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의 종류와 대처방안

귀는 바깥부터 크게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로 나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로 구분되며 중이는 고막, 중이강, 유양돌기 및 이관으로 구분된다. 내이는 청각에 관여하는 와우(달팽이관), 평형에 관여되는 반규관(반고리관) 및 두 구조물을 연결하면서 평형에 관여하는 전정 등 세 가지의 구조물로 나눌 수 있다.
난청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귓바퀴부터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뇌까지의 청성 회로의 일부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외이나 중이가 나빠서 음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아에서 ‘귀에 물이 찼다’라고 알려진 삼출성 중이염과 성인에서 ‘고름이 계속 나온다’는 만성 중이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이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됐을 경우 치료 후에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한편 달팽이관 자체가 나빠서 음의 분석 능력이 떨어지거나 달팽이관에서 분석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이 손상된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과도한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 귀에 해로운 약에 의한 이독성 난청 등이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전음성 난청과 같지만 분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가 시끄럽거나 교회 등과 같이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는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소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과 다르게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이과적인 치료나 수술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청력손실을 보완하고 후에 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는 운동을 시켜줌으로서 추가적인 청력손실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청력 손실 정도가 다르며 분석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청기를 맞추어야 한다.
중년 이후에는 나이 자체에 의한 청력 손실도 예상이 되지만 당뇨, 고지방혈증과 같은 성인병에 의한 이차적인 청력 손실도 가능하므로 청력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으며, 커피, 홍차, 드링크제 등 카페인 음료를 삼가며, 장시간 큰소리의 이어폰 사용을 금하고 지나치게 시끄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 이 좋다. 중년 이후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손상된 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는 보청기 착용이 유일한 대안이다.

•보청기 보조금 변동 내용 - 총액은 같으나 4~5년에 걸쳐 분할 지급 (2020년 7월부터 적용 예정)
기존에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일반인 최대 보조금인 1,179,000원(기초수급대상자는 최대 1,310,000원)을 일시에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기초수급대상자 보조금인 131만 원을 신청하면 910,000만 원만 선 지급한 후, 나머지 40만 원은 1년 뒤 20만 원, 4년에 걸쳐 1년마다 5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일반인 보조금인 1,179,000원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리라 예상된다. 보조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5년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하므로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보청기 구입을 서두르는 편이 덜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 자료제공 : 해운대독일보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