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보안대책 및 문답
소득세법 개정안 임시국회 제출 환급금은 5월 급여에 반영 예정 [2015-4-13]
이번 보완대책으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로 보면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이 중 세금이 늘어났던 205만 명 중 202만 명(98.5%)은 추가 부담이 전액 해결되고, 나머지 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 혹은 적게 납부하는 경우 2만7000명의 늘어난 세금 30억4000만 원 역시 90% 해소되어 1인당 평균 9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 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간이세액의 80%, 100%, 120%)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신설 등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 중 약 541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된다.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 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 대상도 포함된다.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되면 5월부터 환급액이 지급된다. 대부분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 등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가 연 용될 수 있다.
문답으로 본 연말정산 보완책
Q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는 무엇인가?
A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어 조세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시 고소득자가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시 급여가 2억 원인 사람이 114만 원을, 급여 2000만 원인 사람이 18만 원을 공제 받았다면, 세액공제 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45만 원씩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Q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은 당초 정부 추계와 차이가 있는가?
A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85%가 평균 3만1000원이 감소됐고,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5%(205만 명)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Q 올해 연말정산 신고 결과 환급자와 추가 납부자 인원 증감은?
A 지난해보다 환급자 수는 증가했고, 추가 납부자 수는 감소했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 명을 분석한 결과 환급자 수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61만 명, 금액은 550억 원이 증가했다. 추가 납부의 경우 117만 명, 3252억 원이 줄어들었다.
Q 이번 보완대책의 배경은?
A 연말정산 분석 결과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10명 중 1, 2명은 가구 유형, 공제 대상 지출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 1인 가구나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인 이상 출산 가구, 연금저축 불입자 중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마련하게 됐다.
Q 이번 보완대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A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57만 명이 957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자녀 양육과 출산 지원이 강화됐다. 우선 셋째 자녀부터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이 추가 공제되도록 했다. 또한 출산과 입양 시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금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총 63만 명이 408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보장성 보험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소득세액의 공제가 확대된다. 이로써 346만 명이 2632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표준세액공제도 인상된다. 기존의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229만 명에게 217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공제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Q 이번 보완대책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됐나?
A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513만 명이 3678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1만 명, 4227억 원이 경감된다.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의 세 부담이 모두 해소될 것이다.
Q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는 환급이 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경우 5월 중 급여 지급 시 급여 담당자가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5월 급여 명세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출 처 : 정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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