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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6일 갑진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근래의 반역사건으로 백성이 놀라지 않게 할 것을 8도관찰사 등에게 명하다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127.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미 죽은 박팽년·유성원·허조와 연좌된 자들의 처벌규정을 정하다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유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유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321) 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친자식(親子息)들은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極邊)의 잔읍(殘邑)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註 321]거열(車裂) : 형벌의 하나. 죄인의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수레를 움직이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던 형벌.
128.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성삼문 등의 반역죄를 고하니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유모[嬭母] 봉보 부인(奉保婦人)323) 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중림·김문기·유응부·박쟁·송석동·권자신·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324) 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325) 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馬]앞에 설 사람이다."
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326) 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유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모의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註 323]봉보 부인(奉保婦人) : 외명부(外命婦)의 정1품의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註 324]환열(轘裂) : 수레로 찢어 죽임. 거열(車裂).
[註 325]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註 326]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129.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9일 정미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우의정 이사철이 역신을 주륙한 것을 하례하여 전문을 올리다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역신(逆臣)을 주륙(誅戮)한 것을 하례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천도(天道)가 거짓이 없어서 죄인들이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며, 은택(恩澤)이 넘쳐 흘러 은명(恩命)이 아래에 반포되니,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퍼지고 기쁜 기운이 넓게 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신하는 장(將)327) 이 없어야 하는데 천고의 떳떳한 가르침이 밝고 국가의 법제에 정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주륙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로지 대의(大義)가 그러한 까닭이 불궤(不軌)는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역도들이 서로 선동하여 흉포한 계략을 행하려 하였으므로, 성주(聖主)께서 비록 간악한 자들을 삼제(芟除)하였다 하지만, 뭇 추악한 자들의 여당이 남아 있어 마음에 보복할 것을 품고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치려고 하니, 그 뜻이 흉악하고 잔악하여 군부(君父)에 대하여 감정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는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며 귀신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불일간(不日間)에 하늘까지 넘치는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리고 우레가 엄하여 요사한 기운은 확청(廓淸)328) 되고, 하늘과 별이 질서 있게 돌면서 현묘한 변화가 묵묵히 운행되고 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년의 운수를 타고나고 덕은 백왕(百王)의 으뜸이십니다. 천토(天討)의 위세를 딛고 일어나 공손히 행하고 신무(神武)의 측량할 수 없는 천품을 타고나 더욱 귀신과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영구히 종묘와 사직의 안정을 굳혔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성대한 공렬(功烈)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대궐 뜰에 줄지어 서서 칠덕(七德)329) 의 노래를 화답하여 부르고 호배(虎拜)330) 로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성상의 만년의 수(壽)를 빕니다."
이어서 사면령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용(李瑢)331) 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때 그때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332) 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 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 마땅히 적족(赤族)333) 의 벌을 가하여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씻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너그러운 법에 따라서 같은 악당만 주륙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임을 용서해 주었다. 다행히 죄인을 이제 잡아 문득 하늘의 벌을 주었으니,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펴서 신민(臣民)과 경사를 함께 하여야 하겠다. 경태(景泰) 7년334) 6월 초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謀反大逆)335) 과 모반(謀叛)336) 한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하거나 구타 또는 욕설을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 고독(蠱毒)337) 과 염매(魘魅)338) 한 것,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자와 그리고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이 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가 있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아아! 포악한 자를 죽이고 간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나라의 떳떳한 법을 실행하는 것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깊은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
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語文學)
[註 327]장(將) : 임금을 배반하려는 마음.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에, "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將謂爲逆亂也]"라고 하였음. 금장(今將).
[註 328]확청(廓淸) : 깨끗하게 소제함.
[註 329]칠덕(七德) : 정치상의 입곱 가지 덕(德). 곧 존귀(尊貴)·명현(明賢)·용훈(庸勳)·장로(長老)·애친(愛親)·예신(禮新)·친구(親舊)임.
[註 330]호배(虎拜) : 신하가 임금을 뵈올 때의 큰 절.
[註 331]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註 332]과궁(寡躬) : 임금이 자기를 일컫는 말.
[註 333]적족(赤族) : 일족이 모두 죄를 받아 죽는 것.
[註 334]경태(景泰) 7년 : 1456 세조 2년.
[註 335]모반 대역(謀反大逆) : 모반(謀反)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내란죄(內亂罪)이고, 대역(大逆)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陵)을 파헤치는 것.
[註 336]모반(謀叛) : 십악(十惡)의 첫번째 죄(罪). 나라와 임금을 저버리고 적국(賊國)을 따르는 것. 명률(明律) 명례(名例)편 십악(十惡) 모반조(謀叛條) 주(注)에, "본국을 저버리고 몰래 다른 국가를 따르는 것을 꾀한 것이다[謀背本国 潛從他國]."이라 하였음. 모반(謀反)과는 다르니, 모반(謀反)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내란죄(內亂罪)인 데 비하여 모반(謀叛)은 본국을 배반하는 외환죄(外患罪)임.
[註 337]고독(蠱毒) : 독약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
[註 338]염매(魘魅) : 저주하여 남을 해치는 것.
130.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8일 병진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국문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당직 도진무(都鎭撫)와 겸사복관(兼司僕官)이 시위(侍衛)하였다.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부르게 하고, 박기년(朴耆年)·심신(沈愼)·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 등을 끌어다 곤장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니, 박기년이 말하기를,
"다만 이 심신 등 몇 사람 외에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국문하니, 박기년이 또 말하기를,
"매부 봉여해(奉汝諧)도 역시 그 일을 알고, 김질(金礩)도 또 이 음모를 알고 있으며, 초1일에도 역시 창덕궁 집현전(集賢殿)의 모이는 곳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봉여해가 네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봉여해가 말하기를, ‘나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실행하려던 방법을 다시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달 그믐날 봉여해에게 그 일을 말하였더니, 봉여해가 말하기를, ‘내가 사옹원(司饔院) 별좌(別坐)로 칼을 차고 들어가니, 만약 막는 자가 있으면 곧 찌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2일에 너와 심신이 말하기를, ‘어제 창덕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없었고 성삼고(成三顧)·김질(金礩)·최득지(崔得池) 등의 무리였는데, 전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심신에게 묻기를,
"대역죄는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대로 당파를 모조리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 등과 비록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나, 항상 신이 입을 삼가지 못한다 하여 왕래하며 모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의 청하여 부른 사람은 이정상과 이지영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주 모여 활을 쏘았으니, 더불어 아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심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곳에서 모여서 활쏜 적은 없고, 다만 정언(正言) 유계분(柳桂芬)의 집에서 〈활을 쏘았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모였던 사람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정상의 종형 정랑(正郞) 이정원(李貞元)과 봉교(奉敎) 최한보(崔漢輔)·대교(待敎) 이문환(李文換) 등 10여 인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정상이 이정원과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먼저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유계분은 활을 쏘자고 창언(倡言)하였고, 또 유성원(柳誠源)의 형의 아들이니, 이 사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또 이정상과 이지영을 곤장을 때리면서 심문하니, 고하기를,
"이정원(李貞元)·이문환(李文換)·사경(司經) 정효상(鄭孝常)·직장(直長) 박시형(朴時衡)·최숙손(崔淑孫)·이효종(李孝宗)·이지영의 형 이말생(李末生)의 처남 정관(鄭冠) 등이 모두 그 일을 압니다."
하였다. 이정상은 심신의 이웃 사람이고, 이지영은 유응부(兪應孚)의 사위 이의영(李義英)의 아우였다. 또 권전(權專)의 아내 아지(阿只)에게 묻기를,
"권자신(權自愼)이 너의 말대로 홍주(洪州) 사람을 청하여 왔다는데 【최득지(崔得池) 등이 홍주(洪州)에 살았다.】 그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상왕(上王)에게 아뢸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위지(河緯地)와 성씨(姓氏)가 성(成)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였다. 또 판수[盲人] 나가을두(羅加乙豆)에게 묻기를,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와서 점을 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봉보 부인(奉褓夫人)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부엉이[鵂鶹]가 대궐 북쪽에서 우니 무슨 까닭이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왕(上王)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오래지 않아 왕위로 돌아갈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시녀(侍女) 춘월(春月)과 충개(蟲介) 등에게 묻기를,
"누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초하룻날 아가지(阿加之)가 우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바깥 사람들이 장차 우리 임금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기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언제쯤 한다는 말이냐? 하니, 아가지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가 끝난 뒤에 하려는 것이다.’ 하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상장(上將)은 반드시 직계가 올라가 금띠를 띠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장(上將)이란 아가지의 남편 이오(李午)를 가리킨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8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131.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1일 기미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모반과 관련된 최득지·최치지·권저·최시우·성삼성 등의 처벌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 문 밖의 월랑(月廊)에 나아가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351) 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박대년(朴大年)·이유기(李裕基)·성삼고(成三顧)·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최사우(崔斯友)·박인년(朴引年)·이의영(李義英)·정관(鄭冠)·봉여해(奉汝諧)·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끌어다가 그 도당을 추문(推問)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치지·최득지·권저(權著)·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金堪)·봉여해·김선지(金善之)·이호(李昊)·이유기(李裕基)·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張貴男)·이말생(李末生) 등은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조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자식은 먼 지방으로 안치(安置)하였으며, 그 중에서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영속(永屬)하거나 안치(安置)시키게 하고, 친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인 자도 역시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다. 이유기(李裕基)의 아비 이맹진(李孟畛)은 연좌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39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註 351]명소(命召) : 임금이 비밀히 의정 대신(議政大臣)이나 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대궐로 부르던 일.
132.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8일 병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모반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벌써 그전에 이개(李塏)의 삼촌숙(三寸叔) 이계정(李季町)을 흥덕(興德)에, 하위지(河緯地)의 삼촌질(三寸姪) 하보(河甫)를 무안(務安)에, 박중림(朴仲林)의 삼촌질 박용이(朴龍伊)·박사평(朴斯枰) 등을 장기(長鬐)에, 박사제(朴斯梯)·박사강(朴斯杠)·박사정(朴斯楨)을 기장(機張)에, 박쟁(朴崝)의 삼촌질 박겸문(朴謙文)·박신문(朴信文)·박수문(朴守文)·박사문(朴思文) 등을 진해(鎭海)에, 유성원(柳誠源)의 삼촌질 유문성(柳文成)·유문산(柳文山) 등을 칠원(漆原)에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켰으나,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보니,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 가운데 백숙부(伯叔父)와 형제(兄弟)의 자식은 안치(安置)하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윗 항목의 사람들을 그대로 소재(所在)한 곳에 안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오순(吳諄)은 정관(鄭冠)의 반모(反謀)를 들었고, 최한(崔漢)과 최반(崔泮)은 그 형 최면(崔沔)의 반모를 들었고, 이효종(李孝宗)과 허증(許曾)은 이지영(李智英)의 반모를 들었고, 내은이(內隱伊)와 정향(丁香)·막금(莫今)은 아가지(阿加之)의 반모를 들었으나 모두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최한·최반과 내은이·정향·막금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붙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133.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일 무진 5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권기와 최정강이 역모와 관련해 이계전·김인 등의 처벌을 청하나 불윤하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권기(權技)와 장령 최청강(崔淸江)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유(李瑜)383)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신 등은 실망하였습니다. 또 강희안(姜希顔)은 척리(戚里)로 주상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이개(李塏)의 ‘인심(人心)이 흉흉하다.’는 말을 듣고서도 못들은 체하고 피하여 갔을 뿐이요, 즉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또 성승(成勝)의 집에서 박팽년(朴彭年)과 하위지(河緯地)가 함께 서로 술마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어찌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정효상(鄭孝常)은 일찍이 서연(書筵)에서 심신(沈愼)이 전위(傳位)한 일을 논할 때에 분개하는 말까지 발설하는 것을 보았고, 심신도 역시 정효상의 집에 가서 사사로이 서로 이야기하였으니, 그들이 의논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인(金嶙)은 성삼문의 처형(妻兄)이요, 성삼고(成三顧)의 장인이며, 또 최면(崔沔)의 고백에도 ‘거사(擧事)하려던 날 김인을 창덕궁(昌德宮) 동구에서 만났다.’고 하였으니, 김인이 참여하여 들은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계전(李季甸) 등은 법에 있어서 연좌되어야 마땅한데도 모두 그대로 두고 그 죄를 논하지 않으니, 신 등은 통분(痛憤)하게 여깁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계전은 본래 원훈(元勳)으로 그 마음이 충직하고, 최면의 말은 허탄(虛誕)하여 실지가 없다. 그리고 정효상의 일도 또한 논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강희안은 그 마음이 본래 미열(迷劣)한데도 이개의 말을 듣고 피하여 갔다니, 진실로 현명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모두 용서하여 준 것이다."
하였다. 권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역모(逆謀)는 천하의 대악(大惡)이니, 청컨대 율문 이외의 형벌을 가하여 후세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체로 사람의 죄는 정상이 이미 드러나면 죄 주는 것이 옳겠으나, 만약 정상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취모구자(吹毛求疵)한다면, 대체(大體)에 손상이 있을 것이니, 더욱 옳지 못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1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134.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12일 기묘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역모와 관련하여 이휘의 처벌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휘(李徽)는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등과 함께 모이어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며,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두 율문(律文)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처참(處斬)과 연좌(緣坐)는 권저(權著) 등의 예에 따라하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휘는 이개의 매부로서 역시 역모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사건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와서 아뢰기를,
"신이 그들의 음모를 알고 벌써 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에게 고(告)하였습니다."
하고, 인하여 음모했던 상황과 음모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조리 아뢰었다. 그가 신숙주에게 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6월 초1일의 조회 때 예조에서 대가(大駕)를 수행할 때였는데, 이휘가 말하기를,
"근일에 고론(高論)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였을 뿐이요, 다시 다른 말이 없었는데, 이휘는 이로써 스스로 면할 것을 바랐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135.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7일 갑술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부녀(婦女) 내에 이소동(李小童)의 아내 천비(千非), 이공회(李公澮)의 아내 동이(同伊), 심상좌(沈上佐)의 아내 미비을개(彌飛乙介)·딸 계금(繼今)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주고, 이담(李湛)의 아내 소사(召史),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 이오(李午)의 딸 평동(平同), 이유기(李裕基)의 누이 효전(孝全)은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주고, 박팽년(朴彭年)의 아내 옥금(玉今), 김승규(金承珪)의 아내 내은비(內隱非)·딸 내은금(內隱今)·첩의 딸 한금(閑今)은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주고, 조청로(趙淸老)의 어미 덕경(德敬)·아내 노비(老非), 최득지(崔得池)의 아내 막덕(莫德), 이현로(李賢老)의 첩의 딸 이생(李生)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주고, 이현로(李賢老)의 아내 소사(召史), 민보창(閔甫昌)의 아내 두다비(豆多非), 김유덕(金有德)의 아내 금음이(今音伊)·딸 옥시(玉時)는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에게 주고, 성삼문(成三問)의 아내 차산(次山)·딸 효옥(孝玉), 이승로(李承老)의 누이 자근아지(者斤阿只)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주고, 황보흠(皇甫欽)의 아내 석을금(石乙今), 박쟁(朴崝)의 아내 오덕(吳德)·딸 효비(孝非)는 좌찬성(左贊成) 윤사로(尹師路)에게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아내 설비(雪非)·딸 가구지(加仇之)·말비(末非)·막금(莫今), 성삼고(成三顧)의 아내 사금(四今) 및 한살 된 딸은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에게 주고, 이승윤(李承胤)의 아내 가은비(加隱非), 지화(池和)의 아내 막금(莫今)은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주고, 이휘(李徽)의 아내 열비(列非), 허조(許慥)의 아내 안비(安非)·딸 의덕(義德)은 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주고, 이자원(李滋源)의 아내 유나매(維那妹), 이개(李塏)의 아내 가지(加知)는 우참찬(右參贊) 강맹경(姜孟卿)에게 주고, 이윤원(李潤源)의 첩 분비(粉非), 이경유(李耕㽥)의 아내 효생(孝生)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징석(李澄石)에게 주고, 박인년(朴引年)의 아내 내은비(內隱非), 정효강(鄭孝康)의 아내 보배(寶背)는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에게 주고, 원구(元矩)의 아내 소사(召史), 고덕칭(高德稱)의 아내 보금(甫今)·딸 신금(信今)은 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주고, 이해(李諧)의 아내 종금(終今)·딸 불덕(佛德)·불비(佛非), 김유덕(金有德)의 누이 막장(莫莊)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중손(朴仲孫)에게 주고, 최면(崔沔)의 누이 선비(善非), 조완규(趙完圭)의 아내 소사(召史)·딸 요문(要文)은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숙주(申叔舟)에게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아내 소사(召史), 권자신(權自愼)의 아내 어둔(於屯)·딸 구덕(仇德)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권준(權蹲)에게 주고, 우직(友直)의 아내 오대(五臺), 김현석(金玄錫)의 아내 영금(英今)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에게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아내 탑이(塔伊)·딸 효도(孝道), 이반경(李反敬)의 첩 막생(莫生)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박강(朴薑)에게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딸 종산(終山), 최득지(崔得池)의 첩 지장비(地莊非)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주고, 성삼성(成三省)의 아내 명수(命守), 정효강(鄭孝康)의 아내 효도(孝道)·딸 산비(山非)는 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에게 주고, 성맹첨(成孟瞻)의 아내 현비(現非), 최사우(崔斯友)의 첩 옥금(玉今)은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주고, 심신(沈愼)의 아내 석정(石貞)·딸 금정(金正)·은정(銀正), 성승(成勝)의 아내 미치(未致)는 계림군(雞林君) 이흥상(李興商)에게 주고, 이의영(李義英)의 아내 효생(孝生), 조극관(趙克寬)의 아내 현이(現伊)는 도절제사(都節制使) 양정(楊汀)에게 주고, 박순(朴詢)의 아내 옥덕(玉德), 박헌(朴憲)의 아내 경비(敬非)는 이조 참판(吏曹參判) 구치관(具致寬)에게 주고, 송창(宋昌)의 아내 소앙지(召央知), 황보석(皇甫錫)의 아내 소사(召史)는 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昀)에게 주고, 이말생(李末生)의 아내 관저(關雎)·딸 경비(敬非), 김문기(金文起)의 아내 봉비(奉非)는 도절제사(都節制使) 유수(柳洙)에게 주고,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정수(貞守), 송석동(宋石同)의 아내 소사(召史)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주고, 김승규(金承珪)의 딸 숙희(叔熙), 권저(權著)의 어미 보음미(甫音未)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강곤(康袞)에게 주고, 박계우(朴季愚)의 아내 소비(小非), 김승벽(金承壁)의 아내 효의(孝義)는 예조 참판(禮曹參判) 홍윤성(洪允成)에게 주고, 유성원(柳誠源)의 아내 미치(未致)·딸 백대(百代), 이명민(李命敏)의 아내 맹비(孟非)는 좌승지(左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주고, 황선보(黃善寶)의 아내 복중(福中)·딸 덕비(德非)는 우승지(右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주고, 이호(李昊)의 아내 개질지(介叱知)·딸 목금(木今)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하(柳河)에게 주고, 윤처공(尹處恭)의 딸 숙비(叔非), 정원석(鄭元碩)의 아내 만금(萬今)은 이조 참의(吏曹參議) 원효연(元孝然)에게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아내 미치(未致), 최윤석(崔閏石)의 아내 봉비(奉非)는 단천 군수(端川郡守) 최유(崔濡)에게 주고, 황선보(黃善寶)의 누이 소사(召史), 이유기(李裕基)의 딸 소근소사(小斤召史)는 형조 참의(刑曹參議) 황효원(黃孝源)에게 주고, 조번(趙蕃)의 아내 소사(召史)·딸 의정(義貞), 황의헌(黃義軒)의 아내 복비(卜非)는 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에게 주고, 원구(元矩)의 누이 심이(心伊), 조완규(趙完圭)의 딸 가이(加伊)는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주고, 윤위(尹渭)의 아내 소사(召史), 정관(鄭冠)의 아내 신경(信敬)은 우부승지(右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딸 소사(召史)·막금(莫今)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조효문(曺孝門)에게 주고, 이정상(李禎祥)의 아내 삼비(三非)·딸 현비(現非)·정비(貞非), 최득지(崔得池)의 아내 마배(磨杯)는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 이극배(李克培)에게 주고, 윤경(尹涇)의 아내 소사(召史), 성삼빙(成三聘)의 아내 의정(義貞)은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권개(權愷)에게 주고, 봉여해(奉汝諧)의 어미 소비(小非)·아내 정순(丁順)은 상호군(上護軍) 유서(柳溆)에게 주고, 민보흥(閔甫興)의 아내 석비(石非), 이윤원(李潤源)의 아내 대비(大非)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김질(金礩)에게 주고, 대정(大丁)의 아내 자근(者斤), 하위지(河緯地)의 아내 귀금(貴今)·딸 목금(木今)은 지병조사(知兵曹事) 권언(權躽)에게 주고, 이보인(李保仁)의 아내 물재(勿才)·딸 옥석(玉石)은 성균 사성(成均司成) 정수충(鄭守忠)에게 주고, 조완규(趙完圭)의 누이 정정(精正), 최사우(崔斯友)의 어미 소사(召史)는 상호군(上護軍) 유사(柳泗)에게 주고, 식배(植培)의 딸 귀비(貴非)·귀장(貴莊)·귀금(貴今)·소근비(小斤非), 유응부(兪應孚)의 아내 약비(若非)는 예빈시 윤(禮賓寺尹) 권반(權攀)에게 주고, 민신(閔伸)의 아내 우비(禹非)·딸 산비(山非)는 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에게 주고, 이지영(李智英)의 어미 석을금(石乙今)·아내 종비(終非)·딸 은비(銀非)는 대호군(大護軍) 홍순로(洪純老)에게 주고, 송녕(宋寧)의 아내 소사(召史), 권저(權著)의 첩 복가이(卜加伊)는 대호군(大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주고, 김감(金堪)의 첩 귀덕(貴德)·딸 소비(小非), 이양(李穰)의 아내 월비(月非)는 대호군(大護軍) 이극감(李克堪)에게 주고, 중은(仲銀)의 누이 귀덕(貴德)·딸 귀비(貴非), 장귀남(張貴男)의 누이 말비(末非)는 직예문관(直藝文館) 유자황(柳子滉)에게 주고, 정분(鄭笨)의 아내 순비(順非), 이석정(李石貞)의 첩 말생(末生)·딸 감물(甘勿)은 대호군(大護軍) 임자번(林自蕃)에게 주고, 대정(大丁)의 어미 내은이(內隱伊), 김감(金堪)의 아내 소사(召史)·딸 복금(卜今)·말금(末今)·아지(阿只)는 전 호군(護軍) 김처의(金處義)에게 주고, 최면(崔沔)의 어미 소사(召史)·아내 점물아지(占勿阿只)·딸 부허비(夫虛非)는 사복 소윤(司僕少尹) 한서귀(韓瑞龜)에게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아내 덕비(德非)·딸 백이(白伊)는 전농 소윤(典農少尹) 송익손(宋益孫)에게 주고, 이승로(李承老)의 아내 효정(孝貞)·딸 숙화(叔和), 이오(李午)의 아내 소질지(少叱知)는 군기 부정(軍器副正) 설계조(薛繼祖)에게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아내 참군(參軍)·딸 아을금(阿乙今)은 사재 부정(司宰副正) 권경(權擎)에게 주고, 정관(鄭冠)의 어미 소사(召史), 장귀남(張貴男)의 누이 학비(鶴非)는 군기 부정(軍器副正) 홍순손(洪順孫)에게 주고, 허조(許慥)의 어미 화산(花山)·누이 소근소사(小斤召史)는 겸 군기부정(兼軍器副正) 곽연성(郭連城)에게 주고, 권저(權著)의 아내 계비(季非)·딸 순비(順非)는 호군(護軍) 최윤(崔閏)에게 주고, 조순생(趙順生)의 아내 가질비(加叱非), 김선지(金善之)의 아내 내은이(內隱伊)·딸 가야지(加也之)는 전 부사직(副司直) 이몽가(李蒙哥)에게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딸 감상(甘尙), 최면(崔沔)의 누이 막비(莫非)는 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5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재판(裁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136.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383) 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著)의 풍기(豐基)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와 유성원(柳誠源)의 광주(廣州) 전지, 성승(成勝)의 고양(高陽) 전지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조청로(趙淸老)·허조(許慥)의 통진(通津)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乙今)의 면천(沔川) 전지, 권저(權著)의 성주(星州)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최사우(崔斯友)·성승(成勝)의 홍주(洪州) 전지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전지, 이호(李昊)의 연산(連山) 전지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아가지(阿加之)의 부평(富平) 전지·백천(白川) 전지, 유응부(兪應孚)의 백천(白川) 전지, 김순어(金珣𤥽)의 양지(陽智) 전지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와 윤영손(尹令孫)의 영암(靈巖)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해남(海南)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鳦今)의 덕산(德山) 전지는 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정관(鄭冠)의 문화(文化) 전지, 권저(權著)의 의성(義城) 전지는 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영동(永同) 전지, 최윤석(崔閏石)의 공주(公州) 전지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선산(善山)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임천(林川) 전지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내려주고, 최득지(崔得池)·이호(李昊)의 은진(恩津) 전지, 최치지(崔致池)의 첩 덕비(德非)와 최득지(崔得地)의 첩 지장비(地莊非)의 은진(恩津)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포천(抱川) 전지는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愷)·성삼문(成三問)·성삼빙(成三聘)의 함열(咸悅) 전지, 이호(李昊)의 용인(龍仁) 전지는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박인년(朴引姩)·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봉여해(奉汝諧)의 신창(新昌) 전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는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예산(禮山) 전지, 이유기(李裕基)·이오(李午)의 풍덕(豐德)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아산(牙山)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 봉뉴(奉紐)의 온양(溫陽)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회덕(懷德) 전지, 이개(李塏)의 임피(臨陂) 전지는 전 판원사(判院事) 이계전(李季甸)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 전지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성삼문(成三問)·이말생(李末生)의 평산(平山) 전지는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장귀남(張貴南)·아지(阿只)의 안동(安東)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연안(延安) 전지, 성승(成勝)의 양주(楊州) 전지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의 석성(石城)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삭녕(朔寧) 전지, 아지(阿只)·성삼문(成三問)의 고양(高陽) 전지는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에게 내려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전지,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는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의 개령(開寧) 전지, 김용(金龍)의 양주(楊州) 전지, 이휘(李徽)의 영평(永平) 전지, 이유기(李裕基)의 천령(川嚀) 전지, 고보(高黼)의 장단(長湍) 전지,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전지는 공조 판서 양정(楊汀)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내려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연안(延安) 전지, 최면(崔沔)·최시창(崔始昌)의 양주(楊州) 전지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심신(沈愼)의 상주(尙州)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溫陽) 전지, 조청로(趙淸老)·유성원(柳誠源)의 청주(淸州) 전지, 이개(李塏)의 여산(礪山) 전지, 허조(許慥)의 하양(河陽) 전지, 이문(李聞)의 안산(安山) 전지, 정종(鄭悰)의 평산(平山)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현풍(玄風) 전지, 이휘(李徽)·송창(宋昌)의 원평(原平)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적성(積城) 전지는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全義) 전지, 성승(成勝)·최사우(崔斯友)·박팽년(朴彭年)의 천안(天安)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연기(燕岐) 전지·천안(天安) 전지는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성승(成勝)의 낙안(樂安) 전지·금천(衿川) 전지·원평(原平) 전지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내려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은진(恩津) 전지는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瑔)384) 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崝)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금천(衿川) 전지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형(朴炯)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지, 이보인(李保仁)의 풍양(豐壤) 전지는 대호군(大護軍) 전순의(全循義)에게 내려 주었다.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8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註 383]이유(李瑜) : 금성 대군.
[註 384]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137.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대사헌 김자연 등이 송현수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연지(金連枝)·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 김종순(金從舜)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송현수(宋玹壽)가 대역(大逆)의 죄를 범(犯)하였으므로 법(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다고 여러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여 다시 몽매(蒙昧)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역 죄인(大逆罪人)은 천지(天地)에 용납되지 못하는 바이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입니다.
송현수가 권완(權完)에 대하여 본래 명성(名聲)과 위세(威勢)를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권완은 몰래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다가 그 죄악이 밝게 드러나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나, 송현수는 본래 다른 마음을 품고 왕래하면서 몰래 내통(內通)하여 그 형적(形迹)이 또한 이미 드러났는데도, 지금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송현수와 권완의 죄는 같은데 벌(罰)은 다른 것이니, 심히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의 변(變)762) 에 송현수의 집에서 떡과 찬(饌)을 갖추어 음사(淫祀)763) 를 지내고 저주(咀呪)하는 곳에 보냈다가 사단(事端)이 이미 드러났지만 그대로 두고서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주는 법망(法網)을 빠져 나가서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므로, 한 나라의 신민(臣民)으로서 함께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옛 죄악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적신(賊臣) 권완(權完)과 사사로이 당원(黨援)을 맺아 번갈아 순치(盾齒)764) 가 되어 그 종적(蹤跡)을 속여서 비밀히 하였으니, 그의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실이 이미 분명합니다. 이런 자를 복주(伏誅)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전(傳)》765) 에 이르기를, ‘인신(人臣)은 장(將)766) 이 없어야 하며,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벌(罰)이 죄(罪)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惡)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懲戒)할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강단(剛斷)을 돌이켜서 송현수를 법대로 처치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는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전의 일은 이미 용서하였고 뒤의 일은 자복(自服)하지 아니하며, 또 나의 옛 친구이니 이 정도이면 또한 족(足)한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6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註 762]6월의 변(變) : 세조 2년(1456) 6월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된 사건을 말함.
[註 763]음사(淫祀) : 옳지 못한 사신(邪神)에게 지내던 제사.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였음.
[註 764]순치(盾齒) :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
[註 765]《전(傳)》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註 766]장(將) : 역란(逆亂)하는 마음. 곧 금장(今將).
138.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허종을 국문하게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근자에 허종(許琮)이 월식추보(月蝕推步)065) 를 바치면서 인하여 상소(上疏)하여 일을 논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공인(工人)도 기예(技藝)의 일을 가지고서 간(諫)한다.’ 하였으니, 허종의 상서(上書)가 대체로 어찌 적당하지 않았겠는가? 나도 허물을 듣고서 구하여 고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허종의 상소한 말에 조종(祖宗)을 본받지 않는다는 따위의 일은 범칭(汎稱)이고, 어느 일이라고 바로 지적하지 않았으니, 말한 것이 요령(要領)이 없었다. 이것은 전하여 들은 말을 주워 모아서 그 사실을 구명(究明)하지도 아니하고 즐겨 임금의 잘못을 말한 것이다. 지난번에 간신(姦臣) 하위지(河緯地)의 무리가 고론(高論)하기를 좋아하여, 마침내 임금을 약하게 하고 신하를 강하게 하는 폐단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풍조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니, 지금 버려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일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 생기어 뒤에 장차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명하여 급히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그 정유(情由)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과학-천기(天氣)
[註 065]월식추보(月蝕推步) : 추보(推步)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을 이름
139.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3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취로정에 나아가 서적을 강하게 하고 어찰로 출제를 내리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宗親)·재추(宰樞) 및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서강(徐岡)·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임원준(任元濬)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걸어서 후원(後苑)에 이르러 이순지(李純之) 등으로 하여금 모정(茅亭)을 세울 터를 보게 하고, 드디어 취로정(翠露亭) 못가에 나아가 서강·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병서(兵書)·《장자(莊子)》·《노자(老子)》·한문(韓文)025) 등의 서적을 강(講)하게 하였다. 또 어찰(御札)로 출제(出題)하기를,
"취로정 못가에 나아와 종실(宗室)·재추(宰樞)와 더불어 치도(治道)를 담론하다[御翠露池邊 與宗宰 論治道]."
하고, 임원준에게 명하여 시(詩)를 짓게 하였는데, 이때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일었고 다음날에는 또 습진(習陣)을 하려던 참이었다. 임원준이 시를 지어서 올리기를,
"옥련(玉輦)이 때로 봄 태액지(太液池)에 노시니,
하늘바람 불어내려 가벼운 티끌을 쓰는도다.
해가 기울도록 경서(經書)의 담론을 파할 줄 모르는데
밝는 아침에는 또 무신(武臣)의 습진(習陣)이 있다오."
하였다. 서강이 진강(進講)할 때 그 말이 석교(釋敎)026) 에 대한 시비(是非)에 미치자 망령되게 석교로써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가지고 억지로 모르는 것을 꾸며 대답하였다. 임금이 그 의중을 떠보려고 연하여 두어 잔의 벌주(罰酒)를 내리고는 취하느냐고 물으니,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억지로 스스로 변명하여 논하였다. 임금이 노(怒)하여 반복해서 캐어 물으니, 서강의 말이 몹시 불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인물이 바로 하위지(河緯地) 같은 무리이다."
하니, 서강이 소리를 높여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진신(縉紳)027) 사이에 끼겠습니까?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는 스스로 하소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도로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탐하고 군부(君父)를 경멸(輕蔑)하였으니, 죄가 막대(莫大)하다."
하였다. 이때 날이 이미 어둡고 재추(宰樞)들도 모두 나갔으므로, 환관(宦官) 임동(林童)·엄경지(嚴敬之) 등에게 명하여 서강에게 장(仗) 30여 도(度)를 때리게 하였다. 성임(成任)으로 하여금 불경(不敬)한 정상을 묻게 하니, 서강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신이 집에 있을 적에도 항상 내전(內典)028) 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강의 대답하는 바가 다 묻는 데 대한 것이 아니니, 더욱 죄가 있다."
하고, 또 별감(別監)으로 하여금 장(仗) 10여 도(度)를 때리게 하고 그쳤는데, 성임 등이 나가자, 서강을 후원에 결박해 두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 / 군사-병법(兵法)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註 025]한문(韓文) :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글.
[註 026]석교(釋敎) : 불교.
[註 027]진신(縉紳) : 벼슬아치의 총칭.
[註 028]내전(內典) : 불경(佛經).
140.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계해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서강의 죄에 대해 중신들에게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게 아뢰기를,
"어제 서강(徐岡)이 성상 앞에서 무례(無禮)하기가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은 그 죄가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와 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을 불러 전교하기를,
"서강(徐岡)이 한낱 소신(小臣)으로서 임금을 능욕(凌辱)하여 조명(釣名)029) 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지난날 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 등이 항상 간쟁(諫爭)한다는 명목으로 행행(悻悻)030) 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더니 드디어는 반역(反逆)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서강도 역시 그런 무리이다. 내 극형에 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주 관노(濟州官奴)에 영속(永屬)시키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註 029]조명(釣名) : 거짓을 꾸미어 명예를 구함.
[註 030]행행(悻悻) : 성미가 급하고 마음이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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