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후 개별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냉난방 차단하면 이에 따른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개별, 현실, 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중앙냉난방을 공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냉난방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중앙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세대, 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상가 임차인인 A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했고, A시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관리회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앙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