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 전담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있을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후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혼인 기간 맞벌이를 했던 의뢰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헷갈려 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로 자신이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공동재산 혹은, 부부 일방이 혼인 시 가져왔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이 길어진다면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혼인생활이 2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인 남편이 주된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부부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기여한 바를 입증하기 못하면 재산분할 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외도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여도는 부부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나이, 직업, 재산상황, 수입, 양육권자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공헌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의 예금, 주택, 주식, 보험금,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가장 법률상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님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혼전담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이혼 및 가사 사건과 관련한 법 이론, 최신 판례 및 유사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사유에 따라 맞춤형 1:1 비공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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