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①국민주택등: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7.의2「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시·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무주택기간 등)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
⑤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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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다문화가족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첨 3)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라.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우선순위 결정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별첨2)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별첨4) 작성기관
○시·군·구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1 <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른다.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해양부
[별첨 1]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
검색의뢰 인원 |
검색 목적 |
관련 근거 |
계 |
본 인 |
배우자 |
가 족 |
○○아파트 당첨자 |
150 |
30 |
29 |
100 |
입주자 선정 |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배우자 : 222222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22222-5678913214586한마음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별첨 2】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비고
(구비서류) |
기준 |
점수 |
무주택
세대주
기간 |
30 |
10년 이상 |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
7년 이상 - 10년 미만 |
25 |
5년 이상 - 7년 미만 |
20 |
5년 미만 |
15 |
배우자와
혼인기간 |
20 |
9년 이상 |
20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증명서 |
7년 이상 - 9년 미만 |
15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 |
3년 이상 - 5년 미만 |
5 |
세대원 구성 |
20 |
6인 이상 |
20 |
*세대주 포함, 동거인 제외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 |
5인 |
15 |
4인 |
10 |
3인이하 |
5 |
특별공급해당
지역거주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로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등본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년 미만 |
5 |
국적취득 여부 |
10 |
국적취득 |
10 |
*국적취득 : 세대주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주민등록증 |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다문화가족에_대한_공동주택_특별공급_지침.hwp
제출서식.hwp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공고 데하여 관심 하는다문화 가정 많습니다 문의 할수있
는전화 번호 좀 알려주십시요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혹씨 010-5686-0513. 제전화 에 문자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