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차사고와 잠재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보완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CCTV모니터링 담당자가 CCTV를 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제시한 서류를 본적이 있는데 이건 점검시 보지못하는 사례를 수집한것으로 아주 유용한 자료라 생각되었습니다.
대부분 유해위험요인이나 아차사고등을 제출하라하면 귀찮아하는경우가 대부분인듯합니다.
포상금제도를 시행해도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밖의 일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겠지요!
안전점검이든 위험성평가든 중요한것은 작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이나 아차사고사례(작업관련 발생가능한 사고의 유형)를 수집하여 예방대책 또는 감소실행계획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안전관련 업체에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다하여도 사실상 사고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자의 작업행동을 폭넓게 분석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작업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한 점검은 육안점검,점검표를 활용한점검,작동점검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지만 사실 현시대의 경우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율은 많이 줄어든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잠재위험요인(아차사고)제안서 및 근로자의견청취제안서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이용한 방법도 좋지만 요즘은 QR코드를 생성하여 접수토록 하는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나름대로의 유인책을 마련해서 많은 아차사고와 근로자의견이 청취될수 있도록 관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