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진도계획
(1) 객관식세법 이론편 : 266p ~ 287p
(2) 객관식세법 문제편 : 396p ~ 401p, 404p ~ 406p
2. 강의내용 (1) 이론정리 추계시 이월결손금공제배제, 공동사업합산과세(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사업소득만 합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소득(출자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2) 문제풀이 ①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한함)·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적용된다.(o) ② 소득세법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법인세법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o) ③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甲이 아버지에게 연 이자율 5%(자금대여 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x) ④ 사업소득(주거용건물 외 부동산임대업 제외)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x)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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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후 해야할 일 연습장에 (책 안보고) 강의내용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기 다음날 도장받고 간단한 학습질문하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 간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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