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읍면동선관위도 상설조직이며,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선관위의 설치근거는
헌법 제114조 에서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서 위임된 법률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에서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될 수 없습니다.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이나 '당선인결정'을 하는 선관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이런 선거구 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 종류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 관할선거구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3조에서처럼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는 이해가 될 것이고,
구시군선관위가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요.
구시군선관위는 전국에 현재 2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기구인 이 구시군선관위 중에서 선거종류별로 어느 위원회가 선거구위원회가 될 것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설치)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각종 선거의 선거구선관위를 별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에서 선거구가 2개 이상인 선거는 그냥 그 구시군선관위가 선거구선관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가 광진구갑선거구, 광진구을선거구 2개네요. 그러면 그냥 광진구선관위가 선거구선관위가 되는 것입니다.)
◇ 선거구선관위의 개념은 공직선거법 제13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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