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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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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0-298호(2020. 12. 2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0-1호(2020. 12. 22.)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 인건비 지출비율
1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요양 시설 | 공동 생활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지출 비율(%) | 2020년 | 60.4% | 64.9% | 48.1% | 58.3% | 86.5% | 49.2% | 59.3% |
2021년 | 60.5% | 65.0% | 48.3% | 58.5% | 86.6% | 49.3% | 59.5% |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가산
2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
◎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 방문요양
3 |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7조
4 |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9항, 제10항, 제32조, 부칙 제2조
5 |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6 |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7 |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8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4항목) 표시 부분은 유지)
-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등급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판정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갱신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일 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3조
9 |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3
10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점수에 대하여 2021년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배치인원 | ~ '20.12.31기준 | '21.1.1. ~ 기준 | |||
수급자 수 | 배치직종 | 가산점수 | 누계 | 가산점수 | 누계 |
1명 (수급자 15인 이상 3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8 | 1.8 | 1.8 | 1.8 |
2명 (수급자 30인 이상 6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2 | 3.0 | 1.4 | 3.2 |
이외 직종 | 1.0 | 2.8 | 1.2 | 3.0 | |
3명 (수급자 60인 이상 90인 미만) | 사회복지사 | 1.2 | 4.2 | 1.2 | 4.4 |
이외 직종 | 1.0 | 3.8 | 1.0 | 4.0 | |
4명 (수급자 90인 이상) | 사회복지사 | 1,2 | 5.4 | 1.2 | 5.6 |
이외 직종 | 1.0 | 4.8 | 1.0 | 5.0 |
※ 관련근거 : 고시 제58조
11 |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
◎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점)+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점)+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점)
-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
▣ 단기보호
12 |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급여비용 감산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가 무엇인가요? |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란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와 유사하게,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감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급여 이용일수 | ~ 90일 | 91일 ~ 150일 | 151일 ~ 210일 |
감산율 | 미 감산 | 5% 감산 | 15% 감산 |
- 이 조항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단기보호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일수 감소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한편,
* 월 15일 이내 연 2회 연장을 허용하는 제11조제2항 규정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됨을 명시
-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시설형태의 장기입소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단기보호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감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급여비용 감산제 적용을 위한 산정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13 |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을 이용하다가 2018년 이후 개설 기관(9일 가능)을 이용한 경우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 2018년 이후 개설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산정한 일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전 개설기관의 수급자별 산정일수만 산정하여 91~150일 경우 5% 감산,
151~210일 경우 15% 감산하게 됩니다.
- 아울러, ① 2018년 전 개설 기관에 입소 후 퇴소,
② 2018년 이후 개설기관 입소 후 퇴소,
③ 최종 ‘18년 전 개설 기관 재입소한 경우에는
①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 + ③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14 | 20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인 A기관, B기관에서 1월 8일 퇴소 후 입소한 경우 해당일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 A기관, B기관 모두 2018년 전 개설기관인 경우 당일 입·퇴소가 이루어졌다면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일수는 1일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오전 11시 10분에 퇴소하여 급여비용 50% 수가 산정, B기관에서 오전 11시 50분에
입소가 이루어져 100% 수가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는
산정일수는 1일입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
▣ 인력추가배치 가산
15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2021년 1월부터 변경되었나요? |
◎ 네. 2021년 1월부터는 직종별 가산점수가 0.2점 상향되었으며 규모별 가산점수도 1.4점에서 최대 14.8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기관규모 | 가산점수 인정한도 | 추가배치인원 | 추가 인정 점수 |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시설 | 8.8점 | 요양보호사 5명 이상 | 1.2점 |
입소자 70인 이상 80인 미만 시설 | 10.0점 | 요양보호사 6명 이상 | 1.2점 |
입소자 80인 이상 90인 미만 시설 | 11.2점 | ||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 시설 | 13.6점 | 요양보호사 7명 이상 | 1.2점 |
요양보호사 8명 이상 | 2.4점 | ||
입소자 120인 이상 시설 | 14.8점 | 요양보호사 8명 | 1.2점 |
요양보호사 9명 이상 | 2.4점 |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16 | 입소자 수가 70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조리원을 배치하고 조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월 중에 위탁급식에서 직접 조리로 변경된 경우 조리원 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1점)은 해당 월 초일(1일)을 제외하고 월 중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3항
17 | 노인요양시설에 일반실 입소자 50명과 치매전담실(가형) 입소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해당기관이 규모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8.8점을 초과한 경우, 실별로 요양보호사 추가 산정한
인원수를 더하여 5명이상 된 경우에 8.8점+1.2점을 더하여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일반실 및 치매전담실 등 2개실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입소자 수는 각 실의 입소자 수를 일자별로
합산하여 급여제공일수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1조 제3항, 제56조 제4항
▣ 치매전문 교육
18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목명 | 교육시간 |
기본과목 |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 제22조의2
19 |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
◎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 및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선 제공이 불가 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완료 및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수료한 날부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 제8조[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20 |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1.5) (1.10)신청일 중단(변경)일
소급불가(1.5~1.9) | 적용기간(1.10~중단(변경)일 전일) |
<------------------------------------------> <------------------------------------------------------------->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2항
21 | 이동서비스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세부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21.1.5~’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1.5)변경사유 발생 (1.20)신규 적용신청일 중단(변경)일
소급불가(1.5~1.19) | 적용기간(1.20~중단(변경)일 전일) |
<------------------------------------------> <------------------------------------------------------------->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
▣ 세부사항 제12조
22 | 모든 직원이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당월 근무표
변경 없이 규칙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 또한, 일부 직원이 주중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매월 목,금 휴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4월에는 토,일요일(8일)보다 특정요일 휴무(10일) 일수가
많음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시간 부족함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