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보(徐榮輔, 1759~1816)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제7책 / 외편(外篇)
종삼보〔種蔘譜〕
제1칙 인삼 종자 가리기〔揀種第一則〕
인삼의 몸통이 곧고 가늘면서 긴 것이 좋은 것으로, 100뿌리를 합하여 무게가 한 냥이면 상등 품종이다. 단과(丹科)가 익었을 때 따다가 하룻밤을 재워서, 단과의 과육이 농익어 문드러질 정도가 되게 한다. 이것을 맑은 냇물에 가라앉혀 보아, 물위에 뜨는 것은 건져서 버리고 가라앉는 것을 가져다 햇볕에 말려 습기를 제거한다. 대통 한 마디를 가져다가 그 윗마디에 가는 구멍을 고루 뚫고, 먼저 합법토(合法土) - 아래에 설명이 나온다. - 를 아래로 한 차례 고루 뿌려 주고 이어서 인삼 씨앗을 뿌려 주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차례 하여 대통이 가득 찬 뒤에 인삼 심는 밭에 묻어 놓는다. 봄이 되어 나가서 살펴보면 인삼 씨앗 하나하나마다 껍질이 갈라져 모두 새싹이 나오려고 한다.
제2칙 흙 선택하기〔擇土第二則〕
산 위 높은 지대에 있는 비옥한 흙으로 아득히 먼 데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어 검은색이 된 것이 좋은 흙이며, 가는 모래가 섞인 것이 더 좋은 흙이다. 이 흙을 가져다 햇볕에 조금 말려 습기를 제거하되 약간 윤기가 있을 정도로 한다. 이것을 큰 체로 쳐서 흙 알갱이를 고르게 하되, 덩어리로 뭉쳐지거나 고르지 않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합법토(合法土)이다.
제3칙 땅 가꾸기〔治地第三則〕
땅을 가꾸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첫 번째는 분법(盆法)이고 두 번째는 전법(田法)이다. 분법은 먼저 항아리〔盆〕를 둘 땅을 가꾸는데, 흙을 모아 계단 모양의 대(臺)를 만들고, 그 위를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질항아리〔陶盆〕를 구덩이 속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항아리 바닥을 깨어서 없애 버린 다음에 흙을 부어서 그 속을 채운다. 전법은 흙을 모아 대(臺)를 만든 뒤에 돌 조각이나 벽돌로 사방을 둘러쳐서 네모난 항아리 모양을 만들고 흙을 부어서 그 속을 채운다. - 흙을 부어서 채우는 데는 모두 합법토를 쓴다. -
제4칙 시기 맞추기〔時候第四則〕
청명(淸明)과 한식(寒食) 앞뒤의 각각 3일에 인삼을 심는 것이 좋다.
제5칙 흙 붓기〔下土第五則〕
합법토를 항아리 안으로 가져가서 - 돌 조각이나 벽돌로 만든 네모난 항아리도 마찬가지이다. - 얇게 아래로 뿌려 주는데, 항아리 높이의 10분의 8을 한도로 한다. 한도까지 채우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오른손은 똑바로 찔러 넣어 바닥에 이르고 왼손으로는 인삼 모종을 집어서 똑바로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천천히 끌어 빼면서 왼손은 인삼의 몸통을 잡고 오른손이 나오는 형세에 따라 천천히 끌어올려, 인삼의 꼬리 끝과 잔뿌리가 혹시라도 꾸불꾸불하게 접히지 않도록 한다. 흙 위로 손을 빼고 나서 다시 합법토를 뿌려서 1푼 높이만큼 더 덮어 주어, 원래 부어 넣었던 흙과 합하여 항아리 높이의 10분의 9까지 채운다.
제6칙 돌보기〔看護第六則〕
대나무로 엮은 발을 가지고 항아리를 놓은 대의 계단 주위를 둘러싸되 충분히 촘촘하게 한다. 단지 하나의 문만을 두어서 들고 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빗장과 걸쇠를 단단히 하여 절도를 방지한다. 다시 삼대〔麻骨〕, - 속명은 결읍죽(決邑竹)이다. - 혹은 갈대, 혹은 대나무를 엮어 발을 만들되, 너무 성기지도 않고 너무 조밀하지도 않게 하고, 이것을 울타리 위에 덮어서 직사광선과 장맛비를 막는다. 만약 큰비를 만나면 그 위를 더 덮어 준다. - 더 덮는 데에 소나무 가지를 쓰는 것도 좋다. -
제7칙 거두어 관리하기〔收治第七則〕
단과가 충분히 익고 나면 반드시 그 줄기가 옆으로 눕게 된다. 늦은 가을이나 이른 겨울에 인삼을 캐내어 작은 항아리에 담고, - 질그릇이나 동이 모두 괜찮다. - 합법토를 항아리에 함께 담아서 밭에 묻었다가, 봄이 되면 정해진 법에 따라 다시 심는다. - 항아리에 넣을 때 인삼의 몸통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한다. - 잎 색깔이 누렇게 시들었으면 이는 그 뿌리에 병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뽑아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인삼의 몸통이 누런색을 고루 띠고 있으면, 맑은 샘물로 깨끗이 씻고 백분(白粉)을 발라서 다시 심으면 그 병이 바로 낫는다. 비록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방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제8칙 금기〔禁忌第八則〕
일체의 불결한 물건은 모두 절대로 멀리하고, 오염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며, 짚은 한 줄기라도 밭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절대로 멀리하고, 일체의 벌레나 쥐 등속을 혹시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세속에서 말하는 쇠〔金〕 기운과 불〔火〕 기운을 받아서 난 사람은 인삼을 심어도 번성하지 않는다.
[주-D001] 단과(丹科) : 음력 5월경이 되어 빨갛게 익은 인삼 열매를 말한다. 이것을 인삼딸이라고도 한다.
서영보(徐榮輔, 1759~1816)
種蔘譜
揀種第一則
蔘身直細而長者爲佳。百本合重一兩。則爲上品種。丹科熟時。摘取經一宿。以丹肌濃淹爲度。凈泉浸過。撈去浮者。取其沈者曝乾。以除濕氣。取竹筒一節。就其上節。遍穿細孔。先以合法土 方見下 糝下一遍。乃將蔘子糝之。如是累度。待滿筒埋于種蔘之田。至春出視。則子子甲坼。皆含萌意。
擇土第二則
山上高地肥厚土。受萬里風而成黑壤者佳。雜細沙尤良。取之畧曝。除其濕氣。以微潤爲度。大篩篩下匀細。勿令塊結不匀。是爲合㳒土。
治地第三則
治地有二法。一曰盆。二曰田。盆法先治置盆之地。聚土成臺堦形。掘其上爲陷。以陶盆安於陷中。乃打去盆底然後下土實之。田法聚土成臺之後。以石片或甎甓。四方圍住。以成方盆。下土實之。凡下土實之。皆用合法土。
時候第四則
淸明寒食前後各三日。種之爲宜。
下土第五則
以合法土就盆內。石甓方盆同 細細糝下。以盆滿十之八爲限。旣滿限。人手凈洗。右手直扦入至底。左手取蔘種。令直豎入。乃將右手徐徐引出。左手把蔘身。隨右手出勢徐徐引升。無使尾端及細梎。致或盤蹙。旣出土上。復以合法土糝下覆之加一分。通計元入之土。爲滿盆十之九。
看護第六則
將笆子環住安盆之㙜堦。十分堅密。只留一門。以通出入。嚴其扃鐍。以防偸竊。復以麻骨 俗名决邑竹 或蘆或竹編爲箔。令不踈不密。覆于籬上。以防曝陽及霔雨。若値大雨。加覆之。加覆用松枝亦好。
收治第七則
丹科旣熟滿足。須卧其莖。秋深或冬淺時。掘取入盛小盆。缸盎皆可 將合法土同盛。埋於田中。待春如法復種。入盆時勿令蔘身相接。葉色萎黃。是其根有病。須抽而視之。若蔘身遍帶黃色。用淸泉濯凈。以白粉塗之復種。其病卽愈。雖冬月。不可入置房室。
禁忌第八則
一切不潔之物皆切忌。勿使犯染者近之。穀草雖一莖。勿令留於田中。喫犬肉者切忌。一切蟲鼠之屬。勿令或近。俗稱金火生人。種蔘不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