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 범죄는 보통 사기 범죄에 속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사수신으로 처벌받는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유사수신과 사기죄가 동시에 기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사수신이란?
유사수신이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의 인가, 허가, 등록 및 신고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그 이득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유사수신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 형식의 사기투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영업 방식은 신규 투자자가 계속해서 발생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모집한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이런 식의 다단계 사기투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로 바뀌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4. 실제 처벌 수위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다면 예상되는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편취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사기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억 이상의 수신액을 기록하는 경우, 11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고 이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도 따로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 방문판매법위반죄도 성립하므로
최고 4~5년 이상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조 원에 가까운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총책은 25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5.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임에도 투자 권유 혹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히 금융범죄 피의자에
대한 변론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하여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변론하는 등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 등의 금융 관련 혐의에 대한 최상의 결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