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 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 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 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 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 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을 말한다. 6. "개인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 기․분진․흄(fume)ㆍ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 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 다. 7. "지역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 분진․흄(fume)ㆍ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 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노출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을 말한다. 9. "최고노출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 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 거나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10. "단위작업장소"란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 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 한다. 11. "호흡성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 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 13. "입자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분진․흄 (fume)ㆍ미스트(mist) 등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4. "가스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가스․증 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5. "정도관리"란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 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 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6.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17. "정밀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분석을 했 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 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4조>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간격은 1. 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2. 규칙 제93조의4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 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3. 규칙 제93조의4제2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1년에 1회 이 상인 경우 6개월 이상 4조의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 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작업장"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 령한 경우
12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지정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2.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 정처분을 행한 경우 3. 지정측정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지정측정기관의 소재지, 인력, 장비 또는 측정대상사업 장수의 조정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7조>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정계획서를 작성내 용은?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 질 사용실태 3.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 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18조> 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 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 하되,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 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 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 정한 경우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 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 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 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 (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 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19조>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 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 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20조> 화학적 인자의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 (mist) 등의 농도는 피피엠(ppm) 또는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 램(㎎/㎥)으로 표시한다. 다만, 석면의 농도 표시는 세제곱 센티미터 당 섬유개수(개/㎤)로 표시한다.
※ 피피엠(ppm)과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간의 상호 농도변환은 계산식은 노출기준(㎎/㎥) = 노출기준(ppm)×그램분자량 24.45(25℃,1기압) ※ 소음수준의 측정단위는 데시벨[dB(A)]로 표시한다. ※ 고열(복사열 포함)의 측정단위는 습구․흑구 온도지수 (WBGT)를 구하여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21조> 입자상 물질에 대한 측정방법은? 1. 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에 의한 계수방법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2. 광물성분진은 여과채취방법에 따라 석영, 크리스토바라 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방법 으로 측정할 것. 다만 규산염과 그 밖의 광물성분진은 중량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3. 용접흄은 여과채취방법으로 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 광분광기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분석방법으 로 측정할 것 4. 석면, 광물성분진 및 용접흄을 제외한 입자상 물질은 여과채취방법에 따른 중량분석방법이나 유해물질 종류 에 따른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 5. 호흡성분진은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분진 을 채취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6. 흡입성분진은 흡입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흡입성분진 을 채취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측정할 것
25조>가스상 물질을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매 측정시 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에는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한다.
27조> 소음수준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 의 근접된 위치의 (귀) 높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8조>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 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 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 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31조> 고열의 측정방법은? 1.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 업행동 범위에서 주 작업 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센 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할 것 2. 측정구분 및 측정기기에 따른 측정시간은 다음의 표 1 과 같이 할 것 〈표 1〉측정구분에 의한 측정기기와 측정시간
구 분 측 정 기 기 측 정 시 간
습 구 온도
0.5도 간격의 눈금이 있는 아스 만통풍건습계, 자연습구온도를 측 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측정기기
아스만통풍건습 계: 25분 이상 자연습구온도계: 5분 이상
흑구 및 습구 흑구 온도
직경이 5센티미터 이상되는 흑구 온도계 또는 습구흑구온도(WBGT) 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직경이 15센티미터일 경우 25분 이상 직경이 7.5센티미터 또는 5센티미터일 경우 5분 이상
3.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다음식 따라 산출할 것 ※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 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평균 ℃ × × WBG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 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치의 발생시간(분)
34조>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 로 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2시간 동안의 입자상 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6시 간 동안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식에 따 라 산출한다. ※ 급성중독 물질인 경우: 보정노출기준일간 기준 시간노출기준× (h: 노출시간/일) ※ 만성중독 물질인 경우: 보정노출기준주간 기준 시간노출기준×
(h: 작업시간/주)
36조>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
※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leq[dB(A)]=16.61log
※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계산식 6) TWA = 16.61 log
+ 90
TWA: 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dB(A)] D: 누적소음노출량(%)
38조>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는?
평 가 결 과 강 구 해 야 할 조 치
노출기준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39조>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 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 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
운 사업주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지정측정기관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기관개요 2. 작업환경측정 일시 및 작업환경 측정자명 3.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장개요 4. 지연사유 내용 5. 신청자(기관)직인 6.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40조>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 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알리는 방법 은?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 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 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50조> 정도관리 실시기관의 수행업무는?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 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
3. 주요 단위 및 기호
종류 단위 기호
길이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미크론) 나노미터(밀리미크론)
m ㎝ ㎜ ㎛(μ) nm(mμ)
압력
기압 수은주밀리미터 수주밀리미터
atm ㎜Hg ㎜H2O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
㎡ ㎠ ㎟
용량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L mL μL
농도
몰농도 노르말농도 그램/리터 밀리그램/리터 퍼센트
M N g/L ㎎/L %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밀리미터
㎥ ㎤ ㎣
무게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 g ㎎ μg ng
4. 온도 표시
가.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Celcius) 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의 오른쪽에 ℃를 붙인다. 절대온도는 °K로 표시 하고 절대온도 0 °K는 -273 ℃로 한다. 나. 상온은 15∼25 ℃, 실온은 1∼35 ℃, 미온은 30∼40 ℃ 로 하고,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 ℃의 곳 을 말한다. 다. 냉수(冷水)는 15 ℃이하, 온수(溫水)는 60∼70 ℃, 열 수(熱水)는 약 100 ℃를 말한다.
5. 농도 표시
가.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사용한다. 나. 액체단위부피, 또는 기체단위부피 중의 성분질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의 기호를 사용한다. 다. 액체단위부피, 또는 기체단위부피 중의 성분용량을 표 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사용한다. 라.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을 표시할 때에는 ppm을 사용하며 따로 표시가 없으면, 기체인 경우에는 용량 대 용량(V/V)을 액체인 경우에는 중량 대 중량(W/W)을 의미한다. 마. 10억분율(Parts per Billion)을 표시할 때에는 ppb를 사용하며 따로 표시가 없으면, 기체인 경우에는 용량
대 용량(V/V)을 액체인 경우에는 중량 대 중량(W/W)을 의미한다. 바. 공기 중의 농도를 mg/㎥로 표시했을 때는 25 ℃, 1기압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6. 초순수(물) 측정․분석 방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를 말한 다.
7.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특급 또는 1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단순히 염산, 질산, 황산 등으로 표시하였을 때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농도는 얼마 이상의 것을 말하는가?
물질명 화학식 농도(%) 비중(약)
염 산 질 산 황 산 아 세 트 산 인 산 암 모 니 아 수 과 산 화 수 소 불 화 수 소 산 요 오 드 화 수 소 산 브 롬 화 수 소 산 과 염 소 산
가.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열한다"란 규정된 건조온도에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전후 무게 의 차가 매 g당 0.3 ㎎ 이하일 때를 말한다.
나. 시험조작 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 는 것을 말한다.
다. "감압 또는 진공"이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Hg 이하를 뜻한다.
라.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이라고 기재하였을 때 이(以)자가 쓰여진 쪽은 어느 것이나 기산점(起算點) 또는 기준점(基準點)인 숫자를 포함하며, "미만" 또 는 "초과"는 기산점 또는 기준점의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a∼b"라 표시한 것은 a 이상 b 이하를 말한다.
마. "바탕시험(空試驗)을 하여 보정한다"란 시료에 대한 처 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 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말한다.
바. 중량을 "정확하게 단다"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말한다.
사.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가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아. "검출한계"란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 말한다.
자. "정량한계"란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 말한다.
차. "회수율"이란 여과지에 채취된 성분을 추출과정을 거 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카. "탈착효율"이란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과정을 거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의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유량 (L/분)
총 량(L)1) 최소 최대 1∼4 200 1500 1) 작업장의 공기 중 납의 농도가 0.05 ㎎/㎥ 존재 시 시 간가중평균농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 니켈의 종류는? 탄산니켈, 수산화니켈, 니켈(II)산화물 황화니켈, 니켈황화물
※ 니켈의 시료채취기는? 막여과지(직경 : 37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드(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 다.
※ 니켈의 시료채취량은?
시료채취
유량 (L/분)
총 량(L)1) 최소 최대 1∼3 5 1000 1) 작업장의 공기 중 니켈농도가 1 ㎎/㎥ 존재 시 시간가중 평균농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 디메틸포름아미드 시료채취기는? 실리카겔관(silica gel 150 ㎎/75 ㎎, 또는 동등 이상의 흡착성 능을 갖는 흡착튜브)을 사용한다.
※ 디메틸포름아미드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파과 시 농도 및 채취공기량1)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채취공기량(L) 농도(㎎/㎥) 0.01∼1 15 80 159 46.22 1) OSHA의 평가결과로 파과기준은 5%임(46.22 ㎎/㎥에서 159 L 이상 포집 시 5%이상 파과).
※ 벤젠의 시료채취기는?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cm, 외경: 6 ㎜, 내 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 벤젠의 시료채취량은?
시료채취 파과 시 농도 및 채취공기량 유량(L/분) 총 량(L)1) 최소 최대 채취공기량 (L) 농도(㎎/㎥) 0.01∼0.20 5 30 > 45 30 1)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1 ppm 벤젠 농도 기준임.
※ 브로모프로판 시료채취기는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cm,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 능을 갖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 브로모프로판 시료채취량은?
시료채취 파과 시 농도 및 채취공기량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채취공기량 (L) 농도(㎎/㎥) 0.01∼0.20 0.1 12 -1) 1) 연구된 결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