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운영 체크포인트
퇴직급여의 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 지급 형태
일시금으로받는경우
- 연금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 연금수급 조건에 해당되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경우
※ 55세이상
연금으로받는경우
- 연금수급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55세이상
-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 IRP[개인형퇴직연금]는 55세이상의 요건만충족하면 연금수령가능
퇴직급여 종류별 지급방법
퇴직금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지급합니다. 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수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이직 ·퇴직시 사용자는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 급여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지급의예외사유가 발생하는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사용자가 지급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자기계정에서 운용중인자산을 그대로 동일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전액 지급 예외의 사유
① 사업장파산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상도산인정등사업장이도산한경우
② 재정검증결과적립금적립비율이최소적립비율에미달하는경우
③ 당해연도퇴직급여지급누계액이적립금에서차지하는비율이 25%인경우
→ 근로자간퇴직급여수급에대한형평성이훼손될수있다고보아적립된비율에따라지급
IRP 의무이전 제외 사유
①가입자가 55세이후에퇴직연금의급여를받는경우
② 가입자가급여를담보로대출받은금액등을상환하기위한경우
③ 퇴직급여액이법령에서정한금액이하인경우
확정급여형(DB) 재정 검증
사용자는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보장을 위해 적립금을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규정) 이상 적립 해야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산정하는금액으로서, DB형을 취급하는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을 위해 연금계리 인력을 두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퇴직급여액의현재가치 – 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
-(비계속기준) 연도말까지의퇴직급여예상액
확정급여형(DB)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연도 | '12년~'13년 | '14년~'15년 | '16년~'17년 | '18.1.1 이후 |
최소적립비율 최소 적립비율 | 60% | 70% | 80% | 고용노동부령에따로정함 |
기준책임준비금대비최소적립비율은근로자들의퇴직급여수급권보호를위해 '12년부터단계적으로상향되고있습니다
재정검증 과정
1,재정검증
운용관리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는매사업연도종료후 6개월이내에적립금이최소적립금을상회하는지여부확인
2. 결과통보
재정검증결과사용자에게통보
최소적립비율 95% 미만시근로자대표에게함께통지
3.재정안정화계획서
적립금의최소적립비율미달시사용자는재정안정화계획서를작성하여근로자대표및사업자에게제출(미작성시과태료 500만원)
최대 3년이내적립부족해소
사용자의책임과권한하에적립금을운용하므로운용및자산관리수수료는사용자가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지연이자
사용자의 부담금 적시 납입을 유도하고, 부담금 미납으로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손실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경우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장도산, ② 타법령제약, ③ 지급의무존부의다툼이있는경우에는지연이자적용을제외합니다
이자율은연 20%이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퇴직후 14일까지는연 10%근로기준법에서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규정
가입근로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등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반기마다 1회이상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하나를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이상의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합니다
적립금에 대한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부담하며, 근로자는 자기의추가 납입분에대한수수료를부담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페지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얻어 지방관서에폐지신고서제출, 가입근로자에게는 미납부담금현황, 납입계획,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하는경우) 등을통지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도중단시에는가입근로자에게제도중단사유, 재개시일정, 미납부담금처리방안등을공지하여야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폐지및중단된기간에대해서사용자는근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2012년9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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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운영 체크포인트[퇴직급여지급 폐지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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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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