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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풍중개업을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 6,000만원이상 | 6,000만원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이상 | 1억5천만원미만 | 3,600만원이상 | 3,600만원미만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이상 | 7,500만원미만 | 2,400만원이상 | 2,400만원미만 |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쉽게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08.01)
*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도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회사의 경비로, 종업원 개인 부담분은 개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