藺相如인상여: ① 인상여 ②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승상 ③ 처음에는 무현(繆賢)의 하인 ④ 화씨(和氏)의 옥(璧)을 가지고 혜문왕(恵文王)의 사신으로 진(秦)나라에 갔으며 그곳에서 지략과 용기를 인정받아 귀국 후 상경(上卿)이 됨 |
趙王이 以 問藺(注4)相如[釋義]韓獻子玄孫曰康이니 食邑於藺하야 因氏焉이라 按藺은 趙邑이라 한대 對曰 秦以城求璧이어늘 而王不許면 曲在我矣요 我與之璧이어늘 而秦不與我城이면 則曲在秦이니 臣은 願奉璧而往하야 使秦城不入이어든 臣이 請完璧而歸호리이다 相如至秦하니 秦王이 無意償趙城이라 相如乃紿秦王하야 復取璧하야 遣使者懷歸趙하고 而以身待命於秦하니 秦王이 賢而弗誅하고 禮而歸之라 趙王이 以相如爲上大夫하다
(조왕.이 이 문린(注4)상여[석의]한헌자현손왈강.이니 식읍어린.하야 인씨언.이라 안린.은 조읍.이라 한대 대왈 진이성구벽.이어늘 이왕불허.면 곡재아의.요 아여지벽.이어늘 이진불여아성.이면 즉곡재진.이니 신.은 원봉벽이왕.하야 사진성불입.이어든 신.이 청완벽이귀.호리이다 상여지진.하니 진왕.이 무의상조성.이라 상여내태진왕.하야 부취벽.하야 견사자회귀조.하고 이이신대명어진.하니 진왕.이 현이불주.하고 례이귀지.라 조왕.이 이상여위상대부.하다)
趙王이 이것을 藺相如(인상여)藺相如는 韓獻子의 玄孫인 康이니, 藺을 食邑으로 받았으므로 因하여 氏로 삼았다. 살펴보건대 藺은 趙나라 邑이다. 에게 물으니, 藺相如가 對答하기를 “秦나라가 城을 가지고 璧玉(화씨 벽)을 바꿀 것을 要求(요구)하는데 王이 許諾(허락)하지 않으시면 잘못(曲=不正)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秦나라에 璧玉을 주었는데도 秦나라가 우리에게 城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이 秦나라에 있으니, 臣이 원컨대 璧玉을 받들고 가서 假使(가사)=萬一 秦나라가 城을 들이지 않으면 臣이 璧玉을 온전히 하여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藺相如가 秦나라에 이르니, 秦王은 趙나라에 城을 報償(보상)해 줄 뜻이 없었다. 藺相如가 마침내 秦王을 속여(紿태=疑心의심) 다시 璧玉을 取해서, 심부름꾼(使者)을 보내어(派遣) 趙나라로 품고서 돌아가게 하고 自身은 秦나라에서 命令이 내리기를 기다리니, 秦王이 어질게 여겨 죽이지 않고 禮遇(예우)하여 돌려보냈다. 趙王은 藺相如를 上大夫로 任命(임명)하였다.
譯註] 1. 倚門而望의려이망: 門은 한 家戶(가호)의 門이고, 閭는 25家戶의 마을 門을 가리킨다. 2. 王孫賈乃攻淖齒 殺之: ≪戰國策≫ 〈齊策〉에 “王孫賈가 市場 가운데로 들어가 ‘淖齒가 齊나라를 어지럽혀 閔(湣)王을 弑害(시해)하였으니, 나와 함께 淖齒를 討伐(토벌)하고자 하는 者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보이라.’ 하였는데, 市場 사람들이 따르는 者가 4百 名이었으므로 王孫賈가 이들과 함께 淖齒를 討伐하여 찔러 죽였다.” 하였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贊成(찬성)의 意思(의사)를 表示(표시)하는 것이다. 3. 和氏璧: 卞和가 發見한 玉으로 뒤에 秦나라의 所有가 되어 皇帝의 玉璽(옥새)가 되었다. 4. 藺: 골풀 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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