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해례본)1000억은 받아야.hwp
제목 :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1000억은 받아야
한글은 1443년(세종25년) 훈민정음 28자를 연구,창제하고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1446년 음력9월에 이를 반포하면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하여 문자와 천지인을 바탕으로 하는 음양오행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훈민정음의 판본 가운데 하나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의 판폰에는 크게 해례본(한문본), 언해본이 있고, 그밖에 예의본이 있다. 실록본이 있는데, 이는 예의본에 속한다. 이 가운데 완전한 책의 형태를 지닌 것은 해례본이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다.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개인 소장 중인 상주본이다.
상주본에는 연구자의 주석까지 담겨 있어 간송본보다 더 학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 씨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서 훔쳐 간 것이라며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조 씨는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고, 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졌다. 하지만 배 씨가 기증하지 않았고, 절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꼬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5일,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가 국가의 상주본 반환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5일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배 씨가 최종 패소하면서 국보급 문화재인 상주본을 찾으려는 국가의 강제집행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 씨는 1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가치가 최소한 1조 이상이라고 했다면서 주운 돈도 5분의 1까지 주는 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1조의 10분의1정도면 한 1000억원이 된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줌)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됐으나 상주본 소재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배 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을 당장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를 배 씨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뒤, 오는 17일 배 씨를 만나 자진 반환을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뉴스줌)
귀중한 자료인 만큼 소장하고 있는 입장에선, 엄청난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개인의 마음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소유하게 된 경위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에 반환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 하지만, 그 욕심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낼 수도 있고, 때론 공익을 위해 낼 수도 있다. 전자와 후자를 강요는 할 수 없이 오로직 본인 당사자의 몫이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을 한 번 쯤 양보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위대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겠지만,백성을 위해서 기획적으로 언어를 창제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한글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유산이므로 한글 창제의 원리가 밝혀져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귀중한 자료가 한 개인의 욕심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현실이 안타깝다. 상주본이 국가에 하루 속히 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