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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S(서울 아이리스)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인 ILIS(서울 아이리스)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조직구성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ILIS(I Love Inline Skate)라 칭하며 대외적으로는 ILIS(서울아이리스)라 표기한다.
제3조(설립목적)
본 동호회의 활동목적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하는데 있다.
제4조(활동)
① 본 동호회는 설립목적에 합당하는 활동을 한다.
② ILIS 활동의 본거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 월드컵공원 일대로 한다.
③ ILIS의 원활한 활동과 정보 제공 및 상호 교류를 위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카페를 설립하며 카페의 주소는 http://cafe.daum.net/worldcupinline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자격)
회원은 본 동호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하되 온라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서 본인의 개인인정암호(아이디)를 설정, 실명을 공개하고 다음카페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회원 상호간의 위화감이나 친목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ILIS내에서 회비 납부의 의무와 ILIS를 지속시키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⑤ ILIS의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운영진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진은 이를 따라야만 한다. 단, ILIS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회원의 실명은 회원의 탈퇴 전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구분)
온라인(다음 카페)에서의 회원 및 조직운영에 따라 ILIS는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교류회원, 카페지기, 운영진으로 구분한다.
제8조(준회원)
① 제5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카페에 가입 신청하고 반드시 실명을 공개한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② 준회원은 예비회원의 성격으로 카페의 일부 게시판 사용이 가능하며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 및 번개 모임 등 일부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박탈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재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 및 운영진은 여러 정황을 참작한 후 재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ILIS 활동의 근간이 된다.
② 정회원은 정회원으로 등급을 표기하며, 준회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1). 6개월 동안 정모 2회 이상 참석자 2) 강습3단계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회원관리자가 등업하며, 회원관리자가 부재 시에는 회장 및 운영진이 등업한다.
④ 정회원은 서울 월드컵공원을 주 활동지로 하는 다른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에 중복가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복 가입 시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탈퇴처리 및 강제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1.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경우 2. 데몬 팀에 가입한 경우 3.교류 등의 이유로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⑤ 정회원은 각종 선거나 모임 등의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ILIS의 전 게시판 (운영방은 제외)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다.
⑥ 정회원은 각종 모임에서 의결권과 회장에 대한 선거권 및 피 선거권, 운영진 담임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⑦ 정회원은 번개, 소모임 그리고 운영진에서 의뢰한 이벤트를 주관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① 본 동호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회장은 특별회원의 직위를 둘 수 있다.
② 지위와 권한은 업무 정도에 따라 회장과 운영진이 결정한다.
제11조(교류회원)
① 본 동호회의 목적을 인정하며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타 동호회와의 교류 및 선린우호 관계의 유지를 위해 타 동호회의 회원을 교류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교류회원의 지위는 준회원으로 정하며 가입과 승인은 회장과 운영진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가입신청 및 승인)
① ILIS 회원으로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카페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회원관리자는 가입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입승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결정한다.
③ 정회원으로의 등업은 회원관리자가 진행하고 회장 및 운영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승급 변경과 제명)
① 본 회의 활동 목적에 위반하여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친목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정회원의 건의와 이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제명되거나, 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사전통보 없이 제명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이 불가하다.
③ 회원의 등업은 정모 2회 이상 참여자 또는 ILIS의 각종 공식행사 2회 이상 참여자로 확인되는 즉시 회원관리자(부재시 회장 및 운영자)가 등업한다.
④ 회원은 특별한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 선거 및 공식행사, 정기모임 등에 임의로 불참할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카페의 온라인 활동이 없는 경우 회원의 승급을 게시판에 공지한 후에 준회원으로 강등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14조(카페지기)
① 카페지기는 본 카페를 최초 개설한 사람으로 카페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카페지기는 카페지기로 표기하며 운영진과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③ 카페지기의 직은 카페지기에게 특별 사유가 발생하여 카페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카페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시에 할 시에 당시 회장과 운영진의 발의로 운영진 및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진)
① 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진은 회장과 총무, 회원관리, 매니저로 구성한다.
③ 운영진은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운영진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6조(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① 운영진은 ILIS를 대표하고 회칙에 의거 운영하며 회장에 준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갖게 된다.
② 운영진은 임기 종료 월의 마지막 주에 해당 기수의 연간 활동실적을 정리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차기 운영진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진은 해당 게시판에 알맞지 않은 내용 또는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문제가 될 내용의 글은 (게시판 담당자나 이를 대행할 운영진이) 사전통보 없이 삭제 또는 이관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임기 내에 더 이상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총무, 회원관리, 매니저의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6개월 이상의 잔여 임기 기간에는 정회원의 투표를 요청하여 실행한다.
⑤ 중요를 요하는 운영에 대해 운영진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항을 회원에게 유출시킨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는다.(운영진방 열람권을 가진 모든 자)
제17조(회장)
① 회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ILIS를 대표하여 대내적으로는 본 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며, 대외적으로는 ILIS의 대표적인 일을 행사한다.
② 회장은 아이리스의 회원으로 6개월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회장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투표를 거쳐 투표에 참석한 정회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추천 받은 후보가 다수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선출은
⑤ 단독 후보의 경우 정회원 투표인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는 무효 처리되며 선관위에서 정하는 별도의 날짜에 다시 선출한다.
⑥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ILIS 활동의 총괄 및 기획 조정
2. 운영진의 구성 및 해임
3. 운영진 회의 및 확대 운영진 회의의 소집 및 운영과 임시회의 요청
4. 회칙개정 발의
5.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추진
6. 급박한 상황에 대한 임의적 대처
⑦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⑧ 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운영진에게 그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⑨ 회장은 본 회의 설립목적과 회칙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활동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해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진은 정회원의 발의에 따라 회장 탄핵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⑩ 상기 ⑨항의 경우 운영진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운영진 2인, 정회원 2인)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선관위가 주관하여 회장탄핵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회장탄핵이 가능하다.
⑪ 회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⑫ 회장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관위는 현재 운영진 중 2인과 정회원 2인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의 회장 선출 공지와 함께 업무가 개시되며, 회장 당선 공표와 함께 활동이 종료된다.
제18조(강습진)
① 운영진은 인라인 스케이트의 보급 및 초보회원의 기술 향상을 위해 강습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안전한 인라인 스케이트의 기술 습득 및 원활한 강습을 위해 강습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③ 강습진은 1. 인라인 스케이트업에 종사하거나 2.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국가대표 및 데몬 소속인 회원 4. 타인에게 인라인을 교육할 수 있는 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회장 및 매니저와 협의 하에 강습을 진행한다.
제3장 활동
제19조(활동)
① 본 회의 활동은 ILIS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활동은 운영진에서 주관하는 공식 활동과 그 외의 비공식 활동으로 구분한다.
제20조(로드)
① 한강시민공원 혹은 월드컵공원에서 매주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인라인을 타는 것을 말한다.
② 로드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맞추어 로드구간을 결정한다.
③ 로드는 운영진, 강습진 혹은 로드 주관자에 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한다.
④ 로드의 시간 및 구간은 계절과 당시의 기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⑤ ILIS회원이라면 누구나 로드에 참여할 수 있으나, 헬멧 미착용 회원과 브레이크 기술 부족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로드참여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를 따라야만 한다.
제21조(정기모임)
① 정기 모임은 오프라인상의 공식 활동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진이 주관하는 공식행사를 말한다.
② 정기 모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 한다.
제22조(수시모임)
수시모임이라 함은 회원이 모이는 월드컵공원일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매개로 한 모임이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제23조(소모임의 설립과 활동)
① 운영진은 본 동호회의 설립목적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소모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모임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해당 소모임의 개설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소모임의 회원은 ILIS(서울아이리스) 정회원
④ 소모임 설립 시에는, 소모임의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소모임이 설립된 경우라도 ILIS 회칙은 최상위가 되며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모임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본 동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회장은 소모임장에게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폐쇄가 가능하며, 폐쇄사유를 정회원방에 공지한다.
제24조(소모임의 장)
① 소모임의 장은 소모임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ILIS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소모임의 장은 각종 ILIS 공식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③ 소모임의 장은 해당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 소모임 혹은 운영진과의 운영 조율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ILIS 전체적 운영사항에 반하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회장 및 운영진은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25조(공동구매)
① ILIS에서는 인라인을 통한 회원들의 활동과 편의를 위해 인라인과 관련된 물품에 한해서 공동구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구매시에는 운영진의 협의 아래 정회원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영리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 되는 공동구매에 대하여는 절대 금지한다.
③ 운영진의 협의가 없는 공동구매 및 회원간의 직거래에 대해서 회장 및 운영진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6조(온라인 투표)
① 회장은 아이리스의 주요 활동방향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정회원 게시판에 공지한 후에 실시한다.
제27조(복지사업)
① ILIS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 결연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② 복지사업은 ILIS내의 참여희망자에 한하며 강제성은 없다.
③ 복지사업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자를 [복지도우미]라 정한다.
④ 복지도우미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담당자가 회장에게 요청하여 지정하며 복지사업에 대한 동호회의 활동과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한다.
⑤ 복지도우미는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및 활동 또는 그에 수반되는 회계집행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ILIS 복지도우미 게시판에 공지한다.
⑥ 복지도우미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4장 회비
제28조(회비)
① 모든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회비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참여자에 한해 소정액을 부과한다.
③ ILIS의 정회원비(연회비)는
제29조(회비의 사용)
① ILIS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일괄 담당한다. 또한, 총무의 부재 시에 다른 운영진이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반드시 총무에게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여야만 한다.
② 총무는 회원의 회비를 수납하여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회계게시판에 공지하여야만 한다.
③ 수납된 회비는 각종 행사의 지원금, 카페 사용 수수료, ILIS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각종 행사의 기획 및 평가, 모임의 비용 지출 등 ILIS의 활동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지출한다.
④ 운영진은 공식적인 행사 시 비정기적인 회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회비내역은 7일 내에 회계게시판에 상세히 공지한다.
⑤ 또한, 회비를 사용한 경우 그 지출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① 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미비된 사항은 운영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집행한다.
③ 모든 안건에서 운영진의 협의내용은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사회의 관습이나 ILIS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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