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73.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명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대집행 할 수 있다.( X )
※ 정밀안전진단은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법31조 4항
② 필요한 안전조치는 사전계고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X )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사전에 계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도 대집행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③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X )
※ 안전조치 대상 지역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동의시, 해가 지기전 착수, 대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4조
④ 대집행 비용은 국세 다음 가는 선취득권이 있으며, 대집행 대상 지역 또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O )
※ 행정대집행법 6조와 7조
오탈자 수정했어요. 대집행 할 수 있다 고 기술하고 틀렸다고 했으므로 대집행 할 수 없다고 수정해 주세요.
문179. 집중 폭우로 인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안전취약계층에서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장관(甲), 국토교통부장관(乙), 서울 특별시장(丙), 경기도지사(丁)은 안전취야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
ㄱ.甲과 乙은 대책 수립시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 ※ 이들은 안전취약계층에 포함되므로 맞는 내용이다. 시행령 39조의2 1항 ㄴ.甲은 乙, 丙, 丁에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O ) ※ 법31조의2 3항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법31조의2 타이틀을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한 것이다. ㄷ.甲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乙, 丙, 丁의 소속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X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법31조의2 4항 ㄹ.乙, 丙, 丁의 소속 기관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X ) ※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법 31조의2 1항, 2항 |
① ㄱ,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④ ㄴ, ㄷ, ㄹ
위의 기관장 들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인 갑과 을만 관련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