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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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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사업소 | 등록일 | 2020.01.14 | 조회 | 19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안내
▶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 및 사용 유형 •미인증 제품 판매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인증 통과 후 거름망 등 조작하여 고형물 배출율을 미준수하여 판매 - 80%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2차 처리기 내 거름망 제거) /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