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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
2. 수습근로자의 해고
수습기간 중 직원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에 있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습근로자의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이를 해고의 기준으로 삼아도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당해 직무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급여 및 해고 요건 등은 정식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인사 및 노무 분야의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인사, 노무사건 등을 담당한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하여 "기업법률자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수습 제도 및 수습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