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압력 |
2451.7 |
Pa |
|||
0.0241964 |
atm |
0.355589 |
psi |
0.0250004 |
kgf/cm² |
2451.7 |
Pa |
2.4517 |
kPa |
0.024517 |
bar |
24517 |
dyne/cm² |
18.389 |
mmHg |
0.7239804 |
inHg |
250.004 |
mmH₂O |
9.8426702 |
inchH₂O |
|
|
최저압력 |
980.7 |
Pa |
|||
0.0096788 |
atm |
0.1422385 |
psi |
0.0100004 |
kgf/cm² |
980.7 |
Pa |
0.9807 |
kPa |
0.009807 |
bar |
9807 |
dyne/cm² |
7.3558549 |
mmHg |
0.2895981 |
inHg |
100.004 |
mmH₂O |
3.9371484 |
inchH₂O |
|
|
다만, 당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3㎫ 이하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호(2012.2.8)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10번]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출 처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