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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총회 자료 올립니다
춘천여성문학회
2023년도 상반기 정기총회
■ 개최 근거: 회칙 제3장 10조 1항 ■ 일 시: 2023년 2월 25일(토)13:30 ■ 장 소: 아트플라자 갤러리 ■ 참석자: 회원 ■ 회의 순서 Ⅰ. 성원 보고 Ⅱ. 회장 인사 Ⅲ. 고문 소개, 격려사 Ⅳ. 전임 회장단 꽃다발 전달 Ⅴ. 안건 심의 ◯ 제1안건: 감사 선출 및 임원 소개 ◯ 제2안건: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3안건: 회비 및 입회비 인상, 이사회 구성 ◯ 제4안건: 이사회 구성 ◯ 제5안건: 정관 개정 ◯ 제6안건: 기타 논의 사항 |
◯ 제1안건: 감사 선출 및 임원 소개
◯ 제2안건: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사업계획 – 강원문화재단 지원금 신청
가. 『춘천여성문학』 제31집 '여성, 삶의 길을 묻다'발간 -윤희순 특집
1) 주제: ‘여성, 삶의 길을 묻다윤희순 삶과 여성의 삶에 대한 원고 1편(회원 및 외부작가), 자유 주제 1편) ※ 강원문화재단 지원 여부에 따라 원고모집 대상 조절
2) 원고 접수: 3월1일부터 8월 31일(마감)
3) 접수처 : cafe.daum.net/ccwoman/ 제 31집 원고방
E-mail : choisskan@hanmail.net(사무국장 )
4) 출판사 원고 넘김 : 9월 1일
5) 교정(3회) : 9월 10일 ~ 9월 25일까지 (임원 및 개인)
6) 발행일 : 2023년 10월 10일
나. 문학기행(안) -예산 수급여부에 따라 변경 (전액 자비부담으로도 희망여부)
1) 일시 : 2023년 9월 중(미정, 결정 시 추후 상세계획 공지))
2) 장소 :
3) 진행방법 :
가) 소요금액: 경비 산출 후 식사비, 입장료는 개인 부담
나) 차량지원비 : 회비에서 지원(※ 지원금 여부에 따라 변경)
다) 현지답사 후 세부 사항 진행
※ 단 날짜 및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안)
1) 일시: 2023년 10월 14일(토) 14:00~18:00(세미나 개최시)
* 타 단체와의 중복시 변경
2) 장소: 미정
3) 방법 : 세미나(윤희순의 삶과 노래), 문학상 시상 및 출판기념회
라. 춘천여성문학상 선정 : 제4장 제17조 회칙에 근거하여 진행
- 회칙 붙임자료 참조
2. 2023 예산안
2023 예산안
(단위:원)
이월금 | 수입 | 수입총액 | 지출 | 잔액 | 비고 |
1,728,735 | 9,450,000(회비+지원금) | 11,178,735 | 12,155,000 | -976,265 | 지원확정시 |
1,728,735 | 1,500,000(회비) | 3,228,735 | 8,205,000 | -4,976,265 | 지원미확정시 |
(단위:원)
수입 내역 | |||
구분 | 산출근거 | 계 | 비고 |
2022년도 이월금 | 2022.12.29. 현재 | 1,728,735 | * 2022.11.21. 총회 이후 수입지출내역 잔액:2,329,621원 수입: 예금이자 1,414 지출:602,300원 -‘22 출판기념회식비 및 신구회장단 인수인계 식사비: 537,300원 ‘30집 문집 발송료 : 65,000원 |
회비 | 30,000원*50명 | 1,500,000 | 전원납부시 |
강원문화재단 지원금 | - 출판비 6,000,000원 - 세미나비 1,950,000원 | 7,950,000 | (미확정) |
합계 | 11,178,735 | 미확정시 수입 예상금(3,228,735 원) 11,178,735-7,950,000 =(3,228,735 원 ) |
지출 | |||
구분 | 산출근거 | 계 | 비고 |
총회 식비 | -식사비:15,000*30명*2회=900,000 | 900,000 | |
출판기념회 | - 현수막 100,000*1회 - 식사비 20,000원 *40명 | 900,000 | |
문학상 시상 | -문학상 상패 100,000 -문학상 수상비 500,000 - 꽃다발 50,000 | 650,000 | |
문학상 심사 및임원회의비 | - 문학상 심사위원 식비 15,000*7명=105,000 - 임원회의 식비 15,000*5명*4회=300,000 | 405,000 | |
문학기행 | - 차량지원비 800,000 - 문학기행 답사비 150,000 | 950,000 | 미확정시 취소 |
전임회장 및 사무국장 꽃다발 | -꽃다발 50,000원*2개=100,000 | 100,000 | |
기타 | - 문집 발송료: 100,000 - 사무 용품비: 200,000 | 300,000 | |
강원문화재단지원비 | - 출판비 6,000,000 | 7,950,000 | 지원금 미확정시 출판비 4,000,000원 세미나 취소 |
-세미나(주제발표,토론자 외)1,950,000 | |||
합계 | 12,155,000 | 미확정시 지출금 8,205,000원 |
※ 확정시 : 수입(11,748,735:전년도 이월금 1,728,735원 포함) –지출(12,155,000원)= (-976,265)
※ 미확정시
수입(3,228,735) –지출(8,205,000원: 세미나 및 출판비 일부 삭감)= 잔액(-4,976,265원)
(문학기행 950,000원 삭감, 출판비 1,000,000원 삭감)= - 2,926,265( 약 -3,000,000원 정도 부족)
∴ 따라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함, 경우에 따라 특별회비 등을 받아야 할 상황임
(참고 : 춘천문협, 강원여성문협, 강원문협, 삼악시 50,000원, 산까치70,000 원)
◯ 제3안건: 회비 및 입회비 인상, 이사회 구성
타 문학단체 경우, 회비 : 5만원, 입회비 10만원, 고문 ·이사회비 100,000원,
이사비율: 회원의 30% 이내
문학상 상금50만원과 상장, 상패중(당선자 의사존중)
◯ 제4안건: 정관 개정
◯ 제5안건: 신입회원 입회 보고 〔회칙 4조 3항 근거〕
성명 | 주성애 | 석정미 | |
장르 | 시 | 시 | |
등단지 | 문학저널 | 시선 | |
등단연도 | 2017 | 2012 | |
전화번호 | 010 8878 6451 | 010 5120 3515 | |
활동 | 한국문인협회회원, 춘천문협 사무차장 | 춘천문협 이사, 시선, 수향시 회원 | |
저서 등 | 「대광여인숙」2021 「슬픔은 많이 넣으면 맵다」 | ||
추천인 | 최정화 | 송병숙 |
◯ 제6안건: 기타 논의 사항
춘천여성문학회 회칙
<2023. 2. 25 신설 및 일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춘천여성문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 본부는 회칙적용 당시의 회장 자택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본 회원은 각종 문예지 또는 신춘문예에 당선 등으로 등단한 여성 작가로 춘천 거주자를 정회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1. 본 회 회원이었던 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본회에서 활동을 희망할 경우는 그 자격을 유지한다.
2. 본 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다문화 가정의 주부 또는 외국인 여성은 등단 여부를 막론하고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08. 12. 22. 개정)
3. 신입회원 입회는 추천 받은 자에 한하여 임원회의에서 2/3 찬성으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 2019년 11월 8일 개정)
4. 회원 중 우대 회원을 둘 수 있다.
가, 창립회원,
나, 만 80세 이상(2019년 11월 8일 신설)
제2장 임원
제5조(회원의 탈퇴) 개인의 의사표명을 원칙으로 각호에 따르되 회원탈퇴와
관련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수 없다.
1.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잃었을 때
2. 본 회 회원이었던 자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힐 때.
3.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인원의 반수 의결이 있을 때.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운영위원 :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의 의무(작품제출, 회비납부)를
3년 이상 이행한 역대 회장(2019. 11. 8. 개정)
4.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 각 1인
5. 감사 : 1인
6. 이사 : 15인 이내(회원의 30% 이내) (2023. 2. 25 신설)
제7조(임원의 임무)(2023. 2. 25. 개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부회장,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운영위원 : 임원에 포함되며 신입회원 수락과 의결권을 갖는다.
4. 이사 : 이사회운영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주요결정사업, 회원제명 등의 사항을 의결처리 한다.
5.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제반운영 업무의 집행을 감시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또한 연 1회 본 회의 예산운용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단에 제출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된 사업을 추진 시행한다.
7. 사무차장 :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회무기록 등 기타 본회 운영에 따른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2023. 2. 25개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이사회로 구성한다.(2023. 2. 25개정)
1. (정기총회)
정기회의 및 이사회는 년 2회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장이 소집한다. (상반기 2월 중. 하반기 11월 중)
※단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 할 수 있다(2019. 11. 8.개정)
2. (임시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또는 회원의 소집 요청 시 재적인원 1/3의 동의를 얻을 경우 회원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이사회)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며 총회(임시총회 포함)에 상정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사전 의결기관으로 회장단에서 제출한 다음 업무의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한다.
○ 조직의 운영기구 설정
○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
○ 회원의 징계 및 복구 의결
○ 정책의 입안 및 결정
○ 예산 인준 및 재정 조율
○ 조직운영의 점검 및 평가(2023. 2. 25 신설)
4. (임원회의)임원은 집행부인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차장을 말하며 본 지부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 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소집한다.(2023. 2. 25 개정)
제11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참석이 과반수 미달일 경우나 피치 못 할 사정일 경우 SNS를 이용 할 수도 있다) (2023. 2. 25. 개정)
제12조(총회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임원의 선출
4. 주요 사업의 계획 승인
5. 그 밖의 필요사항
제13조(임원회의) 임원은 제6조에 의거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협의 결과는 2일 이내 회원에게 유․무선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 협의 진행
2. 일부를 변경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
3. 신입회원 수락사항을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9.11.8. 신설)
제4장 이사회
제1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별도로 역량 있는 이사를 임명하여 구성 운영한다.(2023. 2. 25. 신설)
제15조(소집)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 시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23. 2. 25. 신설)
제16조(부의사항)(2023. 2. 25. 신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회원이 외부에서 시상되는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가 되고자 제출하는 서류에 본회의 직인날인 또는 회장의 인감날인이 필요한 때에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 2. 25. 신설)
5장 재정
제 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년 회비와 고문·이사회비, 입회비로 한다.(1년 회비 50,000원, 고문·이사회비 100,000원 /입회비 100,000원) (2023. 2. 25 개정)
2. 지원금
3. 기타수입
제 19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당해 년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019.11.8. 개정).
제 20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인지 발간(매년 동인지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화전 및 문학 세미나(발표회)
3. 기타 여성문학 발전 방안 등(2019.11.8.개정)
제6장 상벌
제 21조(문학상)본회의 문학상은 다음 기준에 준하여 수상한다.
1. 명칭: 본 회의 문학상은 [춘천여성문학상]이라 칭한다.
2. 자격: 본 회의 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 본 문학회에서 5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회의에서 결정한다.(2019.11.8. 개정)
3. 수상자 결정: 회원 중 작품의 우수성이 인정 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19.11.8. 개정)
4.시상: 상금 50만원과 (상장, 상패중 당선자 의사존중)으로 한다.(2023. 2. 25. 개정)
제 22조(벌칙)다음 각 호와 같이 본회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1. 이유 없이 3년 이상 작품 미제출 및 연속 2회 회의에 불참과 연속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 (2019.11.8. 개정)
2. 기타 사유로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할 때
부칙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2019.11.8.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2023. 2. 25.부터 효력을 발생한다.