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유의사항 : 현재 발급해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자세한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⑦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공부서류로 해당 토지를 직접 답사할 때 반드시 나침반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참고로 현장답사를 갈 때는 해당 토지가 있는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연세가 있는 주민 분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공부서류의 내용
☞ 각종 공부서류 상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각각의 공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외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우선이며,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토지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야)토지대장의 내용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