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별 소멸시효
상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3710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수표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7호, 2010.3.31., 일부개정]
제9장 시효 <개정 2010.3.31.>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2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제10197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2010.3.31., 일부개정]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제10198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권 유형별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